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건강검진사업 및 위 사업을 위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 A는 2005. 6. 27.부터 2021. 4. 30.까지, 원고 B은 2002. 5. 7.부터 2021. 5. 31.까지 각 피고의 검진사업부에 소속되어 회사나 기관 등을 상대로 단체건강검진 영업을 하는 근로자로 일했던 자들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되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피고가 영업 인센티브제도 시행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2020. 1. 1.자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면서, 2019. 12. 31.을 기준으로 그때까지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에 상당하는 돈(원고 A는 37,411,272원, 원고 B은 80,360,276원)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으로 납입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에 근무하였던 D 등이 피고를 상대로 영업 인센티브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법원은 ‘영업 인센티브<1>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들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위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9. 10. 17. 확정되었다(이하 위 민사사건을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그 후 원고 A는 2021. 6.경, 원고 B은 2021. 7.경 피고의 대표이사 E를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각 형사고소 하였고, 피고는 2021. 7. 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으로 납입된 금원을 제외하고, 을 제3호증의 1, 2에 기재된 각 영업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산정한 미지급 퇴직급여<2> 및 지연이자의 합계금<3> 명목으로 원고 A에게 49,902,028원, 원고 B에게 51,687,769원을 각 지급하였다.
위 형사고소에 따라 E는 원고들에 대한 퇴직급여 일부를 미지급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898), 위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
2922)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2005. 6. 27.부터 2021. 4. 30.까지 피고에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 A에게 2010. 12. 31.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을 2011. 1. 1.부터 계산하여 지급하였는바, 위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신청서는 피고의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므로 퇴직급여 산정기간은 2005. 6. 27.부터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의 영업 인센티브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관련 민사사건에서와 같이 영업 인센티브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한 후 다시 계산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2020. 1. 1.부터 영업 인센티브를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준 금액에 포함시켜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원고들은 2020. 1. 1.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추가 퇴직급여를 구하고 있지 않다).
피고의 주장
원고 A는 피고에게 2010. 12. 31.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이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이고 강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 취소권행사의 제척기간도 도과되었기에 퇴직금 산정기간을 2011. 1. 1.부터 계산한 것에 아무 문제가 없고, 피고가 2021. 7. 9. 원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한 미지급 퇴직급여 및 지연이자 합계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법인카드 사용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실제 지급된 영업 인센티브 액수를 이미 반영하여 계산된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원고 A의 퇴직급여 산정기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가 2010. 12. 2. 피고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피고가 그 신청에 따라 2010. 12. 31.자 퇴직금 중 간정산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시행되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A에 대하여 피고가 2011. 1. 1.부터 2021.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급여를 산정한 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으로 납입된 37,441,272원을 공제한 47,122,072원을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 A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의 신청을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2021. 7. 9. 지급한 퇴직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영업 인센티브가 그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원고는 갑 제1호증과 을 제3호증의 2019년도 연간 영업 인센티브 액수가 차이가 있음을 들어 갑 제1호증을 근거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영업 인센티브의 경우 실제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를 평균임금에 반영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갑 제1호증에 기재된 판매촉진비(영업 인센티브)는 원고들에게 지급된 법인카드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매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할 영업 인센티브는 위 판매촉진비가 아니라 위 법인카드 비용을 공제한 후의 금액인 을 제3호증에 기재된 영업 인센티브의 액수가 되어야 하는 점, ② 원고 B의 경우 2019년도에 매출실적을 부풀림으로써 피고로부터 판매촉진비를 과다하게 지급받아 9,588,346원의 판매촉진비 금액을 환수당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여야 하는 점<4>, ③ 원고들은 위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원고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그 액수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위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사용액수에 관한 구체적인 증명 없이 위 액수의 과다함을 주장하기만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21.
7. 9. 원고들에게 지급한 미지급 퇴직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의 영업 인센티브<5>를 그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지급퇴직급여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원고는 퇴직금명세서(을 제2호증)의 퇴직일자가 2019. 12. 31. 이므로,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2020. 1. 15.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2019. 12. 31.은 원고들의 퇴직일이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2020. 1. 1.자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게 되어 기존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의할 때의 퇴직급여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6>.
소결
위와 같이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미지급 퇴직급여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1. 7. 9. 퇴직급여 및 지연이자 합계금 명목으로 원고 A에게 49,902,028원, 원고 B에게 51,687,769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창우
각주1) 위 소송의 판결문에서는 ‘사후관리수당’으로 표시되었고, 후술하는 판매촉진비와 같다.
각주2) 원고 A의 경우 2011. 1. 1.~2019. 12. 31.까지, 원고 B은 2002. 5. 7.~2019.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이다.
각주3) 퇴직급여에 대한 퇴직소득세와 퇴직주민세, 지연이자에 대한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 원천징수한 금원
각주4) 초과지급 된 임금을 상계하는 경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를 하는 경우(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 환수조치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 지급원칙에 위반된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각주5) 을 제3호증에 기재된 내역들이다.
각주6) 이에 따라 피고가 산정한 지연이자에 적용된 이율 및 기산점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