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각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2018고단5869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4, 13, 15, 16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제2 원심은 공소사실 중 근로자 B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각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각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 중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E 등에게 20억 원의 투자 약속을 받았다가 철회된 사실이 있을 뿐 실제로 20억 원을 투자받았다가 반환한 사실은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거래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송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회사가 그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허위의 거래내역이 피해회사가 투자하려는 결정적인 이유여야 하고 그 내역이 사업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는 투자가 철회되었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추후 수익 및 상장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결정한 것이며 피고인은 투자금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또는 편취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사기미수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원심판결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원심판결들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차례로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회사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고만 한다)은 2012. 10. 10.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해회사가 C에 3억 원을 투자하되, 그 중 1억 원은 같은 날, 나머지 2억 원은 2012. 10. 31.까지 C에 송금하고, C은 2012. 11. 10.까지 3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등의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해회사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2012. 10. 10. C에 1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조금 더 확인해보라는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의 신용상태 및 C 사업의 사업성을 의심하게 되면서 나머지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투자자들이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이를 투자받았다가, 투자자들의 사정으로 이를 되돌려주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C은 기업정보에 2012년 2월 제3자 유상증자 20억 원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홍보하고 있었다.
G이 20억 원 투자계약의 근거자료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2012. 10. 30. G에게 보낸 이메일에 E, BQ과의 2012. 2. 10.자 투자합의계약서의 pdf 파일과 함께, 2012. 2. 28.자로 E 명의로 C 계좌에 총 20억 원이 입금된 거래내역서 jpg 파일 및 2012. 5. 14.자로 C 계좌에서 거래내용을 'E투자회수'로 하여 2012. 5. 14.자로 10억 원, 2012. 5. 15.자로 980,001,000원이 각 출금된 거래내역서 jpg 파일을 허위로 작성하여 첨부하였다.
C의 이사였던 AY의 진술에 의하면 E, BQ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C 사업의 사업성을 보고 20억 원의 투자를 결정하였다는 것이나, 피해회사가 먼저 투자한 1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E, BQ은 함께 'BR'라는 신약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지인 소개로 C의 사업에 투자를 결정했으며, E은 1억 원 넘게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에게 받아서 그 1억 원을 시작으로 점차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위 돈을 사기당해서, BQ은 지인에게 10억 원을 받으면 투자하려고 했지만 받지 못해서 각 무산되었다고 유선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투자계약은 향후 상장 등으로 인한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이루어지는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계약으로서 피고인의 신용이나 사업성에 관한 설명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점, E, BQ이 실제로 20억 원을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고, 따라서 이들이 투자계약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넘어서서 실제로 20억 원을 입금하였는지 여부가 C 사업의 사업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20억 원이 피고인의 말대로 실제로 투자되었다가 반환되었는지 여부는 피해회사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나머지 투자금 2억 원 지급의무를 실제로 이행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의미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이유로 G도 근거자료를 요구하였으며, 피고인도 허위의 거래내역서를 작성해서 G에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거래내역서를 작성해서 교부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편취 의사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들 중 유죄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