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522
판결선고
2021.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분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9.부터 2019. 1. 18.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8년 11월 임금 5,820,000원(세전), 2018년 12월 임금 5,820,000원(세전), 2019년 1월 임금 1,877,419원(세전) 합계 13,517,419원(세전)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녹취록(수사기록 75쪽), D의 추가자료제출(수사기록 511쪽)
근로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수사기록 82쪽), 국민연금가입내역조회(수사기록 85쪽), 피보험자이직확인서(수사기록 86쪽), 임금지연 및 체불확인서(수사기록 87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89쪽), 이메일 수발신 목록(수사기록 90쪽)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요지
피고인은 C(주)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실질 경영자가 아니고, D이 2018. 11.경부터 H(주) 소속으로 근무하였으니,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D에 대한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⑴ D은 2018. 7. 9. C(주)에 입사하였고 2018. 8. 16.부터 2019. 2. 19.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⑵ C(주)는 2018. 8.부터 2018. 12.까지 D의 근로소득 합계 2,910만 원(매월 582만 원)에 대해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국민연금가입내역에는 D이 2018. 8.부터 2019. 1.까지 C(주)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C(주)가 작성한 피보험자이직확인서에는 D이 2018. 8.부터 2019. 1. 18.까지 C(주) 소속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다.
⑶ D은 2018. 11.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C(주)의 업무집행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⑷ 피고인은 D이 C(주) 소속으로 재직하다가 2018. 11.경부터 H(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설사 C(주)와 H(주) 사이에서 H(주)의 업무를 위해 D을 사용하고 그 임금을 H(주)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D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위와 같은 약정을 들어 D의 소속이 H(주)로 변경된다거나 C(주)가 D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⑸ D은 C(주)를 퇴사한 지 3개월이 지나서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을 독촉하면서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는데(수사기록 514쪽 녹취록), 그 당시 피고인은 “이번 달까지만 기다려 봐. 나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달까지는 될 것 같아. 내가 4대 보험이 한 1,000만 원, 근로소득세가 100만 원, D이 봉급 이것 밖에 없어, 줄 거”라고 언급함으로써 C(주)가 D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0. 5. 2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2019년 3월 초에 G 사장이 연락이 와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하여서 스리랑카 투자금에 대해 얘기하다가 제가 G 사장한테 ‘내 돈 언제주고, 직원(D)이 자꾸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니 언제 줄거냐? 빨리 줘라’라고 하니까 G가 ‘H 주식을 매매를 해서 투자금을 받아 일반채무와 급여를 정산해 줄게’라고 하여 저는 G의 얘기를 듣고 D에게 전달하면서 별 생각 없이 말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이 자신의 소속이 2018. 11.경부터 C(주)에서 H(주)로 변경되는데 동의하였다면, D이 피고인에게 2018. 11. 이후의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독촉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피고인도 D에게 그 임금지급책임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D은 H(주)가 아니라 C(주)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그 임금지급을 독촉하고 있고, 피고인도 자신에게 그 임금지급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D에게 위와 같이 말하고 있을 뿐이다. C(주)와 H(주) 사이에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로 인해 D의 법적지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고, C(주)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D에 대한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터무니없는 논거를 제시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4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70만 원보다 많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다.
판사 주진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