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종교단체이 2021. 1. 21. 원고에게 한 제적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학교법인 C는 원고에게 8,40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7.부터 2022.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종교단체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종교단체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학교법인 C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 학교법인 C는 원고에게 28,400,6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법명이 ‘D’인 피고 B종교단체(이하 ‘피고 종단’이라고 한다) 소속 승려이고,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학교법인’이라고 한다)는 피고 종단이 설립한 학교법인으로 불교적 인격을 도야할 목적 아래 E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5. 5. 6. 피고 학교법인과 사이에, 원고가 1년간 E대학교 내에 있는 법당인 F의 교법사 직위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계약서 기재와 같다.
피고 학교법인은 매년 위 계약을 갱신하던 중 2020. 5. 6. 원고에게 2020. 5. 5.자로 원고의 교법사 직위를 면직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2020. 5.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7. 24.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데,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불분명하며 해고의 서면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피고 종단은 2020. 8. 21. 원고가 피고 종단의 내부 문제인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종단 내 시정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곧바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징계절차에 착수하였다. 피고 종단은 2020. 10. 28. 종단 내 사법기관인 G을 통하여 종단 내부 규정인 승려법 제47조 제14호, 종무원법 제3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를 제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종단은 2021. 1. 21. H을 통하여 위 결정을 유지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한편 피고 학교법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020. 7. 24.자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1. 23.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 학교법인이 위 재심판정에 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22. 2. 10.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015. 5. 6.자 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데, 피고 학교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2. 2. 10. 선고 2020구합89841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한 피고 종단의 종헌, I법, 승려법, 종무원법은 별지2 내부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징계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종단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종단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본질적으로 종교단체인 피고 종단에서 자율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종교적 사항이므로, 원고가 이에 대한 효력 유무를 다투는 부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관련 법리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므로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지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운영내규 제5조 제3항은 교법사 자격요건으로 ‘불교 관련 박사학위과정 수료 이상을 취득한자’ 또는 ‘비구(니)계 수지 15년 이상의 피고 종단 재적승려’를 요구하고 있는데, 원고는 그 중 피고 종단의 승려 신분으로 교법사 직위를 취득한 점, 원고는 관련 사건에서 교법사 직위에 근거한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았는데,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유효하면 원고는 교법사 직위를 또다시 잃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임금채권 등 구체적인 권리를 잃게 되는 점, 피고 학교법인은 피고 종단이 설립한 학교법인으로, 피고 종단은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교법사의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 종단 승려법 제47조 제14호는 종단 대내적인 문제로 J 등 사정기관의 시정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고소, 고발 등의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무원법 제33조 제2항이 종무원이 종헌, 종법에 위반되었을 때 징계규정을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징계사유가 불교의 교리 해석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법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종단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종단은 원고에게 H의 2021. 1. 19.자 심리기일을 통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해고 관련자인 피고 학교법인 이사 K(법명: L)이 M위원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해고에 관한 다툼은 피고 종단의 내부 문제가 아니므로 승려법 제47조 제14호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재판청구권, 직업선택권, 근로의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E대학교의 대학 자율성도 훼손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와 같은 실체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다.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재량의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다.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종교단체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4995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갑 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H의 2021. 1. 19.자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 K(법명: L)이 M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원고가 G의 심리기일 및 H의 2020. 12. 9.자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점,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의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대응방식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를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건관련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H은 M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K은 그 중 1명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에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교법사 직위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F은 F장 1명, 교법사 1명, 사무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업무는 재학생, 교직원, 일반신도 대상 법회 및 종교행사 주관, 교직원과 학생 및 동문 등 모든 이들의 신행상담, 교직원 인사 업적평가에 신행 평정, 불교청년지도자 장학생 육성, 각종 신행단체 활동 협조, 합창단 운영, 복지시설 수탁경영, 수계식 및 수련회, 학기 중 정각도량 출판, 법요집 발간 등을 담당한다.
F 운영내규 제5조 제3항은 “교법사는 불교 관련 박사학위과정 수료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비구(니)계 수지 15년 이상의 피고 종단 재적승려 중에서 원장의 상신과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승려가 아닌 사람도 과거 교법사로 근무한 사례가 있으므로, 교법사가 전적으로 순수한 종교인의 직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법회와 같은 종교행사 이외에도 학교 강의, 장학생 관리, 기숙사 부사감, F 예산신청 시 중간결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2015. 5. 6.자 계약은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일, 연봉과 같은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복무에 관하여도 한시계약직 임용에 관한 내규와 대학의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2015. 5. 6.자 계약을 갱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에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2015. 5. 6.자 계약 체결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종단은 이 사건 해고가 종단 내부 문제에 해당함에도 종단 내부 사정기관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피고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피고 학교법인의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서울행정법원 2022. 2. 10. 선고 2020구합89841 판결),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교법사 직위뿐만 아니라 근로자 지위까지 상실하게 되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는 더 이상 피고 종단 내부 문제라고만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해고가 종단 내부 문제임을 전제로 피고 종단이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무효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있다.
양정에 관하여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종단 소속 승려가 교법사인 경우에는 피고 종단의 종교인 지위와 피고 학교법인의 근로자 지위를 이중적으로 가지게 되므로, 원고가 교법사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가 전적으로 승려법 제47조 제14호가 규정하고 있는 ‘종단 대내적인 문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2015. 5. 6.자 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데도 당초 피고 학교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해고에 나아간 점, 피고 종단이 이 법원에서 교법사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하며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적용 여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 종단 내 사정기관의 시정절차를 우선적으로 밟았더라도 교법사 직위를 회복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교법사 자격을 잃게 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 역시 잃게 되는 점, 피고 종단이 승려법 제47조 제14호를 적용한 유사 징계사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양정 역시 과다하여 재량의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다.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학교법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전격적으로 이 사건 해고에 나아갔고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종단에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한 원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학교법인이 이 사건 해고 당시 교법사 직위를 종교인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종단은 이미 소속 승려인 원고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해고의 주체인 피고 학교법인이 그 설립자인 피고 종단에 이 사건 해고로 인한 후속 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 학교법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020. 5. 19.자 초심판정 이후 원고를 교법사 직위에 복직시키고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학교법인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매월 급여를 지급받고도 위자되지 않은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장학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년 하반기부터 E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미술학과 박사과정을 밟으며, 피고 학교법인에 2020년 하반기 등록금 6,462,000원, 2021년 상반기 등록금 6,462,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 학교법인이 2020년 하반기에 원고가 ‘피고 종단 재적승려로 입학일이전 구족계를 수지하고 피고 종단 교육원장의 장학추천을 받은 입학생’이라는 장학생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수업료 65%를 감면하기로 정한 사실,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피고 종단 소속 승려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실제 수업료 감면에 나아가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에게수업료 감면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으로 8,400,600원[= (6,462,000원 × 65%) × 2회]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1. 4. 17.부터 피고 학교법인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2.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종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봉기(재판장) 김성준 이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