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나20936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중복보험에 의한 구상권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H은 작업장 안전관리 및 근로자의 안전배려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 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공제약관에서 정한 피공제자에 해당함과 동시에 이 사건 기중기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보험의 사용피보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H의 책임 부분에 대하여도 원고는 중복보험자 중 1인으로서 다른 중복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중복보험의 법리에 따라 추가로 구상할 수 있다.

2)

피고

이 사건 기중기를 임차한 E은 이 사건 보험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E의 책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과 이 사건 공제는 중복보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고는 E의 책임 부분에 대하여도 중복보험의 법리에 따라 추가로 보험금을 부담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액수가 제한되어야 하고, 설령 H을 이 사건 기중기의 임차인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판단

1)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H이 이 사건 기중기를 이 사건 보험의 기명피보험자인 C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H을 이 사건 보험의 승낙피보험자라고 할 수 있을 뿐 하수급인인 H에 대한 관계에서 수급인에 불과한 E을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E이 이 사건 공제의 피공제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E의 책임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과 피고의 이 사건 공제가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이 사건 공제의 피공제이익은 "피공제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의무보험(법률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로서 피용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가해자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책임 등에 근거한 것이고,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이익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로서 자동차의 운행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근거한 것이다.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E의 현장근로자, 사무직뿐 아니라 하도급업자의 현장근로자도 담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제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E의 하수급인인 H이 피해자 L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사건 기중기를 임차한 H은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이자 이 사건 공제의 피공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게 되고 그 피보험이익도 공통되어 이 사건 보험과 이 사건 공제는 H의 책임 부분에 대하여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이 H의 책임 부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중복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H(J의 사용자)의 보험자로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E(K의 사용자)의 공제사업자인 피고에 대하여 E의 책임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뿐 아니라 H의 책임 부분에 대하여도 중복보험자 중 1인으로서 다른 중복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중복보험의 법리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E이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라거나 혹은 H이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더라도 중복보험 법리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 액수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다만 원고가 H의 중복보험자로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H의 책임 부분에 대하여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피공제자인 H이 이 사건 공제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해자 L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원고는 H이 피해자 L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5118 판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H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 L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H에 작업장 안전관리 및 근로자의 안전배려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어 피해자 L에 대하여 H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의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는 이 법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인 H이 피해자 L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근거에 대하여 그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H의 책임 부분에 대하여도 중복보험의 법리에 따라 추가로 구상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성(재판장) 최은주 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