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 사용자가 아니다. 실제 사용자는 피고인의 오빠 E이다.
피고인은 근로자 D를 해고하지 않았다. 위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
설령 위 근로자가 해고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근로자는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의 예외 사유, 즉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선고유예(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D의 해고 당시 C의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 D가 근무를 시작하기 전인 2017. 11.경 C의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C의 주 업무였던 보증보험업무를 전담하면서 위 근로자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 위 근로자를 해고한 것도 피고인이다.
피고인도 근로감독관의 조사 시 자신이 C을 실제 운영한다고 진술하였다<1>.
피고인의 오빠 E이 C을 설립하고 위 근로자를 면접하여 채용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근로자를 해고한 후에도 E이 위 근로자와 해고와 관련하여 논의하는 등 C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위 ① ~ ③항을 근거로 피고인을 C의 사용자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한편, 위 근로자가 고의로 C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C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C의 사용자가 아니고 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았으며 위 근로자가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러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한편, 위 근로자의 근로기간은 2개월에 불과하고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액도 크지 않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에 따르면 해고예고규정 적용예외에 해당한다<2>.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원신(재판장) 김우정 김예영
각주1) 증거기록 38쪽
각주2) 다만, 피고인이 위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에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