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주점업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A은 2019. 3. 1. 부터 2019. 6. 8. 까지, 원고 B은 2019. 2. 11. 부터 2019. 6. 8. 까지 각각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 A에게 898,160원, 원고 B에게 1,614,407원의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 898,160원, 원고 B에게 1,614,40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6. 2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배임행위로 피고의 사업에 손해를 입혔고 그 손해배상 차원에서 임금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거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피고의 임금지급 채무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현석 당우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