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0,748,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3.부터 2021. 5.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는 취지이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55,623,252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3.부터 2019. 9.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5,203,1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3.부터 2020. 7.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67,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 20 내지 26, 28, 3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N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703,631,807원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제1심법원의 M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기대여명은 감정일인 2019. 8. 29.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인의 69%로 단축된 것으로 보이므로, 2042. 8. 22.을 여명종료일로 본다).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6세의 남성으로, 주식회사 N에서 근무하면서 월 4,855,540원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고, 위 회사의 정년은 만 58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1>에 따라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만 60세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4,855,540원을, 그 이후부터 만 65세(평균수명의 변화, 기타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 등 제반 사정의 변경 등 참작)까지는 보통인부로서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소득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신경외과(경추부 척수손상): 10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Ⅸ-B-4항]
비뇨기과(신경인성방광): 4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기계의 손상과 질환 Ⅱ-A-4항 준용, 직업계수 5]
비뇨기과(발기부전): 1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기계의 손상과 질환 Ⅳ-B항, 직업계수 5]
중복장해율: 100%
계산: 703,631,807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3,466,520원
향후치료비: 103,092,205원
치료비로 다음의 각 비용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4. 17.부터 단축된 여명 종료일인 2042. 8. 22.까지 매년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상세한 계산 내역은 별지 계산표 참조).
신경외과 검사료 및 투약료: 매년 2,337,990원
신경외과 물리치료비: 매년 3,213,860원(= 61,805원 × 52주)
비뇨기과(신경인성방광): 매년 1,977,950원(요실금에 대한 기저귀 비용 포함)
비뇨기과(발기부전): 매년 192,000원{한 달에 4회 정도를 일반적 성생활 횟수로 산출하여 경구용 발기보조제(제네릭 실데나필 100mg)의 복용 비용으로 매년 192,000원(=4,000원×4회×12개월)이 드는 것으로 본다. 원고는 그 외에도 제네릭 타달라필의 복용, 발기유발제 주사, 음경보형물 삽입술이 필요함을 전제로 그 비용의 지급을 모두 구하고 있으나, 발기유발 치료법에는 경구 약물 복용법, 주사요법, 음경보형물 삽입의 순차적인 단계가 있고 앞선 단계의 치료법이 실패하는 경우에 비로소 다음 단계의 치료법을 시도하게 되는데, 원고에게 앞선 단계인 경구 약물 복용법의 효능이 없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경구 약물(제네릭 실데나필 100mg) 복용법에 따른 치료비만 우선 인정한다}.
보조구: 6,357,700원
휠체어(1,500,000원, 수명: 5년)와 특수침대(2,000,000원, 수명: 영구)가 필요한데, 원고가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휠체어 구입비용은 이 법원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1. 4. 17.부터 5년 주기로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특수침대는 2021. 4. 17.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각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상세한 계산 내역은 별지 계산표 참조).
한편, 원고는 배변장애 처리비용으로 매월 100,000원씩을 청구하나, 이는 신경인성 방광 향후치료비에서 인정한 요실금에 대한 기저귀 비용과 중복된다고 보이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개호비: 613,702,255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척수가 손상되어 상하지 불완전 마비 상태에 있는데, 양측 하지의 근력은 일부 있으나 기립과 보행은 불가능하고, 양측 상지의 근력은 일부 있으나 휠체어 독립적 이동은 불가능하며, 음식물 섭취, 탈의, 대소변, 목욕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점, 척수신경 손상에 의한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하여 항시 기저귀를 착용하여야 하는 점, 사지마비의 개선 가능성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일부터 단축된 여명종료일까지 개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개호의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신체감정의는 ‘원고에게 1일 10시간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나 이는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의 내용이 계속적으로 전문적인 관리나 보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그 시중을 들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7. 23.부터 여명종료일인 2042. 8. 22.까지 1일 6시간의 개호(1일 8시간 기준으로 도시성인여성 0.75인, 도시보통인부 일용 노임 기준)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계산: 613,702,255원(별지 개호비 계산표 참조)
공제: 손해배상 선급금 241,000,000원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100,000,000원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289,250,487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1,078,502,27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7.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7.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210,748,215원(= 1,289,250,487원 – 1,078,502,27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7.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5.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석준협(재판장) 권양희 주채광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나56027
판결선고
2021. 5. 14.
별지
각주1)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