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나3516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491,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2021. 2.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국에 지점을 두고 피트니스 센터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8. 9.부터 2018. 4. 13.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피트니스 컨설턴트(Fitness Consultant, 이하 ‘FC’라 한다)로 근무하며 회원모집 및 상담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가 2013. 8. 9. 피고와 체결한 ‘Fitness Consultant 개인사업소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소득배분율의 정의)

소득배분율은 원고의 FC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수입 중에서 FC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비율(%)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의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FC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일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내지 5, 8, 10, 14, 17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의 근무시간과 장소, 근무형태와 내용, 보수체계, 지휘감독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피고는 각 지점 소속 FC들을 주니어(수습), 팀원, 팀장, 매니저, 지점장으로 이루어진 직급 체계로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원고는 팀원으로 피고에 입사한 후, 피고의 승인 하에 팀장을 거쳐 매니저로 승진하였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역삼점, 강남점에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매월 지점별로 작성되는 근무스케줄표를 제출받아 FC들의 근태를 관리하였다. 피고는 FC에게 회원관리 프로그램(lamp)을 이용하여 피트니스 센터의 출입내역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직접 출퇴근 시각을 확인하였고, 입력이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출퇴근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을 캡쳐하여 보고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FC들은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처럼 FC들은 사실상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어 근무하였고, 이러한 사정으로 같은 근무시간대에 다른 회사의 업무를 겸직하는 것이나 임의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의 보수는 목표매출달성률에 따른 영업지원금과 커미션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 영업지원금은 목표매출달성률이 3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직급과 달성률에 따라 50만 원 내지 200만 원으로 정하여져 있었으므로, 원고의 보수 체계는 실질적으로 일정 금액의 기본급이 보장된 상태에서 성과급을 더하여 받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영업지원금과 커미션이 매출실적, 직급에 연동되어 있었던 사정으로, 원고가 매월 수령한 보수는 적게는 월 100만 원 미만에서 많게는 월 400만 원대까지 이르는 등 변동이 있었다.

4)

FC들은 일정 범위에서 회원권 금액을 조정할 수 있었고, 개인 블로그나 SNS를 활용하여 회원모집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인 회원권 금액과 회원 모집을 위한 프로모션의 내용은 지점별로 FC부서에서 설정한 점, 각 지점의 FC들이 매월 회의를 갖고 지점별 회원권 금액 설정 현황과 실시 중인 프로모션 내용 등의 정보를 교환한 점, 피고가 매월 매출내역과 지점별 프로모션 내용 등을 보고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C 개인에게 회원권 금액을 적용하고 프로모션 방법을 정하는 것에 관하여 전적인 재량권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FC들은 피고가 제공한 시설․집기와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였고, 영업이 부진한 경우에도 피고로부터 받는 커미션의 액수가 줄어드는 것 외에 다른 손실을 감수할 위험이 없었으므로,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원고를 비롯한 FC들은 회원모집, 상담 업무 이외에도 피고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탈의실 청소, 운동기구․비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의 신입 직원 교육에 차출되거나 책을 읽은 후 독후감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7)

피고는 2016. 1.경 회사 홈페이지에 ’피고의 FC는 개인사업소득자로서 업무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관한 사유서, 시말서, 벌금 등의 행위를 일체 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공지를 하고 사유서 양식을 파기하는 등 공식적으로는 FC에 대하여 사유서 등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취하였으나, 그 후로도 2017. 11.경 등에 일부 FC로부터 사유서를 제출받은 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개인사업소득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에게 취업 또는 복무규칙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들로서 쉽사리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4.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

가.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위와 같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1년 이상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의 산정

1)

평균임금

①

퇴직일 전 3개월간(2018. 1. 14. ~ 2018. 4. 13.) 급여

: 10,785,992원(갑 제15호증)

②

퇴직일 전 3개월간 근무일수 : 90일

③

일 평균임금 : 119,844.35원(= 10,785,992원 ÷ 90일, 소수점 셋째 이하에서 버림)

2)

계속 근로기간

2013. 8. 9.부터 2018. 4. 13.까지 총 4년 8개월 5일

3)

계산

119,844.35원 × 30일 × (4 + 8/12 + 5/365) = 16,827,460원(원 미만 버림)

5.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16,827,46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6,491,82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4.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2.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현석 당우증

각주1) ① 2018. 1. 14. ~ 2018. 1. 31. : 2,105,564원 (2018. 2. 9. 입금액 3,626,250원 중 18일분) ② 2018. 2. 1. ~ 2018. 2. 28. : 3,423,180원 (2018. 3. 9. 입금액) ③ 2018. 3. 1. ~ 2018. 3. 31. : 4,293,480원 (2018. 4. 10. 입금액) ④ 2018. 4. 1. ~ 2018. 4. 13. : 963,768원 (2018. 5. 10. 입금액) 합계 : 10,785,992원

각주2) 제1심에서는 위와 다른 사유를 들어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였고, 관련 사건에서도 피고 소속 FC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다른 결론의 판결이 선고된 점 등 참작(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