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나3777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4. 11. 액면금 400,000,000원,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08. 4. 11., 지급기일 2008. 12. 31.,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기재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법무법인 D은 2008. 4. 14. 피고가 위 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고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하는 등의 내용으로 증서 2008년 제374호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15.경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H 주식회사(2014. 7. 18. I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H’라 한다), 청구금액을 제3채무자 당 각 10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으로 하여, 아래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34202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2010. 9. 1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0. 9. 24. E와 F에게, 2010. 9. 27. H에게, 2010. 9. 28. G에게, 2010. 11. 24. 피고에게 각각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당시, 피고는 E의 대표이사, F의 사내이사, H의 이사로 재임 중이었고, G의 경우 이사로 재임한 바는 있으나 2007. 5. 3. 이미 사임한 상태였다. 피고는 2010. 10. 16. H의 이사에서 퇴임하였고, 2013. 2. 25. E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F는 2016. 12. 5. 해산간주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2000년대 초반 원고에게 피고가 추진하는 C 사업에 대하여 10억 원을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회사에 10억 원을 투자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중 4억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고, 투자금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중 일부인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09.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집행절차가 현재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여전히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되고 있다. 만약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집행절차가 현재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이후 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시 중단되었다.

나.

피고

1)

원고가 투자한 회사는 피고와 무관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가 투자한 회사에 대한 투자금 반환을 담보하겠다는 의미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어음의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인적 항변으로 이 사건 어음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2)

만일 이 사건 어음의 원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중 원고가 구하는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어음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9. 1.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또한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27조에서 정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속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채권압류에 따른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참조).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참조)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1조 소정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2)

판단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집행절차는 2016. 2. 25.경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후 3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고가 이사 등 임원으로써 재직하였던 회사들에 대하여 가지는 보수청구권 혹은 퇴직급여 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발령되었고, 위 피압류채권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게 된다.

②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기 이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9카명10276호 재산명시 결정에 따라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는 당시 E, G, H에 대하여 각 월 20,000,000원의 보수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당시 G의 이사 직을 사임한 상태였고, 위 재산목록 외에 피고가 E, G, F, H에 대한 보수 혹은 급여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당시 피고가 F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작성한 재산목록에 F가 제외되어 있는 점, F는 2016. 12. 5.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 등기가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가 F에 대하여 보수 혹은 급여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피고가 이사로 재직하였던 E, H에 대하여 위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은 보수 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경우, 위 보수 청구권은 매월 정기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당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각 지급일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피고는 2010. 10. 16. H의 이사에서 퇴임하였고, 2013. 2. 25. E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였으므로, E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한 뒤 3년이 경과한 2016. 2. 25. 피고의 위 각 회사에 대한 보수 청구권은 시효가 모두 완성되었으며, 이로써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절차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가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 가지고 피고가 H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사가 이사를 선임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회사의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기한 이사의 퇴직금 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의 H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퇴임 후 5년이 경과한 2015. 10. 16.경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위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현(재판장) 허일승 김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