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300,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8.부터 2022. 5. 3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카단2124호로 E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33,800,959원으로 하여 ‘1. E가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보수(본봉 및 제수당) 및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과 기말수당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에 대하여 위 청구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나. 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급여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 다.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00만 원 + {(급여의 1/2) - 300만 원} × 1/2”을 제외한 나머지 금 액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2. 만약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하거나 퇴직금 중간 정산시에는 E가 수령할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금과 E에게 퇴직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 퇴직수당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이 건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의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이 명령은 2019. 12.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2097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E는 원고에게 33,800,959원 및 그중 31,786,214원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타채1618호로 급여 및 퇴직금 채권 중 33,800,959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가로 10,090,947원의 채권을 압류하며,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1. 4. 13. 그 명령이 내려졌고, 이는 2021. 4.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E는 2014. 9. 10. 피고에 입사하였다가 2021. 10. 20. 퇴사하였다.
한편 E는 2016년경 피고의 자금 6,500만 원을 횡령하였고, 2021. 10. 25. 피고에게 위 돈과 관련하여 2021. 11. 25., 2021. 12. 25., 2022. 3. 30., 2022. 6. 30., 2022. 9. 30., 2022. 12. 30., 2023. 3. 30., 2023. 6. 30., 2023. 9. 30., 2023. 12. 30. 등 10회에 걸쳐 600만 원씩을, 2024. 3. 30. 500만 원을 각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E는 피고로부터 2017. 10. 11.부터 수시로 돈을 차용하고, 급여에서 일부씩 공제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여 왔는데, 2019. 12. 16. 기준 잔여 차용금액은 2,150만 원이었다. E는 피고로부터 2020. 1. 28. 500만 원, 2020. 11. 30. 15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고, 이후에도 급여에서 일부씩 공제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거나 현금 315만 원으로 변제하였고, 남은 금액은 급여 및 퇴직금 채권으로 상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 43,891,906원{= 가압류 청구금액인 33,800,959원(피고에 대한 가압류 결정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2. 17.부터 2021. 4. 19.까지 E의 급여 중 압류가능한 금액은 위 청구 금액을 초과한다) + 추가 압류금액인 10,090,947원(피고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4. 20.부터 2021. 10. 20.까지 E의 급여 중 압류가능한 금액은 위 추가 압류금액을 초과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E가 피고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으로 피고의 자신에 대한 위와 같은 손해배상금(횡령금) 및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08764 판결).
먼저 피고는 횡령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E가 이러한 상계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대여금채권에 기한 상계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가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2019. 12. 16.에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E는 2017. 10. 11.부터 수시로 돈을 차용하고 급여에서 일부씩 공제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2019. 12. 16. 당시 이미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2019. 12. 16. 기준 잔여채권인 2,150만 원의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 청구금액 33,800,959원 상당의 급여채권 중 2,150만 원의 채권은 E가 임의로 상계하거나 E의 동의를 받아 피고가 상계함으로써 소멸되었다.
또한 이 사건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2021. 4. 19.에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E에게 2020. 1. 28. 500만 원, 2020. 11. 30. 1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는데, 그 변제 내역에 비추어 보면 그 변제기는 2021. 4. 19. 당시 이미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추가 대여금채권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추가로 압류한 10,090,947원 상당의 급여 및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추가 압류한 10,090,947원 상당의 급여 및 퇴직금채권은 E가 임의로 상계하거나 E의 동의를 받아 피고가 상계함으로써 소멸되었다.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300,959원(= 43,891,906원 – 21,500,000원 – 10,090,9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5.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수
각주1) 피고는 위 가압류결정, 아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E가 가로챘으므로 피고에게 송달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E가 받아가로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결정문이 피고의 직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서무계원’에게 교부된 이상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 제183조 제2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