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노206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 사용자가 아니다. 실제 사용자는 피고인의 오빠 E이다.

②

피고인은 근로자 D를 해고하지 않았다. 위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

③

설령 위 근로자가 해고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근로자는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의 예외 사유, 즉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선고유예(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D의 해고 당시 C의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근로자 D가 근무를 시작하기 전인 2017. 11.경 C의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었다.

②

피고인은 위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C의 주 업무였던 보증보험업무를 전담하면서 위 근로자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 위 근로자를 해고한 것도 피고인이다.

③

피고인도 근로감독관의 조사 시 자신이 C을 실제 운영한다고 진술하였다<1>.

④

피고인의 오빠 E이 C을 설립하고 위 근로자를 면접하여 채용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근로자를 해고한 후에도 E이 위 근로자와 해고와 관련하여 논의하는 등 C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위 ① ~ ③항을 근거로 피고인을 C의 사용자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3)

한편, 위 근로자가 고의로 C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C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4)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C의 사용자가 아니고 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았으며 위 근로자가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러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한편, 위 근로자의 근로기간은 2개월에 불과하고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액도 크지 않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에 따르면 해고예고규정 적용예외에 해당한다<2>.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원신(재판장) 김우정 김예영

각주1) 증거기록 38쪽

각주2) 다만, 피고인이 위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에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