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431
판결선고
2021.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전기자동차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체불
피고인은 2019. 7. 30.부터 2020. 2.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5,678,6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926,0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0.경과 같은 해 8. 28.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 근로자 E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 E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벌금형 선택),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양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