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27.부터 2023. 4.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19,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5.부터 2023. 4.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_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19. 11. 1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울 중구 C에 있는 단독주택의 외벽복합판넬공사를 공사대금 67,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9. 10. 20.부터 2019. 12. 12.까지, 지체상금율 1.5/1000로 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외벽판넬 원자재 지급을 위해 자재구매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함’이라고 정하고 있고, ‘공사완료 후 실 시공면적을 상호 확인하여 계약단가에 의하여 가감 정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9. 12. 23. 원고와 사이에 위 주택의 유리난간 설치를 위한 금속공사를 공사대금 52,800,000원으로 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20년 1월말경 이 사건 2차 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1, 2차 공사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방화문, 갈바 등 별지 추가공사내역 기재와 같은 추가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요청하여 5,290,385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2020. 3. 4.경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공사중단 시점까지 피고가 시공한 공사대금은 합계 63,923,130원{= 58,111,937원[= 외벽복 합판넬공사비 52,900,750원(= 감정서상 52,876,050원 + 사실조회결과에 따른 24,700원) + 창틀 및 문틀 주위공사비 3,131,200원 + 파이프 구조틀 설치비 2,079,987원] × 부가가치세 1.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지체상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1차 공사 계약을 공사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2020. 3. 23. 계약 해제 예정 통보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공사계약이 해제된 2020. 3. 23.까지의 지체상금 10,366,950원(= 이 사건 1차 공사대금 67,100,000원× 지체상금율 1.5/1000 × 지체일수 103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공사대금은 62,146,788원인데 원고는 이 사건 1차 공사계약 대금으로 피고에게 74,077,619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930,83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에 따라 52,800,000원, 이 사건 추가공사에 따라 5,290,385원 합계 58,090,385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54,5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3,590,385원을 더 지급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11,930,831원에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3,590,385원을 공제한 나머지 8,340,4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고용한 E, F, G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각 800,000원씩 합계 2,4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면책되었다. 위 근로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자들이므로, 그 임금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있다.
구체적 판단
지체상금 청구에 대하여
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8376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 중단이나 기타 해제사유를 이유로 해제ㆍ해지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실제 해제ㆍ해지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다231672, 231689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에서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始期)는 약정 준공기한의 다음날인 2019. 12. 13.이 된다. 다음으로 종기(終期)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2020. 3. 4. 이 사건 1차 공사를 중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에 피고가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한 물량 및 피고의 공사 중단 후 원고가 시공한 물량, 피고의 공사 중단 시점 공사진행 정도, 다른 업체 선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잔여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던 기간은 14일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지체상금 발생의 종기는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2020. 3. 4.부터 14일이 지난 2020. 3. 18.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9,763,050원[= 이 사건 1차 공사계약금액 67,100,000원 × 지체일수 97일(= 2019. 12. 13.부터 2020. 3. 18.까지) × 지체상금률 1.5/1,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0,366,950원(= 이 사건 1차 공사대금 67,100,000원× 지체상금율 1.5/1000 × 지체일수 103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은 외벽판넬설치 작업이 주된 공정인데 외벽판넬 설치 작업 전 창틀 프레임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진행에 일정 부분 차질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의 약정 준공기한 도과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의 완공을 촉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준공기한을 넘은 2019. 12. 23.경 피고와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추가공사도 요청한 점에 이 사건 1차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체결 경위, 이 사건 1차 공사의 규모 및 공사 진행과정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구할 수 있는 지체상금을 위 9,763,050원의 약 30%인 3,000,000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으로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공사계약 대금 관련
피고의 기시공 금액 : 63,923,130원
피고가 이 사건 1차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이 63,923,1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에 대하여 창틀 및 문틀 주위공사비 3,131,200원 상당이 이 사건 1차 공사계약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은 외벽마감 공사로서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에서 ‘보하부 및 창틀주위의 면적을 합산하되 수직, 수평 투영면적’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공사부분은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의 시공부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기지급 금액 : 65,293,844원
다툼 없는 부분 : 46,076,855원
다툼 있는 부분 중 인정금액 : 19,216,989원
원고는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외벽판넬 원자재 지급을 위해 자재구매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함’이라고 정하고 있고, 원고가 그 자재구매비로 2019. 11. 29. 19,216,989원, 2020. 2. 12. 5,692,500원, 2020. 3. 17. 3,091,275원 합계 28,000,764원을 자재구매처에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도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으로 보아 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1차 공사계약 당시 외벽판넬 원자재 가격을 포함하지 않은 채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판넬업체에 원고가 지급한 돈을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에 대한 대금지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외벽판넬 원자재 지급을 위해 자재 구매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함’이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구입한 판넬을 원고로부터 받아 설치공사를 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에 판넬을 원고가 공급한다는 내용이 아닌 오히려 자재구매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1차 공사를 위하여 외벽판넬 구입한 비용은 이 사건 1차 공사계약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1차 공사계약 이행을 위한 외벽판넬 구매비용으로 2019. 11. 29. 19,216,989원, 2020. 2. 12. 5,692,500원, 2020. 3. 17. 3,091,275원 합계 28,000,764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위 금액이 전부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을 위하여 구입한 자재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다만 원고가 자재대금을 지급한 시기, 이 사건 감정에서 외벽복합판넬자재비를 ㎡당 27,450원(부가가치세 제외)로 정하고 있고, 피고가 시공한 총 물량이 589.81㎡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2019. 11. 29. 원자재구매비용으로 지급한 19,216,989원에 한하여 위 금액을 이 사건 1차 공사계약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1차 공사계약 대금 관련하여 1,370,714원(= 65,293,844원 – 63,923,130원)을 더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2차 공사계약과 이 사건 추가공사 대금 관련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에 따라 52,800,000원, 이 사건 추가 공사에 따라 5,290,385원 합계 58,090,385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54,5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부분 공사비로 3,590,3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 여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으로 3,590,3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1차 공사계약 대금으로 1,370,714원을 더 지급받아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구하는 바(원고가 지급할 금원에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금원을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으로 2,219,671원(= 3,590,385원 – 1,370,714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본소에 대한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0.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2차, 추가 공사대금으로 합계 122,013,5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104,195,855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7,817,660원(= 122,013,515원- 104,195,85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사를 완료하여 현장을 인도한 2020. 3. 4.의 다음날인 2020. 3.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2차, 추가 공사대금으로 합계 122,013,515원(= 63,923,130원 + 52,800,000원 + 5,290,3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119,793,844원(= 65,293,844원 + 54,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본소청구에 관한 구체적 판단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금액 2,219,671원(= 122,013,515원 – 119,793,84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사현장을 인도한 다음날인 2020. 3. 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