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은 2018. 7. 3.경 화성 E아파트 신축공사 중 주방가구 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C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 C는 2018. 10. 11. F에게 위 주방가구 시공용역을 재하도급하였으며, F는 G에게 주방가구 양중운반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를 재하도급하였다.
나.
H는 2018. 8. 16.경부터 G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업무현장 뿐만 아니라 경기 수원, 인천 송도, 시흥 I, 서울 J 등 여러 공사현장에서 일용작업반장으로서 주방가구 양중업무를 하여 오던 중, 2018. 12. 27. 이 사건 업무현장에서 “춥고 오한이 난다”라는 말을 하고 오후 4시경 차량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오후 4:40경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하였다(이하 H를 ‘망인’이라고 한다).
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직접 사인은 심부전증, 선행 사인은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은 2018. 12.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휴무하고, 같은 달 24.부터 26.까지 서울 J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가 사망 당일 이 사건 업무현장에 출근하였다.
마.
망인은 2009.경부터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왔다.
바.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사.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금 197,999,990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