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1가단513307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694,065원, 원고 B에게 12,707,127원, 원고 C에게 10,405,079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5. 1. 2.부터 2018. 2. 28.까지, 원고 B은 2016. 12. 10.부터 2018. 7. 15.까지, 원고 C는 2016. 2. 1.부터 2018. 5. 31.까지, 각자 E에게 고용되어 E이 경영하는 'F 청담본점'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사업장 소재지: 서울 강남구 G, 1층, 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에 근무하였다.

사업자등록증상 이 사건 미용실의 업태는 '서비스업, 소매'로 되어 있었고, 종목은 '미용업, 화장품'으로 되어 있었다.

나.

원고들은 2019. 5. 9. E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E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24676호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사건은 2020. 8. 13. 변론이 종결되고 같은 해 10. 29. 「피고(= E)는 원고 A에게 15,694,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원고 C에게 10,405,0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원고 B에게 12,707,1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0.부터 각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11. 18.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실로 E을 고소하였다. E은 2019. 6.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담당검사 H)에서 원고들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 자신이 이 사건 미용실을 2019. 5.말까지 운영하다가 자신의 친척 형인 I에게 운영권을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는 2019. 6. 5.자로 이 사건 미용실 영업장소에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다만 피고가 2019. 6. 5. 당시 낸 사업자등록증에는 영업의 '업태'가 도소매로, '종목'은 화장품전자상거래로 되어 있었는데, 2020. 10. 14. 새로 낸 영업신고증에서는 상호는 그대로 두고 영업의 종류를 일반미용업으로 신고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22. 1. 31. 상호를 'J'로 하여 이 사건 미용실과 동일한 장소를 영업장소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두발미용업, 화장품 전자상거래'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았다.

마.

피고는 E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판결), 갑 제4호증(나의사건검색), 갑 제5호증(피의자신문조서), 갑 제6호증(사업자등록증), 을 제7호증(영업신고증), 을 제8호증(사업자등록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사실

①

E이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던 당시 영업장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가건물주인 K, L와 사이에 체결해놓고 있던 상태였다(을 제3호증). 이 임대차계약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②

I도 2019. 6. 14.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장소와 동일한 장소를 영업장으로 'F'라는 상호의 영업신고증을 내고, 영업의 종류를 미용업(일반), 업무가능범위를 미용업(일반)으로 신고하였다(을 제1호증).

③

I이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장소에 위와 같이 영업신고증을 낸 후에도 피고의 배우자 E은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장소에서 미용일을 해오고 있었다(변론 전체의 취지)

④

E이 영업하던 때의 영업장비품은 I이 사업자등록을 낸 후에도 모두 그대로 사용되고 피고에게도 이전되었는데, 그 중 일부는 교체 또는 교환되었다. 영업장의 시설이나 구조가 바뀐 것은 없다(을 제9, 10호증).

⑤

E은 현재 여전히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포털사이트인 'M' 등에 'F'라는 상호로 광고도 하고 있다(갑 제7호증의 1, 2, 3).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을 제10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E이 운영하던 'F 청담본점'은 미용업을 주로 하는 영업장으로서 부수적으로 화장품 판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9. 6.경 E은 미용업 부분을 미용사 자격증이 있는 I 명의로 변경한 후 I 명의로 'F'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피고도 역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외형적으로는 '화장품전자상거래'를 영업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이는 피고에게 미용사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사실은 피고의 배우자인 E이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미용업을 해왔으며, 그 후 피고가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020. 10. 14. 위 같은 장소를 영업장으로 하여 'F'라는 상호로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자 I은 같은 날짜로 미용업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보면, E은 이 사건 미용실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분간 I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2020. 10. 14.자로 확정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을 제10호증의 기재로는 I이 피고 및 E과 사이가 나빠져 이 사건 미용실 영업을 그만 둔 것으로 되어 있으나, I이 아무런 권리금 없이 이 사건 미용실을 500만 원에 인수하였다는 기재 부분은 그 자체로도 상식에 반하고, 피고 부부의 일정에 맞추어 영업신고증을 내고 또 폐업신고까지 해주었다는 점도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이므로 이에 관한 을 제10호증의 기재내용은 믿을 수 없다. 한편 'F 청담본점'의 "청담본점" 부분은 영업장의 신뢰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부분으로 보이고 주된 상호는 'F'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E의 영업양수인으로서 E의 상호를 속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에 따른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참조). 피고에게 일단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생긴 이상 그 후에 상호속용을 중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J'로 새로운 상호를 사용하게 된 것은 피고의 책임에 영향이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임금채권이 상법 제42조에 따라 영업양수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채권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관련 법리를 보면, 판례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4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실제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의 승계가 제외된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게 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므로 영업상의 채권자에게 채권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것과 같은 영업양도의 방법, 즉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속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등이 채용된 경우에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고 하고 있다.

임금채권도 직접적인 영업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못지 않게 보호할 필요가 있고, 그 성격은 보조적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다만 공익적 이유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받고 있을 뿐이므로, 영업양도에 따른 상호속용이 이루어진 이상 상호속용자의 책임 여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임금채권에 대하여 영업상의 채권보다도 불리하게 적용할 이유가 없다. 결국 피고는 E이 지급하지 않은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원고들의 E에 대한 위 각 임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E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영업권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위 계약의 일부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가 인정되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들의 각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고(이 사건 소장은 2021. 7.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