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28,964,706원, 원고 B에게 85,976,47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2021. 6.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들이 단체보험금 8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민사상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한 것인바(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2014. 10. 28. 피고로부터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80,000,000원을 수령하고,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피고와 사이에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2,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하여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일 즈음인 2014. 9. 26.경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근재보험자로부터 비업무상 재해 확장 추가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28,746,600원을 지급받고 근재보험자에 대하여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위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에 의하여 2012. 11.과 2013. 5. 두 차례 시행된 건강검진 당시 망인은 백혈구 수치가 높고, 세균감염 등에 의하여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 전문의와 상담하고 재검하여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던 사실, ② 망인은 2013. 11. 2. 저녁 식사 후 구토 증상이 발생한 뒤 증상이 지속되어 2013. 11. 7. 오전 미스라타 인근 병원에서 엑스레이, 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2013. 11. 8. 두통과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미스라타 국립병원에 입원한 사실, ③ 망인은 뇌수막염 진단을 받은 후 항생제 치료를 받아 증상이 약간 개선되었으나 뇌수막염 감염시 침투한 병원균에 의한 추가 감염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2013. 11. 11. I병원으로 이송된 후 패혈증의 경과 악화로 사망한 사실, ④ 뇌수막염은 뇌와 척수를 포함한 중추신경을 감싸고 있는 뇌척수막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서 높은 사망률과 심각한 신경학적 합병증을 초래하므로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 사망과 합병증 위험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여 적절한 항균제를 투여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 ⑤ 이 사건 현장이 있는 리비아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고온 건조한 시기에 뇌수막염이 주로 발생하는 아프리카 수막염 벨트에 속하는 니제르, 차드, 수단에 인접한 국가로서, 수도인 트리폴리에 이외의 지역에는 병원 설립 및 의약품 공급망의 확보가 절실하고 전문 의료진 또한 부족한 사실, ⑥ 원고 A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유족보상금 청구절차에서 서울업무상질병위원회는, “세균성 뇌수막염의 원인균이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으나, 국내와 달리 감염성 질병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국가에서 근무 중 외국인으로서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 및 업무에 의한 질병의 악화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재해근로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망인에게 뇌수막염이 발병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의료 수준이 낮고 의료기관에의 접근성이 열악한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뇌수막염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진단을 받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추가 감염 등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용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정한 평균임금 1,300일 분의 유족보상과 평균임금 120일분의 장의비 상당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82조 제1항 및 제83조에서 정한 유족보상과 장의비를 구할 권리 역시 인정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을 인정하는 이상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유족보상과 장의비 지급을 규정한 것은 피고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른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인데,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일인 2013. 12. 3.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근로계약에 기한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과 장의비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권리행사가 가능한 망인의 사망일인 2013. 12. 3.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일인 2013. 12. 3.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9. 6.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6. 12. 28.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서를 받고서야 비로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2016. 12. 29.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다투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등 참조), 비록 원고들이 2016. 12. 28.까지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대하여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들은 선행 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하여 소송고지 신청을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선행 소송의 소송고지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행을 구하는 의사를 표명한 청구권은 피고가 사용자로서 부담하게 될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한정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재해보상 청구권에 대해서까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보건대,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사유로서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선행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9. 19.경 피고에 대하여 소송고지 신청을 하였고 위 소송의 상고심 판결이 2019. 1. 22.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선행소송의 소송고지서에서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이후 피고와 근재보험자 사이에 맺은 해외근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근재보험자는 부보임금이 미화 750달러이고, 부보임금의 범위 내에서만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추가 손해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 제2항 등을 근거로 근재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재보험자의 보험금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사용자책임을 져야하기에 이 사건 소송고지를 신청한다.’라는 내용으로 소송고지의 이유를 기재한 사실, ② 위 소송고지서에는 원고들이 근재보험자를 상대로 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추가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또는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장이 첨부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갑 제23, 27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선행소송의 소송고지의 취지 및 그 효력은 소송고지서에 기재된 형식적 문구만이 아니라 소송고지서에 첨부된 소장 등 서면과 그 이후 해당 소송의 진행과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② 한편 재해보상청구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사용자인 피고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의 보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지만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가 아니라 이 사건 취업규칙이나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유족보상과 장의비 등에 한정하여 보상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과는 그 요건 및 책임범위를 달리하나, 피고가 근재보험자와 사이에 체결한 근재보험의 보상 범위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망인의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위반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부보임금을 초과하는 범위에 관하여는 사용자로서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여지가 충분하였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들이 제출한 소송고지서 상의 ‘사용자책임’이라는 문구 역시 단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위반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한정되는 것이라기보다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해함이 상당한 점, ③ 한편 피고는 위 선행소송에 보조참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안전배려의무위반 등 여부에 관하여 모두 다투면서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근재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망인의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다시금 보상청구를 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④ 나아가 소멸시효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법률관계가 점점 불명확해지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정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하게 되는 증거 보전으로부터 채무자를 구제하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적 보호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인바, 따라서 채권을 행사하여 실현하려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 모습이 있으면 권리를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고, 시효중단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이에 관한 기산점이나 만료점 뿐 아니라 시효중단의 사유에 대하여도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선행 소송 계속 중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한 소송고지 신청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선행 소송이 종료된 2019. 1. 22.로부터 6월 이내인 2019. 6. 28.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재해보상금의 범위에 관한 판단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재해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회사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 1,300일분의 유족보상과 평균임금 12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해외취업자로서 월급여의 형태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급여대장과 같이 해외근무로 인한 각 수당을 포함하여 월 5,065,000원과 2회의 명절 상여 각 500,000원을 평균임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망인이 수령한 급여 중 특별전시수당, 경력수당, 해외O/T수당, 십반장수당, 오지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다투므로 보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과 동등한 직급 호봉의 국내 직원에 대하여는 위 각 수당들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수당이 망인의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1, 12,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해외사업장 근무를 전제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따라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받았고, 망인에게는 해외사업장 취업규칙이 별도로 적용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보상과 장의비 합계액은 243,687,777원[=(5,065,000원×3+1,000,000원×3/12)÷90×1420, 원미만 버림]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원고들이 비업무상 재해 확장담보 추가 특별약관에 따라 피고와의 합의 아래 근재보험자로부터 수령한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28,746,6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재해보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비업무상 재해 확장담보 추가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자는 피고인 점, 한편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들에게 위 보험금 중 일부를 근재보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근재보험자로부터 망인의 사망이 비업무상 재해임을 전제로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28,746,600원을 직접 수령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와 근재보험자 사이의 지급 보험금 정산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망인의 사망일에 변제기가 도래한 수동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으므로,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상계적상시에 대등액에서 소멸하였고, 결국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유족보상과 장의비 합계액은 214,941,177원(=243,687,777원-28,746,60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28,964,706원(=214,941,177원×3/5, 원미만 반올림), 원고 B에게 85,976,471원(=214,941,177원×2/5, 원미만 반올림) 및 각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13. 12.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6.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와 같이 결론을 달리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양희(재판장) 주채광 석준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