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4,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5.1.부터 2021.9.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격려금과 성과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이 되어야 하나, 연차사용촉진금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2.
원고에게도 유효하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므로 피고가 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격려금과 성과급을 포함한 정당한 퇴직금을 산정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3,464,572원을 더 지급하여야 한다.
판사 강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