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48
판결선고
2021.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8. 1.경 피해자 B 운영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8. 8. 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3개월로 정한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8. 24.경 야간근무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의 운전 도중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2018. 8. 28.경 졸음운전을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8. 9. 5.경 위 접촉사고 및 위 졸음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2018. 9. 6.경부터 주간근무를 하라는 취지의 인사이동을 명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면서 근무시간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 후 C의 징계위원회는 2018. 9. 20.경 피고인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한편 C은 2018. 10. 23.경 피고인에게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정식계약 불가통보를 하였다.
피고인은 C의 2018. 9. 5.자 근무시간 변경은 부당 인사명령이고, 2018. 9. 20.자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부당 징계이며, 2019. 10. 23.자 정식계약 불가 통보는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2. “위 근무시간 변경은 피고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피고인의 무단결근 및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에 대한 것으로 정당하며, 위 정식계약 불가 통보 또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절차도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서울2018부해2584호).
이에 피고인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중앙2019부해115호).
[범죄사실]
협박
피고인은 ① 2018. 9. 6. 17:00경 서울 D, E호 소재 C의 사무실에서, 사실 위 근무시간 변경은 그 이전 피고인의 위 접촉사고 및 위 졸음운전과 관련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함에도 이에 불만을 품어, 피해자에게 “녹음 파일이 있다. 녹음 파일을 유포하면 회사 운영이 어려워 질 것이다. SNS, 구청, 노동청 등에 유포할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② 2018.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의 직원인 F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F가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전달할 것을 예상하여, F에게 “저를 5톤 음식물 차량 운전기사로 복귀시키시고 정년까지 무탈하게 근무하다 정년퇴직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SNS와 인터넷이라는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노동부 가고 (서울특별시) G 가고 그런 건 기본으로 할 거고 그것만으로도 C은 (서울특별시) G과의 재계약시에 불리하겠지만 저는 그 정도로 끝내지 않을 겁니다. 제가 녹음한 내용들이 SNS와 인터넷을 타고 퍼져나간다면 C B 사장님과 경영진들은 감당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실 것이고 아마도 C은 (서울특별시) G과의 재계약 어려우실 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매출 대부분이 서울특별시 G와의 계약에서 나오는 특성상 피고인이 말하는 ‘녹음 파일’이 그 내용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SNS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C과 서울특별시 G 사이의 재계약 체결 여부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 C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위해를 끼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5.경 서울 H 소재 ‘서울특별시 G’ 앞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피고인의 무단결근 및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에 대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처분이고, 아직 C과의 수습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C이 피고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당해고 자행하는 C 경영진은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생활쓰레기 청소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C 사장은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C의 평판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서울특별시 G와의 재계약 체결 등 C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12.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피고인의 무단결근및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에 대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처분이고, 아직 C과의 수습근로계약상 계약근로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C이 피고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자신이 2018. 10. 5.경 서울특별시 G 앞에서 ‘부당해고 자행하는 C 경영진은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생활쓰레기 청소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C 사장은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동영상 USB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각 고소장(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용, 수습근로계약서, 인터넷 블로그 내용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협박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피해자 본인에게 법인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 피해자 본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가 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및 그 표현방법, 피해자와 법인의 관계, 법인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해악의 고지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법인의 활동 및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5910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행위는 피고인이 법적 절차를 밟는 등의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권리행사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부정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는 C은 쓰레기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이 사건 당시 서울특별시 G와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따라 서울특별시 G의 관할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주로 영위하였다.
‘서울특별시 G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G장은 연 1회 이상 C과 같은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 업무에 대하여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 등을 종합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에 의하면, C의 주된 영업은 서울특별시 G와 사이에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기반하고 있고, 그 대행계약의 유지 및 갱신 여부는 서울특별시 G가 매년 실시하는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때 대행업체 평가의 대상은 대행업무 자체의 수행능력 여부 뿐만 아니라 공적인 기업 책임성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습근로자로서의 사내 인사처우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2018. 9. 6.에는 C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직접, 그 다음날인 2018. 9. 7.에는 C의 임원인 F를 통하여, 자신이 그동안 업무 중에 C의 임·직원들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SNS와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
그 중 F에게 전송한 장문의 문자메시지에는 C 또는 회사 경영진에 대한 공식적인 요구사항 즉, ‘5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의 운전기사의 복귀 및 정년 보장’을 반복하여 강조하면서, 피고인과 C 또는 회사 경영진의 중간에서 F의 ‘중재’를 요청하고 있는바, F가 중재행위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위 요구사항 등을 비롯한 문자메시지 내용이 피해자 등 C 경영진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
또한 위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이 소지한 녹음파일이 SNS와 인터넷에 유포된다면, 마치 과거 다른 모 대기업의 경영진들이 잘못된 경영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등도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거나, 서울특별시 G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의 갱신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녹음 파일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었다.
허위사실 적시 여부 및 비방의 목적 존부에 대한 판단
허위사실 적시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의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가리키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을 말하며(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그 표현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그 표현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C 사장)가 법을 지키지 않고 부당해고를 자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설치, 공개 발언 및 온라인 게시 등의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부당해고’의 의미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28조부터 제33조에 걸쳐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제110조, 제111조를 통하여 부당해고를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각 마련해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과 단체협약 및 사내규정 등에 정한 해고사유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해고’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특정한 해고가 법률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 증명이 가능하다.
피고인 역시 ‘부당해고 자행’, ‘법을 지키지 않는다’ 등의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피고인이 기재한 ‘부당해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해고가 단순히 이치에 맞지 않는다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뜻의 의견 내지 논평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해고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실정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고 관련 행정쟁송에서 증거를 조작하여 승소하였다는 등의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인 증명이 가능한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제2, 3항 기재 각 행위를 할 당시에는 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뿐,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C의 다른 근로자들이 피해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는지에 관하여도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당한 징계처분임을 전제로 한 각 판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2019구합3933호), 2020. 5. 7. 소 취하간주로 확정되었다.
비방의 목적 존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단정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 ②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③ 인터넷 블로그와 같은 정보통신망의 경우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7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0,000원
범행의 행위태양이 다양하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일건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