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7,792,107원과 그 중 7,004,985원에 대하여는 2014. 11. 11.부터 2020. 8. 11.까지는 연 6%, 787,122원에 대하여는 2014. 11. 11.부터 2022. 1. 13.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9,728,637원과 그 중 8,686,166원에 대하여는 2014. 11. 11.부터 2020. 8. 11.까지는 연 6%, 1,042,471원에 대하여는 2014. 11. 11.부터 2022. 1. 13.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55%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① 주휴수당, ②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 ③ 연장근로수당, ④ 야간근로수당, ⑤ 휴일근로수당, ⑥ 연차수당을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주휴수당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일부만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각각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청구들 중 ②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 ③ 연장근로수당, ④ 야간근로수당, ⑤ 휴일근로수당, ⑥ 연차수당 청구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위 ②~⑤의 각 수당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부터 2014. 11. 10.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②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 ③ 연장근로수당, ④ 야간근로수당, ⑤ 휴일근로수당, ⑥ 연차수당 청구 부분이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