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가합51130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85,782원 및 그중 57,901,058원에 대하여 2022. 11. 26.부터 2023. 2. 14.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수입자동차 판매업, 할부금융 알선업, 자동차 리스, 렌터카 금융상품 중개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7. 26.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래 수입자동차(벤틀리)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9년경에는 피고 본사 영업부(영업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4개월의 정직처분(2019. 12. 13.부터 2020. 4. 12.까지)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고만 한다).

라.

피고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 중 이 사건의 쟁점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2. 10. 27. 이 사건 정직처분을 취소하였다.

바.

피고는 2022. 11. 4. 다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3개월의 정직처분을 의결하고, 11. 7.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정직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호증, 을 제6 내지 11, 24, 36, 37, 49 내지 5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가.

피고는 3개월을 초과하는 이 사건 정직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스스로 이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❶ 이 사건 정직처분에 따른 4개월의 정직기간 동안 원고가 영업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미지급 임금으로 26,042,716원, ❷ 취소된 이 사건 정직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금융사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인센티브 상당액 35,656,7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정직처분이 취소된 것과는 무관한 청구로서, 피고는 영업사원들에게 수입자동차 판매에 따른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2017년 5월경 성과급 지급률 누진제를 폐지하고, 2017년 6월 기존 0.7~1.1%이던 성과급 지급률을 0.7%로 일원화하는 등 성과급 지급기준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다. 이는 근로자들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❸ 종전의 지급기준에 따른 성과급과 기지급 성과급의 차액 28,326,0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18년 1월 ~ 2019년 11월분 차액만 청구).

3.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항목별로 판단한다.

가.

관련 법리

일실수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제 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등 참조). 또한,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는 과거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보다 경감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등 참조).

이에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이 문제된 사건에서, 사기업이 지급한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일정한 범위 내의 ‘인센티브’를 계속하여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61534 판결 참조).

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하여

갑 제3, 4, 15호증의 1, 을 제10, 21, 24,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가 매월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기본급’과 수입자동차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 및 기타 ‘상여’로 구성되는 사실, ② 원고는 2019년 한 해 동안 피고로부터 총 78,128,150원(월 6,510,679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만일 이 사건 정직처분이 없었더라면 원고는 이 사건 정직기간(2019. 12. 13.부터 2020. 4. 12.까지) 동안 종전과 동일하게 수입자동차를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위 정직기간 동안 수입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했으므로 정직기간 동안의 ‘인센티브’ 및 ‘상여’ 상당액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으로 26,042,716원(= 6,510,679원 × 4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금융사 인센티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갑 제3, 4, 15호증의 2, 을 제10, 24,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 회사 내부에서는 영업사원들이 차량 구입 고객들에게 할부금융 내지 리스금융 등을 소개해 주고 해당 금융사로부터 대출금액의 3%를 인센티브로 지급받는 관행이 있었고, 피고도 이를 문제삼지 아니하고 승인해 온 사실, ② 원고가 2020. 5. 18.경 양천세무서장에게 위 금융사 인센티브에 관한 원고의 2019년도 총수입금액을 106,970,239원, 필요경비를 96,345,770원, 사업소득을 10,624,469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만일 이 사건 정직처분이 없었더라면 원고는 이 사건 정직기간(2019. 12. 13.부터 2020. 4. 12.까지) 동안 종전과 동일하게 고객들에게 할부금융 내지 리스금융 등을 소개해 주고 금융사로부터 동일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취소된 이 사건 정직처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이 사건 정직기간 동안 금융사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인센티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쌍무계약이다. 통상의 경우 정직처분이 무효라고 한다면, 이는 사용자가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근로제공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의 지급채무를 부당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영업사원들이 금융사와의 별도 약정에 의하여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고 사용자인 피고도 이를 승인해 온 경우에는, 미지급 임금지급만으로는 전보되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가 여전히 남아 있게 되는바, 해당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권원은 피고가 인센티브 상당액을 수령할 수 있는 근로제공의 기회를 박탈당한 데 대한 피고의 의무불이행, 즉 원고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도록 할 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된다.]

3)

다만 원고는 총수입금액 106,970,239원을 기준으로 35,656,746원(= 106,970,239원 × 4/12)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직기간 동안 원고가 지출을 면한 필요경비는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1>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취소된 이 사건 정직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541,489원(= 사업소득 10,624,469원 × 4/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영업 인센티브 차액 청구에 관하여

1)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명칭은 불문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등 참조), 근로조건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 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210 판결 등 참조).

2)

갑 제21, 22호증의 1, 2, 을 제25,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❶ 피고 재경팀장은 2015. 3. 31. 영업사원들에게 “영업수당 변경 건”이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위 이메일에 첨부된 엑셀파일에서는 2015. 4. 1.부터 적용될 자동차별 성과급 지급률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었던 사실(이하 「2015. 4. 1.자 성과급 지급기준」이라고만 한다), ❷ 그런데 피고는 2017년 5월경 성과급 지급률 누진제를 폐지하고, 2017년 6월 기존 0.7~1.1%이던 성과급 지급률을 0.7%로 일원화하는 등 「2015. 4. 1.자 성과급 지급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성과급 지급률을 낮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5. 4. 1.자 성과급 지급기준」은 피고 영업사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성과급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2015. 4. 1.자 성과급 지급기준」에서 정한 성과급 지급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을 제25, 4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7년 5~6월경 당시<2> 성과급 지급률을 낮추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17년 5~6월경 성과급 지급률을 낮춘 것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1.자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른 성과급과 기지급 성과급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구체적으로, 원고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판매한 수입자동차들에 관하여 성과급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의 차량 판매 내역과 이에 대한 「2015. 4. 1.자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른 성과급 및 기지급 성과급의 차액을 계산할 수 있는바, 그 차액은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28,316,853원이 된다.<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성과급 차액 28,316,8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지연손해금 기산일 및 변제 내지 상계, 정산 항변 등에 따른 충당

1)

갑 제1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매월 28일경 영업사원들에게 영업인센티브를 비롯한 임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❶ 이 사건 정직기간(2019. 12. 13.부터 2020. 4. 12.까지) 동안의 미지급 임금 26,042,71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20년 4월분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20. 4. 29.부터 발생하고, ❸ 「2015. 4. 1.자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른 2018년 1월 ~ 2019년 11월분 성과급 차액 28,316,85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19. 11. 30.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19. 12. 29.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❷ 원고가 금융사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인센티브 상당액 3,541,48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원고가 금융사와의 별도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돈인데, 그 지급기한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인센티브 상당액은 본래 피고에게 근로계약관계에서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돈이 아니고, 다만 이 사건 정직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영업기회를 박탈한 데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그 청구원인 및 청구금액을 특정한<4> 2022. 9.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9. 3.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을 제59, 6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22.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기간(2019. 12. 13.부터 2020. 4. 12.까지) 동안의 미지급 임금으로 4,536,016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지급액을 앞서 인정한 피고의 채무에 충당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생략)

4)

그 밖에 피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에 따른 4개월분의 일실수익 상당액과 이 사건 재정직처분에 따른 3개월분의 임금을 정산 내지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1항, 민법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4호에 반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❶ 이 사건 정직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26,042,716원, ❷ 같은 기간 동안의 인센티브 상당액 3,541,489원, ❸ 「2015. 4. 1.자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른 성과급 차액 28,316,853원, ❹ 위 각 돈에 대한 2022. 11. 25.까지의 지연손해금에서 4,536,016원을 충당하고 남은 잔액 4,484,724원, 합계 62,385,782원 및 그중 원금 57,901,058원에 대하여 일부 변제 다음 날인 2022. 11.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현재언 최윤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