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1가소112143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8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5.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

피고는 원고들이 고의, 과실로 피고에게 미지급임금액보다 다액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김익환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