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가합516348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20. 5. 15.부터 2021. 8. 20.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43,472,149원, 원고 B에게 30,506,191원, 원고 C에게 35,205,389원, 원고 D에게 39,191,270원, 원고 E에게 32,286,730원, 원고 F에게 45,845,650원, 원고 G에게 31,703,4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넥타이 스카프 등의 제조 도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0. 4. 30. 퇴직하였다.

나.

원고 A은 2020. 3. 1.부터 2020. 4. 30.까지의 임금 3,701,621원, 퇴직금 39,770,528원 합계 43,472,149원을, 원고 B는 2020. 3. 1.부터 2020. 4. 30.까지의 임금 2,768,458원, 퇴직금 27,737,733원 합계 30,506,191원을, 원고 C은 2020. 3. 1.부터2020. 4. 30.까지의 임금 3,622,010원, 퇴직금 31,583,379원 합계 35,205,389원을, 원고 D는 2020. 3. 1.부터 2020. 4. 30.까지의 임금 4,157,929원, 퇴직금 35,033,341원 합계39,191,270원을, 원고 E는 2020. 3. 1.부터 2020. 4. 30.까지의 임금 2,962,997원, 퇴직금 29,323,733원 합계 32,286,730원을, 원고 F은 2020. 3. 1.부터 2020. 4. 30.까지의임금 3,946,412원, 퇴직금 41,899,238원 합계 45,845,650원을, 원고 G은 2020. 3. 1.부터 2020. 4. 30.까지의 임금 3,819,733원, 퇴직금 27,883,707원 합계 31,703,440원을 퇴직 당시 H으로부터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H은 2021. 8. 20. 서울회생법원 2021회합100117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회생개시결정일까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118조)’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가 정한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0. 5. 15.부터 H의 회생개시결정일인 2021. 8. 2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회생절차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3.

판단

가.

원금 부분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의 관리인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인정사실 나.항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 부분

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5호 소정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관리인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H의 회생개시결정일 다음날인 2021. 8. 21.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가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인정사실 나.항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H의 회생개시결정일 다음날인 2021.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회생개시결정일까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봉기(재판장) 김성준 이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