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액이 4,6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고인은 그 중 5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금을 체불하고 2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것은 'C'라는 한식당을 적자 운영함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