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1가단530512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노동조합에 2,000,000원, 원고 B에게 37,494,1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7. 11.부터 2023.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 A노동조합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5. 24.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E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1>들을 두고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 B은 2015. 7. 1. 피고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하였다.

나.

F노동조합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인데, 2015. 9.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B은 2015. 10.경 F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F노동조합은 2016. 5. 21.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 A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 소속으로 조직형태 변경 의결을 하였고, 원고 조합은 2018. 6. 5. F노동조합의 조직가입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 B은 위와 같이 원고 조합원의 지위를 갖고서 2017. 1.경 D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17. 4. 7. 원고 B에게 ‘판매연대에만 가입하고 거기에 안 했으면 문제가 안 되지. 근데 그걸 지금은 안 되지. 지금 하려고 하면 네가 판매연대 탈퇴하고. 아무도 몰래 이제 소송 취하하고. ...(중략)... 다시 몇 개월 있다가 판매연대를 가입해. 그러면 우리 측은 B씨는 소송을 취하하고 탈퇴도 하고’라고 발언하였고, 2017. 4. 24. 원고 B에게 ‘내가 전에 얘기했다시피 수요일까지 답을 주고 탈퇴하고 소송취하하고 그러면 몰라도 그 액션을 취하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오늘 그 3명 내 코드 해지 다 올리려고 해. 지금 그런데 G 대리는 개인사정, B씨는 판매부족, H도 판매부족으로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올리기 전에 또 한 번 불러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전부 지금 내가 노조하고 관련되는 거는 다 읽어보고 그러는데. 최초에 하는 사람들은 피를 본다니까 이제 옛날에 D직영도 그리 해 가지고 나간 사람들 얼마나 많았는데. 그런데 판매연대 이거는 더 힘들다고 소송행정 확인 가봐 몇 년 간다고’라고 발언(이하 ‘이 사건 탈퇴 종용 발언’이라 한다)하여 위 소송의 취하를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대리점은 ‘당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당직 업무란 ‘대리점의 자동차 전시장에 머물면서 방문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를 뜻하는데, 대리점 방문 고객은 다른 고객들보다 차량 구매의지가 강한 편이라, 당직 업무를 수행하는 판매원이 다른 판매원들보다 비교적 쉽게 차량 판매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그 과정에서 금융업체와 고객을 알선하여 수수료를 수익으로 얻는 경우도 있다.

마.

이 사건 대리점에서는 2008. 9.부터 상조회(이하 ‘이 사건 상조회’라 한다)가 운영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상조회의 회장은 2017. 4. 28. ‘B을 당직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하였고, 원고 B은 2017. 5. 한 달간 당직에서 제외되었다(이하 ‘선행 당직 배제’라 한다). 이 사건 상조회의 회칙인 ‘근태 및 당직근무 규정’에는 “분기별 9대 미만자는 익월 당직 1개월을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제3장 제4항), 원고 B의 2017년 1/4분기 차량 판매대수는 총 7대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탈퇴 종용 발언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선행 당직 배제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7. 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15. 이 사건 탈퇴 종용발언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한편, 선행 당직 배제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2018. 2. 22.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위 판정은 유지되었다.

사.

그 무렵인 2018. 1. 10. 이 사건 상조회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칙에 ‘회원이 이 사건 대리점 또는 이 사건 상조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하거나 이 사건 상조회에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할 시에 회원 2/3 이상의 동의하에 상조회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하였고, 새로 추가된 조항을 근거로 원고 B의 상조회 제명을 의결하였으며, 원고 B의 2018. 1.분 당직 3회도 즉시 박탈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후 원고 B은 2018. 1. 10.부터 모든 당직 업무에서 배제되었다(이하 원고 B을 당직에서 배제한 위 행위를 가리며 ‘이 사건 당직배제’라 한다).

아.

피고는 2018. 1. 11. 이 사건 상조회의 회장 및 상조회 임원에게 위 상조회 제명을 재고하여 달라면서 아래와 같이 면담요청서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상조회는 2018. 3. 30.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상조회의 운영에 어떠한 간섭도 없었고, 이 사건 상조회가 이 사건 대리점을 위하여 스스로 한 결정이니 이해해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보냈다.

자.

원고 B이 위와 같이 당직업무에서 배제되자, 원고들은 2018. 3. 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원고 B을 ① 상조회에서 제명하고, ② 이 사건 당직배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8. ‘② 당직에서 배제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으나, ‘① 상조회에서 제명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피고는 위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부분에 불복하여 2018. 6.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9. 28. 이를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 중 피고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12. 19. 패소판결(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4904)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6. 11. 확정되어, 원고 B은 2021. 7. 11. 위 당직업무에 복귀하였다.

카.

한편, 피고는 노동조합에 가입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원고 B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 사건 당직배제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22. 4. 6.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2482호)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위 사건은 항소심 계속중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 B에게 한 이 사건 탈퇴 종용발언 및 이 사건 당직배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 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 조합 및 원고 B의 단결권,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이에 따라 원고 B이 입은 소극적 손해 52,580,774원 및 원고 조합, B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원고 조합 500만 원, 원고 B 1,000만 원을 각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리점의 키마스터들로 구성된 이 사건 상조회가 자율적으로 당직 업무를 편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직배제는 피고의 의사가 개입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 B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취급을 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에게는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이 사건 탈퇴 종용발언 및 당직배제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가)

사용자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6 내지 22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탈퇴 종용발언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당직배제는 피고로부터 당직일정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상조회장이 원고 B을 제외한 당직일정표를 작성하고 피고가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바, 결국 이 사건 당직배제의 주체는 피고로 보이므로 이 사건 당직배제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각 부당노동행위는 헌법 및 법률에서 인정하는 원고 조합과 그 조합원인 원고 B의 단결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원고 B은 피고가 이 사건 탈퇴 종용발언을 하면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2017. 7. 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이 사건 탈퇴 종용발언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받았고, 이 부분에 대한 위 초심판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탈퇴 종용발언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 내용은 근로자인 원고 B이 원고 조합에 구성원이 되거나 그 운영에 협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②

카마스터는 당직 업무를 함으로써 높은 자동차 판매실적을 올려 판매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바, 이 사건 당직배제는 원고 B이 판매수수료를 얻을 시회를 차단하게 되는 것으로서 원고 B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다.

③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판매대리점계약은 제6조 제1항에서 ‘피고는 영업행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판매활동 및 내방고객 응대를 위해 상시 근무하는 관리직 및 영업직 인력을 D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확보․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에서 ‘피고는 D의 업무지침에 따라 전시장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전시장 운영 시간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카마스터들 중 지원자들과 사이에, 지원자들에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대리점 전시장 내에서 방문 고객 응대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전시장 시설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약정을 체결한 카마스터들이 이 사건 대리점의 전시장 내에서 당직근무를 해 왔다.

한편 이 사건 상조회는 회칙 외에도 ‘근태 및 당직근무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위 규정 제5장 제3조 제1, 2항은 당직근무자격 및 당직 순번 결정의 기준을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당직 근무편성표는 상조회장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작성, 점주 및 팀장이 회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 제5장 제1, 2, 4조는 이 사건 대리점 운영을 위해 필요한 당직근무시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제3장에는 근무태도에 관한 벌칙으로 지각, 무단 결근 시 제재로 1개월 당직 배제 등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분기당 9대의 판매실적을 거두지 못한 자에게 다음달 1개월 당직 배제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피고와 이 사건 대리점을 공동으로 운영한 I가 이 사건 대리점을 피고와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 2009. 11. 30. 이후에도 2017년 1월경까지 상조회장을 역임하고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대리점의 당직일정표를 작성해왔고, 위 당직일정표에는 I와 피고의 결재란이 존재하였으며 실제 I와 피고가 서명해왔다. 또한 I는 2017년 1월경 외형적으로 상조회를 탈퇴하고서도 2017년 8월경까지 계속하여 당직일정표의 결재란에 서명하였다. 선행 당직 배제에 관하여 원고들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직후인 2017년 9월경부터 상조회장이 당직일정표를 작성하였으나, I와 피고가 이를 회람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러한 당직일정표 작성 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7년 9월경 이후에도 피고가 상조회장에게 당직편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상조회장 작성 당직일정표를 승인하거나 변경할 권한은 유보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당직편성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D와 체결한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리점에 전시장을 설치하고 상시 근무인력을 확보하여 D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전시장을 관리․운영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대리점 방문 고객을 응대하는 등의 당직 업무는 이 사건 대리점의 영업실적과 직결되므로,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로서는 당직업무의 이행 여부뿐만 아니라 누가 당직업무를 수행하는지에 관하여도 이해관계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14년경 카마스터들과 분기당 9대를 팔지 못할 경우 경고장 발부와 함께 당직에서 1개월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고, 상조회 회칙에 그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는 등 피고가 당직편성권을 카마스터들에 대한 통제 및 판매 독려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발견된다. 이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 당직편성권을 피고가 이 사건 상조회 또는 상조회장에게 모두 위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가 상조회장의 당직일정표 작성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피고는 원고 B이 원고 조합에 가입 내지 활동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탈퇴 종용발언 및 당직배제를 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의 각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이 사건 당직배제는 원고 B의 이 사건 탈퇴 종용발언 등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진 2017. 11. 15.로부터 2달이 채 지나기 전인 2018. 1. 10. 이루어졌다. 나아가 2017. 11. 15. 이전에도 원고 B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분쟁은 계속 이어져 왔다. 피고는 2017. 4. 7., 2017. 4. 27., 2017. 4. 28. 원고 B에게 노동조합 탈퇴 및 D를 상대로 한 소의 취하를 요구하는 등 반노동조합적 의사를 표출하여 왔고, 이 사건 상조회의 다른 카마스터들 역시 원고 B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원고 B에게 불만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

이 사건 상조회의 회칙 및 ‘근태 및 당직근무 규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대리점의 어떠한 규정에도 이 사건 상조회의 당직배제 의결만으로 이 사건 대리점의 당직에서 배제된다는 조항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리점의 당직근무는 피고와 이를 희망하는 카마스터 사이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제명 등으로 이 사건 상조회 회원 자격을 상실한 카마스터는 당직근무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여지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조회는 2018. 1. 10. 정기총회에서 상조회 회칙에 ‘이 사건 대리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하거나 이 사건 상조회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회원 2/3 이상의 동의로 상조회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의결하고, 연이어 위 조항을 근거로 제명 및 이 사건 당직배제 결의를 하였으며, 위 결의가 있었음을 기화로 정당한 근거 없이 이 사건 당직배제가 이루어졌다.

㉰

피고가 원고 B의 제명 및 이 사건 당직배제 의결 직후 그 재고를 요청하는 면담요청서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면담요청서는 이 사건 당직배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대리점 측에서 관여한 적이 없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8년 1월 당직일정표 회람 과정에서 부당한 이 사건 당직 배제를 시정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위 면담요청서는 피고의 이 사건 탈퇴 종용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내려진 2017. 11. 15.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작성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면담요청서 송부는 이 사건 당직배제가 피고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B의 소극적 손해

①

이 사건 당직배제로 인하여 원고 B[이하 가)항목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이 얻을 수 있던 일실수입은 일실수입이 문제된 기간에 가까운 시점의 상당기간에 걸친 영업실적을 종합한 평균적 수익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640 판결 취지 참조).

②

원고가 이 사건 당직배제에 가까운 2017년 중 11개월(앞서 본 선행 당직배제기간인 2017. 5.을 제외한 기간) 및 이 사건 당직배제 이후 복귀 시점인 2021. 7. 11.부터 1년간의 근무기간 동안 당직을 통하여 판매한 차량은 25대이고, 따라서 위 합계기간 23개월 동안 평균 차량 판매량은 월 평균 1.087대{= (2017년의 11개월 동안 10대 + 이 사건 당직배제 이후 1년 동안 15대) ÷ 23개월, 소수점 4째 자리에서 반올림함}가 되며, 이 사건 당직배제 전후 및 이 사건 당직배제 기간 동안 원고의 자동차 판매수수료 소득은 2017년 43,999,865원, 2018년 20,580,340원, 2019년 21,709,870원, 2020년 15,071,300원, 2021년 14,726,050원이다.

③

다만, 이 사건 당직배제 기간의 자동차 판매수수료를 기준으로 원고와 같은 대리점 카마스터의 일실이익을 산정할시 자동차 판매과정에서 원고가 부담한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에 필요경비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리점의 전시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통신비, 블랙박스, 선팅 등의 비용을 원고가 부담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2>, 위와 같은 필요경비는 공제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가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은 전체 수입액에서 업무상 비용과 그렇지 않은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공제한 것을 전제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나타난 다른 소득의 자료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므로(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7642판결 취지 참조), 그 필요경비를 산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동 시행령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 국세청 연도별 귀속 경비율 고시 등에 의해 정해진 귀속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추계하여 공제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당직배제 전후 및 이 사건 당직배제 기간 동안 원고의 자동차 판매수수료 수입에서 귀속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하고, 그 공제 후 금액을 기준으로 1대당 평균 판매수입을 산정하여 소극적 손해를 계산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원고와 지위가 유사한 ‘신품자동차 판매대리, 업종코드 501302’에 대한 연도별 귀속 경비율 중 기준경비율에 따라 ‘해당년도 판매수수료 수입 × (1 – 기준경비율)’의 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고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피고 제출의 참고자료 2의 3 내지 7 참조,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

-

2017년 소득금액 : 29,127,910원 = 43,999,865원 × (1 – 33.8%)

-

2018년 소득금액 : 14,323,916원 = 20,580,340원 × (1 – 30.4%)

-

2019년 소득금액 : 15,110,069원 = 21,709,870원 × (1 – 30.4%)

-

2020년 소득금액 : 10,489,624원 = 15,071,300원 × (1 – 30.4%)

-

2021년 소득금액 : 10,249,330원 = 14,726,050원 × (1 – 30.4%)

④

위와 같이 정해진 소득금액을 전제로 이 사건 당직배제 전후인 2017~2021년간 1대당 판매수입을 산정하면 평균 777,459원<3>이며, 원고가 이 사건 당직배제로 업무에서 배제된 기간인 42개월이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얻지 못한 자동차 판매수입의 소극적 손해액은 35,494,113원(= 777,459원 × 42개월 × 월 평균 당직 판매대수 1.087대,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4>.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3, 14, 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위자료

사용자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앞서 든 대법원 2017다516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부당노동행위의 태양 및 그 발생경위,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적 피해의 정도 및 그 기간, 이 사건 당직배제의 부당노동행위는 주된 업무가 아닌 당직업무 등과 관련하여 행해진 것인 점, 피고는 고령으로 과거 근로자의 단결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는 성실히 단체교섭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만큼 그 조합원인 원고 B의 간접적인 피해 역시 구제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 조합, B에 대한 위자료를 각 200만 원으로 인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조합에 2,000,000원, 원고 B에게 37,494,113원(= 소극적 손해 35,494,113원 + 위자료 2,000,000원) 및 위 각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불법행위 종료일 다음 날로 원고가 구하는 2021. 7.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창우

각주1) 카마스터(car master)란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을 말한다.

각주2) 원고의 2023. 2. 10.자 준비서면 3면 각주에서는 고객으로부터 해당비용을 지급받은 후 판매직원의 카드로 용품을 결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한바 있고, 다만, 고객으로부터 해당비용을 지급받았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원고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주3) = (29,127,910원 + 14,323,916원 + 15,110,069원 + 10,489,624원 + 10,249,330원) ÷ (39대 + 17대 + 20대 + 14대 + 12대),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

각주4) 피고가 주장한 바에 따라 이와 같이 필요경비 부분을 공제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별도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을 하지는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