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다액이고, 그 미지급 기간이 길어서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V, X, I, Z, L, AA, J, Q, T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는 체당금 지급절차나 강제집행을 통하여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취지의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위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주문에서 별도로 기각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