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고정84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2. 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15년 12월 임금 1,547,000원과 2016년 1월 임금 1,54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8.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