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793,93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0.부터 2022. 8.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4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단말기 개발 및 제조판매업, 포스시스템 및 관련 주변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4. 7. 31. 피고 회사의 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07. 7. 31. 퇴임하였고, 2008. 6. 3. 다시 피고 회사의 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4. 6. 3. 퇴임하였으며, 2014. 8. 1. 다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는데 2020. 8. 1.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이고, 원고의 배우자인 C 명의로 피고 회사의 주식 9.55%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D 프린터 영업 및 유지보수, 급여대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보수는 합계 15,793,936원이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239,708원과 그 중 15,793,936원에 대하여는 2020. 1. 20.부터,51,445,772원에 대하여는 2019. 12. 20.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1,445,772원과 미지급 임금 15,793,936원 합계 67,239,7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종속적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근로관게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가 재직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325만원(세금 및 보험료 등의 공제 전 금액이다) 정도의 보수를 매달 지급받았고, 피고의 사업장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 선임된 이래 피고의 영업, 재고관리, 급여대장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한 점, ② 피고가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표이사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최종결재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정관 제43조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회사 내부 조직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업무처리의 과정이라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20. 8. 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피고의 퇴직금 미지급사실을 진정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2021. 3. 29.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따라서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16108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의 정관 제49조 제2항에서 "이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에 별도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한다거나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피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개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미지급 보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15,793,9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미지급 보수를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는 위임계약에 기하여 미지급 보수를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1. 2. 3.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한 보수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채권은 급료 등과 같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수채권은 한 달마다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2021. 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8. 2. 3. 이전에 그 지급일이 도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법정변제충당 재항변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재항변
피고가 2017년도에 미지급한 보수는 2018년도에 이월되었고, 2018. 12. 31. 기준으로 누적된 미지급 보수가 37,557,960원인데, 피고가 2019. 3. 18.부터 지급한 보수는 기존의 누적된 미지급 보수채권에 먼저 충당되었다.
㈏) 판단
원고는 퇴직한 2019. 12. 5.까지 미지급된 보수를 청구하고 있는바, 갑 제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9. 2. 말경 기준으로 미지급한 보수는 25,925,850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18. 2,954,495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8.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37,999,445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가 지급한 위 37,999,445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별도의 합의 또는 지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9년도 3월경 이후에 피고가 해당 월에 지급해야 할 보수금액과 실제로 입금된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점(2019년 3월에 보수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2,524,135원임에도 피고는 2,954,495원을 지급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가 소장에서 2019년도 지급한 보수는 해당 월의 보수채권에 지정충당되었고, 이에 대해 원고가 소장에서 자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소장에서 "2017년도에 17,010,835원의 급여가 체불되어 그 금액이 2018년도로 이월되었고, 201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급여가 체불되어 퇴직시점까지 누적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였을 뿐인 점, ③ 더욱이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이후인 2020. 4. 10.과 2020 5. 8.에 2,000,000원씩을 추가로 변제하였는데, 위 변제와 관련하여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별도의 합의 또는 지정이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변제충당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급한 금원은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2018. 2. 3. 이전의 보수채권에 순차로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민법 제477조 제1호, 제3호), 원고의 잔존 보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15,793,93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수채권 최종지급기일 이후인 2020. 1.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023998
판결선고
2022.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