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30. 선고 2020고정829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건축견적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9. 4. 11.부터 2019. 4. 29.까지 영업업무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4. 임금 중 2,3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업무를 하였다면서, 영업업무를 하면서 업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명함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다.

2)

그 후 검사는 D으로부터 받은 명함 사본을 제출하였고, 그 명함 사본의 명의자 중 2명인 E, F에 대하여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3)

E, F은 이 법정에서 D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이 사건 회사의 관계자와 영업과 관련해서 만남을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공시에 동의를 얻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