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가합521746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H에게 12,432,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5.부터 2022. 11.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4 '인용금액' 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H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 H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 H에게 13,935,41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국에 지점을 두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보험업 영업활동은 소속 보험설계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보험설계사는 보험 모집 활동에 종사하는 FP(Financial Planner), FP를 팀원으로 하여 이들을 관리하는 팀장급 보험설계사인 SM(Sales Manager), 각 지점 내 수 개의 팀을 영업단위로 하여 이들을 관리하는 지점장급 보험설계사인 BM(Branch Manager)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중 BM은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지점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이하 '위임직 지점장'이라고 한다)와 피고의 직원으로서 그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이하 '정규직 지점장'이라고 한다)로 구분된다.

다.

한편 피고는 보험영업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육성코치'로 위촉하여 이들로 하여금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보험영업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피고와 FP 위촉계약 등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영업활동을 시작한 이후 특정 시점부터 피고의 위임직 지점장(부지점장 포함. 이하 같다), 육성코치 등으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거나,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해서 육성코치로만 근무하다가 퇴사(원고 L, M)하였다. 원고들의 구체적 근무이력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별도로 가지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들은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직 지점장 또는 육성코치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럼에도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정규직 지점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지급(정규직 지점장으로도 근무한 바 있는 원고 A, B, C, G의 경우)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미지급 퇴직금(별지 1 '청구금액'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 H은 2020. 8. 21.자로 위임직 지점장에서 해촉되었는데, 피고는 원고 H에게 2020. 7.분 임금 중 400만 원, 2020. 8.분 임금 4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H에게 미지급 임금 8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아 온 독립적인 사업자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 H에게 수수료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급여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내지 24, 28 내지 31, 33, 34, 36, 47, 48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임직 지점장 위촉계약서 및 확인서

(1)

피고의 전산시스템에는 위임직 지점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원고들 명의로 작성된 위임직 지점장 위촉계약서가 저장되어 있고(원고 B 제외), 각 위촉계약서에는 위임직 지점장이 독립적인 개인사업자 신분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원고들 명의의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각 위촉계약서 및 확인서에 원고들의 전자서명이 되어 있다. 위임직 지점장 위촉계약서 및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의 육성코치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의 경우, 해당 원고들 명의 육성코치 위촉계약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육성코치로만 근무하였던 원고 L, M의 경우에도 육성코치로서의 업무와 무관한 'FP 위촉계약서'(갑 제36호증의 11, 12)가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을 뿐이다].

나)

원고들의 업무내용 및 수행방식

(1)

피고의 보험상품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영업부문'은 ①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개인사업본부'(과거 'FP사업본부'였다가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개인사업본부'라고 한다), ② 은행에 보험상품을 위탁하여 판매하는 '법인사업본부', ③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O사업본부', ④ 보험상품을 전화로 판매하는 'P사업본부'로 나누어지는데, 그중 '개인사업본부' 산하에는 약 8개의 지역별 사업단이 존재(시기별로 사업단 수에는 약간의 증감이 있었다)하고, 각 사업단 산하에 지점이 설립되어 있다.

(2)

위임직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은 각 담당하는 지점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면서 보험설계사의 영입과 교육․관리, 보험설계사들의 판매활동 지원,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3)

피고의 위임직 지점장들은 대체로 오전 8시 전에 담당 지점 사무실로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한다. 피고는 월 2회가량 오전에 개인사업본부장 주재 하에 전체 지점장 회의를 가지는데, 이 회의에서 각 지점장들은 소속 지점의 보험영업실적과 보험료 미납사항, 신입 보험설계사 영입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한다. 사업본부장은 소속 지점장들로부터 이와 같은 보고를 받고 지점장들에게 피고의 지시사항, 지침 등을 전달한다.

(4)

개인사업본부장 주재 전체 지점장 회의 외에도 위임직 지점장들은 주 1~2 회가량 오후에 각 소속 사업단장 주재 하에 지점장 회의를 가지는데, 위 회의에서 사업단장은 지점장들로부터 주 단위 및 월 단위 실적현황 및 보험설계사 관리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목표 보험실적 달성을 위한 방안, 대책을 협의하였다.

(5)

피고의 지시에 따라 각 위임직 지점장들은 지점별로 매일 업무시작시간 무렵(대략 오전 8시~11시) 'Q미팅', 업무종료시간 무렵(대략 오후 6시~10시) 'R미팅'을 진행하였다(단, 지점장이 외근 일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각 지점의 팀장이 위 미팅을 진행하였다). 'Q미팅'에서는 피고가 송출하는 방송의 시청, 지점장 회의에서의 지시사항 전달, 상품에 대한 교육, 영업 성공사례 전달 등이 이루어졌고, 'R미팅'에서는 영업활동을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한 보험설계사들의 활동 정리, 이에 대한 지점장과 팀장의 피드백 등이 이루어졌다.

(6)

정규직 지점장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각 담당 지점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정규직 지점장과 위임직 지점장 사이에 업무내용 및 수행방식의 측면에서 차이는 없다.

(7)

한편 육성코치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은 피고의 '개인사업본부' 산하 각 사업단에 배치되어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보험상품 관련 교육, 신입 보험설계사의 보험설계사 등록시험 대비 교육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의 육성코치들은 매월 피고 인재개발원 등에서 1박 2일로 진행되는 워크숍에 참석하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 향후 상품․활동전략 작성, 신규 교육컨텐츠 개발 등에 참여하였다.

다)

원고들에 대한 관리 및 평가

(1)

피고는 각 지점별로 등급을 나누어 실적목표를 부여하고, 매년 분기별로 각 지점의 실적을 평가하여 등급을 조정하였다. 피고는 정규직 지점장과 위임직 지점장 모두에게 지점 운영비를 지원하였는데, 각 지점의 실적 또는 등급에 따라 운영비 지원금액이 달라졌고, 반면 실적이 저조한 지점의 경우 지점 통폐합 등 조치를 당할 수 있었다. 피고의 개인사업본부장은 각 지점별 실적에 따라 지점장 평가를 실시하였다.

(2)

피고는 지점장 회의를 통한 지시 외에도 수시로 공문을 통해 지점장들에게 업무시스템 도입 등에 관한 지시를 하였고, 지시사항에 관한 활동목표를 설정하고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성과가 부진한 지점장들을 참석자로 하여 부진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고, 각 지점장들로부터 피고가 지원하는 운영비(시책비 포함)의 집행내역 등을 보고받았으며, 수시로 각 사업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각 사업단에 속한 지점들의 사업비․시책비 집행의 적정성, 조직관리의 적정성, 모집행위의 건전성, 법인카드 사용지침 준수 여부 등을 감독하였다.

(3)

피고의 지점장들은 피고가 정한 운영지침, 적격기준 등에 따라 보험설계사를 영입하여 피고에게 추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와 각 보험설계사 사이에 위촉계약이 체결되었다. 각 지점장이 영입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수는 피고가 지급하였고(시책비 역시 피고가 각 지점에 지원한 운영비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다), 피고의 운영지침상 '위촉불가자'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를 영입한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였다(단, '위촉불가자'를 영입한 지점장의 경우 그 보험설계사의 실적이 자신의 실적으로 평가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입었다). 한편, 피고는 실적이 저조한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영업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피고의 지점장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피고로부터 영업제한 조치를 당한 경우 이를 임의로 해제할 수 없었고, 피고에게 해제를 요청하여야 했다.

(4)

피고는 위임직 지점장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근태관리시스템을 두고 있지 않았다. 다만 위임직 지점장들은 휴가 시 각 소속 사업단장에게 휴가일정을 사전 보고하였고, 피고는 'Q미팅' 시간에 송출되는 방송에 대한 각 지점장들의 시청률을 매달집계하여 관리하였다.

(5)

위임직 지점장들에게는 피고의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피고는 위임직 지점장을 포함한 지점장 등에게 적용되는 '불건전영업행위 제재에 관한 규정', '영업윤리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위임직 지점장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였다. 위 각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각 육성코치가 소속된 사업단은 피고의 영업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강의계획을 세워 피고에 품의하고 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각 사업단이 승인을 요청한 강의계획 등을 바탕으로 교육일정표를 작성하였고, 신입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같은 경우 피고가 직접 필수과목․선택과목을 지정하고, 강의시간을 배분하며, 강의시간 별 주요 교육내용을 특정하는 등 구체적인 교육일정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육성코치는 위와 같이 피고가 확정한 일정표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거나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을 마치면 피고에게 교육참석인원, 교육비 지출내역 등 결과를 보고하였다. 한편, 피고는 '영업교육팀'이 작성한 육성코치 평가기준에 따라 각 사업단의 성과를 바탕으로 육성코치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였다.

라)

수수료 지급기준 및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

(1)

피고는 위임직 지점장들에게 피고가 정한 '영업관련 제규정'(을 제3호증)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위임직 지점장이 지급받는 수수료는 크게 ① 보장수수료(신규 지점장 임명 후 1년간 월 300만 원~600만 원 범위 내에서보장되는 수수료), ② 생산성향상수수료, ③ 계약관리수수료, ④ 우수신인 도입/육성 수수료로 구분된다.

(2)

위임직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은 해당 근무기간 동안 상여금(정규직 지점장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지급되었다)이 지급된 달을 제외하고는 각 원고별로 대체로 유사한 수준의 수수료를 일정하게 지급받았다[갑 제1, 34호증 참조. 심지어 매월 완전히 동일한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경우도 존재한다(예를 들어, 원고 D의 2019. 1., 2., 5., 6., 수수료)]. 다만 비교적 과거(2011년 이전)에 위임직 지점장으로 근 무하였던 원고 A, B, C의 경우 해당 근무기간 동안 받은 월별 최고 수수료와 최저 수수료 사이에 약 2~3배 가량의 편차가 있다(을 제4호증 참조).

(3)

한편 육성코치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의 경우 해당 근무기간 동안 강의시간에 따른 강의료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외부 특별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강의시간에 따른 강의료는 지급되지 않았다(단, 숙박비, 교통비는 피고로부터 지원받았다).

마)

4대보험 가입 여부, 비용부담 등

(1)

원고들은 수수료 등 수입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한 바 없다.

(2)

① 위임직 지점장들이 근무하는 지점 운영에 소요되는 비품, 음료, 임대료, ② 육성코치의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피고가 부담하였다.

(3)

피고는 위임직 지점장, 정규직 지점장 구분 없이 지점장들에게 지점 영업활동에 필요한 비용보전을 위해 법인카드를 지급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5, 26, 32, 38 내지 43, 49, 50, 5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개인사업본부 – 사업단 – 지점'으로 이어지는 영업 조직에서 개인사업본부가 사업단을 관리․감독하고, 사업단이 지점을 관리․감독하는 구조로 조직을 운영하였는데, 사업단장이 정규직 지점장과 위임직 지점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른 방식으로 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위임직 지점장에게도 각 시기별․등급별로 구체적인 실적목표를 제시하였고, 수시로 개최되는 지점장 회의를 통하여 실적을 보고받았으며, 실적이 부진한 지점장들에게는 부진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위임직 지점장으로 근무한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

나)

육성코치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은 각 사업단에 소속되어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교육일정, 강의계획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었고, 각 소속 사업단의 품의를 거쳐 피고가 확정한 교육일정, 강의계획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여야 했다. 또한 육성코치들의 강의내용 역시 피고의 구체적 교육일정 수립, 워크숍에서의 피드백, 교육컨텐츠 개발 등을 통해 비교적 통일적으로 정해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육성코치들로부터 교육결과를 보고받고, 각 사업단의 성과를 바탕으로 육성코치의 업무실적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육성코치로 근무한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

다)

육성코치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의 경우 별도 위촉계약서 작성 없이 육성코치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의 전산시스템에는 위임직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원고들 명의로 작성된 위임직 지점장 위촉계약서, 확인서(이하 '위촉계약서 등'이라고 한다)가 저장되어 있으나, ① 각 위촉계약서 등에 원고들이 전자서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날짜가 원고들의 실제 위임직 지점장 위촉 시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② 상당수의 위촉계약서 등에 원고들의 위임직 지점장 위촉 시점 또는 전자서명일자 이후 변경된 피고의 상호, 대표이사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각 위촉계약서 등에 기재된 일부 원고들의 주소 역시 위임직 지점장 위촉 시점 또는 전자서명일자 이후의 주소인 점[위 ②항, ③항과 관련하여 피고는 위촉계약서 등 출력 시 피고의 전 산시스템에 등록된 최신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위촉계약서 등의 일부를 이루는 위 내용들이 출력 시점마다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위촉계약서 등의 동일성이 유지되었음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 더욱이 원고 K의 경우 위촉계약서 등에 피고에서 퇴사한 이후 새로운 직장의 주소가 원고 K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원고 K의 퇴사 이후 직장의 주소가 최신 주소로 입력되어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임직 지점장에 관한 위촉계약 체결 당시 위 위촉계약서 등과 같은 내용의 문서가 실제 작성되었는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원고들 명의의 위촉계약서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위촉계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촉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거나 원고들이 근로계약과 위촉계약의 차이를 잘 인식하면서 독립사업자로서 피고의 지점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촉계약에 나아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들을 위임직 지점장 등으로 임명하면서 정규직 지점장 등 피고의 근로자들과 구분 없이 인사발령을 하였는바(갑 제32호증. 직급에만 '위임직' 표시를 하였다), 여기에 원고들을 위임직 지점장, 육성코치로 임명할 당시 구체적인 위촉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위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에 대한 위임직 지점장, 육성코치 임명은 별도의 위촉계약서 작성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과 동일한 인사발령의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피고의 정규직 지점장 등에게 적용된 일종의 취업규칙에 해당(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한다)하는 '영업관련 제규정', '불건전영업행위 제재에 관한 규정', '영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위임직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었다(원고들 명의로 작성된 위임직 지점장 위촉계약서에도 수수료 지급기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과 유사한 불이익처분 사유 및 계약해지사유, 계약해지의 절차 등 사실상 취업규칙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원고들은 각 소속 지점 또는 사업단에 위치한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피고가 정한 교육일정표에 따라 각 지점 등에서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육성코치의 경우), 피고가 지정한 근무장소에 구속되었다. 또한 위 임직 지점장, 육성코치에게 적용되는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 등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① 위임직 지점장의 실제 업무시간은 정규직 지점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위임직 지점장의 경우에도 지점장 회의, Q미팅, R미팅 등을 통해 사실상 출퇴근이 강제되었던 점(피고는 Q미팅에 송출된 방송에 대한 각 지점장의 시청률을 집계하여 관리하기도 하였다), ② 육성코치의 경우 피고가 정한 교육일정표에 따라 교육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던 점, ③ 원고들의 휴가일정이 각 소속 사업단에 보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에 상당 정도 구속받은 것으로 보인다.

바)

위임직 지점장의 지점 운영을 위한 비용과 육성코치의 교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였고, 원고들이 그와 별개도 자신의 비용을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는 위임직 지점장이 운영하는 지점에 피고 소속 직원을 총무로 배치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임의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없었고, 원고들의 추천을 받아 피고가 위촉한 보험설계사가 피고의 운영지침상 '위촉불가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수 등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 등의 증가나 감소 이외에 지점 운영 또는 보험설계사 교육에 따른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운영코치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의 '영업관련 제규정'에 의하면 위임직 지점장이 지급받는 수수료 중 '보장수수료'는 신규 지점장 임명 후 1년간만 보장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2014년경 피고의 개인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T은 다른 민사사건에서 '지점장의 경우 6개월~1년 단위로 평가를 통해 고정급을 결정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실제로 2014년 이후 위임직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은 상여금이 지급된 달을 제외하고 대체로 유사한 수준의 보수를 매월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4년경 이후 위임직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은 1년의 보장기간 적용 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일부 기간에 원고들에게 지급된 수수료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은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정규직 지점장의 경우에도 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보수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위임직 지점장 또는 육성코치로서 지급받은 보수와 피고의 정규직 지점장 등이 지급받은 보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지점 운영 또는 보험설계사 교육이라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아)

원고들은 정규직 지점장, 위임직 지점장, 육성코치 등 담당업무를 바꾸어가면서 짧게는 3년 6개월간(원고 E), 길게는 25년 6개월간(원고 B) 피고의 정규직 지점장, 위임직 지점장, 육성코치 등으로서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된다(일부 원고들의 경우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을 당시부터 보유하던 다른 손해보험회사의 코드를 피고의 위임직 지점장 등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제공관계의 전속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자)

원고들은 위임직 지점장 또는 육성코치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

나.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위임직 지점장 또는 육성코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위임직 지점장 또는 육성코치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이 ① 위임직 지점장 또는 육성코치로 재직한 일수, ② 퇴직 직전 3개월의 기간 및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③ 이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액이 별지 3 '퇴직금산정표' 중 ① '총재직일수', ②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산정기간 수령액', ③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및 일수,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원고 H의 재직일수 부분) 또는 계산상 명백하다. 이를 토대로 산정한 원고들의 법정퇴직금은 별지 3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같은 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 × 30일 × ('총재직일수'란 기재 각 일수 ÷ 365일), 원 미만 반올림]과 같고, 위 법정퇴직금에서 일부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하면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3)

따라서 피고는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3 '퇴직금산정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① 원고 H에게는 원고 H이 피고의 위임직 지점장의 지위에서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해당일(2020. 9. 15.)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원고들이 정규직 지점장, 위임직 지점장, 육성코치 등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서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또는 그 이후로서 원고 F가 구하는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H의 임금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H이 2020. 8. 21.까지 피고의 위임직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H에게 2020. 6.분까지 임금을 전액 지 급하였으나, 2020. 7.분 임금은 모집수수료 및 고객관리수수료 명목의 104,200원만을 지급하였고, 2020. 8.분 임금은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H은 피고로부터 고정급 400만 원에 모집수수료 및 고객관리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H에게 임금으로 2020. 7.분 고정급 400만 원과 2020. 8.분 고정급 2,709,677원[= 고정급 400만 원 × 21일/31일(원 미만 버림). 2020. 8.분 모 집수수료 및 고객관리수수료의 경우 해당 수수료의 지급의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합계 6,709,67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H이 피고의 위임직 지점장 지위에서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9. 15.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 '인용금액' 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① 원고 H에게는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2020. 9. 15.)부터 2022. 11.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H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이유 없어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오주훈 성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