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1가합53907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5,453,294원 및 그 중 1,150,784,507원에 대하여 2021. 8. 5.부터 2024. 9.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을 하고 D라는 이름으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방송을 하고 있는 회사로 그 주식의 100%를 E종교단체(대표자 F, 이하 ’E‘라고만 한다)가 보유하고 있다.

2)

피고는 2011. 8. 22.부터 2021. 1. 2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 발행주식 취득

1)

피고가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G(원고의 변경 전 상호와 동일하지만 별개 법인이다. 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H,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1. 7. 27. I 외 4인과 사이에 원고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 300만 주<1>(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8. 10. 피고와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를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1. 8. 22.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2. 2. 27. E로부터 위 1)항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10억 원을 돌려받았다.

다.

E의 명의신탁약정 해지통보와 원고의 임시주주총회

1)

E는 2018. 1. 25.자 내용증명으로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E에게 이전하고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2. 7.자 내용증명으로 E에게 ‘피고는 E 주장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 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주주 겸 대표이사이므로 E는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피고는 2018. 2. 7. 원고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J, K, L을 각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자신의 딸인 M, 감사 N의 배우자인 O을 각 사내이사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관련 소송 진행경과 등

1)

E는 2018.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와 N을 상대로 피고의 원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 N의 원고 감사로서의 직무를 각 정지할 것 등을 구하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13.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여부를 본안소송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고, E의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었거나 거절되었다는 예외적 사정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아 E가 원고의 주주로서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신청인 적격을 부정하여 각하 결정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0215), 위 결정은 E의 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8. 11. 22.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라20549, 대법원 2018마6158, 이하 ‘1차 가처분 관련 소송’이라 한다).

2)

E는 2018.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및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1. 14. ‘E가 포교목적으로 원고를 인수·운영함에 있어 그 방편으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 전부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주주명의를 피고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아 E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8535), 이에 피고 및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0. 7. 2. 각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9나2057269), 이에 대해 다시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2020. 11. 5.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2020다250516)으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주주권 확인 관련 소송’이라 한다).

3)

E는 2018.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E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고, E가 2018. 1. 25. 명의신탁약정 해지통보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대표로서 E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청구를 부당히 거절하였으므로 E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주 아닌 피고가 단독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보아 E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8542),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0. 7. 2.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9나2057276), 이에 다시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2020. 11. 5.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2020다250523)으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임시주총 무효확인 소송’이라 한다).

4)

한편 피고는 2018. 12. 31.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2012. 6. 15.부터 2016. 12. 6.까지 14회에 걸쳐 총 합계 1,422,925,000원의 원고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1), 위 법원은 2019. 7. 26. 피고에게 위 범죄사실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12. 6.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9노1795), 위 판결은 2020. 1. 29. 피고의 상고취하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하고, 위 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5)

E는 2020.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원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정지할 것 등을 구하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9. 14. E가 이 사건 주식의 보유자로서 신청인 적격이 있고, 피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대표이사 직무에 관한 법령 위반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P의 선임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보아 E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1447, 이하 ‘2차 가처분 관련 소송’이라 한다).

6)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 4. 28.부터 2020. 8. 31.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1 내지 2019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그 결과 원고가 E 신도들로부터 받은 후원금 854,983,000원을 익금산입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피고의 가수금으로 허위의 회계처리를 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서초세무서장은 이를 기초로 2021. 2. 5., 2021. 2. 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21. 4. 5.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피고의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278,376,080원, 이에 대한 가산세 27,837,570원, 합계 306,213,650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납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4, 15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횡령금액의 일부를 미변제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자금으로 1 직원들에 대한 과다한 급여, 2 개인적인 법무비용과 경호비용, 3 N이나 Q에 대한 일시대여금, 4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임원 보수를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거나 배임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376,698,016원(= 횡령 미변제금 상당액 907,084,949원 + 과다 지급한 급여 상당액 390,489,208원 + 법무비용 상당액 99,972,367원 + 경호용역비 상당액 94,421,893원 + N 일시대여금 상당액 101,673,973원 + Q 일시대여금 상당액 62,935,728원 + 임원 보수 상당액 720,119,8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납부로 인하여 피고에 대해 같은 금액 상당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원천징수세액 상당인 306,213,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횡령 미변제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등 참조).

2)

관련 형사판결에서 피고가 원고의 자금을 별지1 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 바,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1 피고는 2012. 8. 31. 아래 표 순번 1번 항목을 지정하여 100,000,000원, 2014. 11. 27. 순번 8번 항목을 지정하여 70,000,000원, 2015. 1. 22. 순번 10번 항목을 지정하여 125,000,000원, 2019. 7. 10. 순번 12 내지 14번 항목을 지정하여 500,000,000원을 각 변제하여 총 795,0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비용, 이자, 원본에 관하여는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충당이 불가하므로, 피고가 변제한 각 금원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는 점, 2 피고가 순번 1번에 대하여 2012. 8. 31. 변제한 1억 원은 순번 1번의 횡령일인 2012. 6. 15.부터 위 변제일까지의 횡령금 1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1,068,493원(= 1억 원 × 5% × 78/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충당된 후 나머지 98,931,507원이 원금에 충당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가 순번 8번에 관하여 변제한 70,000,000원은 지연손해금에 565,753원(= 70,000,000원 × 5% × 59/365), 원금에 나머지 69,434,247원이, 순번 10번에 관하여 변제한 125,000,000원은 지연손해금에 239,726원(= 125,000,000원 × 5%× 14/365), 원금에 나머지 124,760,274원이, 순번 12번 내지 14번에 관하여 변제한 500,000,000원은 그 지연손해금에 88,294,378원[= 순번 12번의 지연손해금 54,575,342원{=4억 원 × 5% × (2 + 266/365)} + 순번 13번의 지연손해금 24,638,215원{= 189,925,000원 × 5% × (2 + 217/365)} + 순번 14번의 지연손해금 9,080,821원{= 70,000,000원 × 5% × (2 + 217/365)}], 원금에 나머지 411,705,622원이 각 충당되는 점, 3 위 각 충당 후 원금을 포함한 미변제 횡령금의 합계 718,093,350원(= 1,068,493원 + 100,000,000원 + 50,000,000원 + 50,000,000원 + 50,000,000원 + 11,597,687원 + 68,402,313원 + 565,753원 + 38,000,000원 + 239,726원 + 100,000,000원 + 248,219,378원)에 관하여 각 횡령일부터 2021. 5. 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88,991,595원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21. 5. 31.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횡령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은 907,084,941원(= 미변제 횡령금 원금 718,093,350원 + 2021. 5. 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88,991,591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3> <4> <5>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순번 1, 8, 10번은 횡령금이 아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일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위 순번 1, 8, 10번이 일시대여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와 같이 횡령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E 연수원과 역사박물관 건축비용으로 사용되었는 바, 피고는 실질적으로 E의 포교 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E 교주 F의 지시에 따라 원고를 인수하였던 점, 원고의 임직원들이 전부 E의 신도들로 구성되었으며 원고가 E 신도들의 헌금이나 기부금을 지원받아 운영되었고 실제 원고의 발행주식은 피고 명의로 전부 E가 보유하고 있던 점, 원고와 E 사이의 위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횡령금이 E를 위하여 사용된 이상 실질적으로 원고 또는 원고의 1인 주주인 E의 의사에 상당 부분 부합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원고의 1인 주주가 E인 상황에서 피고에게만 위 횡령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횡령행위 당시 원고 회사에게 1인 주주 E와 E의 신도들로 구성된 임직원들 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었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금원이 사용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로서는 횡령행위에 있어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낮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의 공평이라는 측면에서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50% 상당인 453,542,470원(= 907,084,941원 × 0.5)으로 제한하기로 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53,542,470원 및 그 중 원금인 359,046,675원<6>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21. 8.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과다 지급 급여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구체적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9. 7. 26. 관련 형사사건의 1심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 받자 자신이 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될 것을 예상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9. 8.경부터 2020. 11. 23.까지 원고의 직원 7명(이하 ‘이 사건 직원 7명’이라 한다)에게 본봉의 100%에 달하는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고, 월급을 과다하게 인상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위 금원과 적정한 임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370,733,334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또한 불법행위일인 각 임금 지급일부터 2021. 5. 31.까지 위 손해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총 19,755,874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90,489,208원(= 370,733,334원 + 19,755,8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에는 2018. 2. 7.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35명의 직원이 소속되어 있었으나 위 임시주주총회 무렵 이들이 모두 퇴사하였다.

나)

R, O, S은 2018. 3. 16. 원고에 입사하여 각 과장, 홍보부장, 미디어마케팅 실장으로 일하였고, 이들은 2018. 4.경부터 기본급 16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기본급은 2018. 7.경 220만 원, 2019. 9.경 260만 원, 2020. 1.경 360만 원으로 각 인상되었으며, 2019. 8.경부터는 기본급에 더해 기본급과 같은 액수의 상여금을 매월 수령하였다.

다)

T은 2019. 1. 2. 원고에 국장으로 입사하였고, 2019. 1.부터 2020. 11.까지 해당 기간에 따른 위 나)항 기재 기본급 및 상여금을 수령하였다. 한편 U은 2019. 1. 2. 제작팀장으로 원고에 입사하여 2019. 1.부터 2019. 8.까지는 매월 220만 원의 기본급을 받다가 2019. 9.부터 2020. 11.까지 매월 260만 원의 기본급을 받았고, 2019. 12. 260만 원, 2020. 3. 20만 원, 2020. 10. 30만 원의 상여금을 받았다.

라)

V은 2019. 2. 1. 원고에 편성PD로 입사하였고, W는 2019. 4. 1. 마케팅부대리로 입사하였는데 이들 역시 입사일 이후로 2020. 11.까지 해당 기간에 따른 위 나)항 기재 기본급 및 상여금을 수령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들, 갑 제16 내지 20호증, 을 제10, 30,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피고가 원고 자금으로 이 사건 직원 7명에게 2019. 8.부터 2020. 11.까지 기존 임금을 상회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직원 7명은 원고에 입사한 이래로 실제로 원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또한 원고에 소속되어 있던 기존 35명의 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2018. 2.경부터는 위 7명이 원고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영업시간 외의 초과근무 등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원고의 당기순이익이 2018년 (-)411,649,218원에서 2019년 68,463,799원으로 흑자전환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직원들은 월 급여로 최대 기본급 360만 원을 받고 이에 더하여 기본급 상당의 상여금을 지급받은 것인데 앞서 본 위 직원들의 직위,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시간과 노동 강도 및 업무량과 성과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인 임금체계를 벗어나 그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년의 흑자전환이 원고와 주식회사 X, Y 주식회사와 사이의 광고매출 상계처리 방식을 통하여 회계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일 뿐이어서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위 회사들 사이에 광고매출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이 이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방식이 동종업계에서 바람직한 업무처리 방식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와는 별론으로 이로 인한 매출액을 당기순이익 산정에 있어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또한 원고는 피고가 상여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19. 8.경은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1심 유죄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점, 기본급을 인상한 2020. 1.경은 주주권 확인 관련 소송의 1심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점에서 피고의 배임의도가 드러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주권 확인 관련 소송의 1심 피고 패소판결은 기본급 인상이 있은 2020. 1.경 보다 약 3개월 전인 2019. 11.경에 선고되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점,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추측을 넘어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법무비용 등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구체적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 자금으로 아래표 기재와 같이 변호사 비용 등 89,683,050원을 지출하여 횡령하였고, 불법행위일인 각 변호사 비용 지출일부터 2021. 5. 31.까지 위 손해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총 10,289,317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99,972,367원(= 89,683,050원 + 10,289,3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2) 관련 법리 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소송에서 법인이 형식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등 참조).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4895 판결 등 참조).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결정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에게 그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082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1차 가처분 관련 소송 부분[순번 1, 5, 6, 7번](횡령 부정)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자금으로 1차 가처분 관련 소송인 ‘E가 원고를 상대로 피고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과 관련하여 별지2 표 순번 1, 5, 6, 7번 기재와 같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1 1차 가처분 관련 소송에 대응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E의 신청적격을 부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이 항고, 재항고를 거쳐 확정되었던 점, 2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되면 사실상 원고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임이 예상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가처분 소송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던 점, 3 달리 피고에게 해임사유 등 직무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소명되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비용은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형사사건 관련 부분[순번 2번](횡령 인정)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자금으로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별지2 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가 원고의 자금을 14차례에 걸쳐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순번 2번은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에 해당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달리 위 사건이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단체인 원고에게 있는 사건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그러므로 위 비용 역시 피고가 원고의 경비를 횡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주주권 확인 관련 소송 부분[순번 3, 4, 8, 9, 11번](횡령 인정)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자금으로 주주권 확인 관련 소송에 관하여 별지2 표 순번 3, 4, 8, 9, 11번 기재와 같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사건은 E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자신에게 주주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E에게 명의개서를 할 것을 구하는 사건이어서 형식적으로 원고가 당사자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1 원고는 처음부터 E의 포교활동을 위하여 E의 자본으로 인수된 회사로서 임직원의 구성, 운영방식, 목적 등에 비추어 E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점, 2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E가 행사하게 되더라도 그 운영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피고로서는 위 주식의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결과가 되는 점, 3 결국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E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고 피고가 2018. 1. 25. 위 명의신탁약정 해지통보를 받은 이상 이 사건 주식은 E가 보유하는 것인데 원고의 대표인 피고가 명의개서를 부당히 거절하고 있으므로 E는 원고에 대해 위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주주권 확인 관련 소송은 모두 원고가 형식적으로 당사자가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원고로서는 그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변호사 비용의 지출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2차 가처분 관련 부분[순번 10번](횡령 인정)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자금으로 2차 가처분 관련 소송에 관하여 별지2 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1 2차 가처분 신청 당시에는 이미 관련 형사판결로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2 E가 2차 가처분 관련 소송을 시작할 무렵인 2020. 7. 15.경은 이미 주주권 확인 관련 소송, 임시주총 무효 확인 소송 등을 통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E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체결 및 해지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이에 대한 명의개서를 부당히 거절하여 E가 원고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점, 3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물러나지 않자 E가 피고를 상대로 2차 가처분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인 점, 4 실제 위 소송에서 피고의 원고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명하는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비록 원고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의 그 이사 자격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로서 형식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는 경우로서 원고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그 변호사 비용의 지출은 원고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근저당권 설정 관련 부분[순번 12번](횡령 부정)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유 토지인 가평군 Z 대지 5,716m2, AA 대지 245m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9. 7. 3. 접수 제18644호로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 채무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피고는 원고의 자금으로 위 등기에 관한 법무사 비용을 별지2 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담보권설정비용의 부담 주체가 채무자에게 반드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비용은 채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도 해당하는 점 등에서,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로도 피고가 원고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2심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므로 이를 위한 비용은 피고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형사사건의 1심 판결 시에 이미 위 근저당권 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설령 양형의 사유에 고려될 수 있도록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담보권설정비용의 부담을 피고에게 한정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이 사건 세무조사 관련 부분[순번 13번](횡령 부정)

(1)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및 갑 제9, 13호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 4. 28.부터 2020. 8. 31.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위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회계법인 AB과 사이에 용역수행기간 2020. 5. 18.부터 2020. 8. 31.까지, 용역대금 3,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세무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제6조 제1항에서 위 용역보수는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분담하기로 하고 내부정산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2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E로부터 받은 후원금 854,983,000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직원인 AC 등의 계좌로 받은 후 이를 익금산입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피고의 가수금으로 허위의 회계처리를 한 사실, 원고가 매출

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 4. 28.부터 2020. 8. 31.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위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회계법인 AB과 사이에 용역수행기간 2020. 5. 18.부터 2020. 8. 31.까지, 용역대금 3,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세무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제6조 제1항에서 위 용역보수는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분담하기로 하고 내부정산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2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E로부터 받은 후원금 854,983,000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직원인 AC 등의 계좌로 받은 후 이를 익금산입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피고의 가수금으로 허위의 회계처리를 한 사실, 원고가 매출원가(외주용역비)로 계상한 금액 중 13명에게 지급한 374,675,000원이 실제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공인건비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 9. 11. 위 후원금 상당액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대표이사인 피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위 인건비 상당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2012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463,789원(가산세 포함), 2013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9,889,166원(가산세 포함), 2014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8,193,577원(가산세 포함), 201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881,929원(가산세 포함), 2016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6,092,848원(가산세 포함), 2017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5,901,189원(가산세 포함)의 합계 총 295,422,49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20. 10. 8. 과세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21. 1. 21. ‘피고가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 가수금으로 허위기장 된 후원금 854,983,000원 상당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개인적 용도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하여 이를 익금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는 취지의 조사관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1 위 용역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에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그 형식적·실질적 당사자는 원고인 점, 2 위 세무조사의 결과 원고가 법인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E 신도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이를 법인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원고 직원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대표이사인 피고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함이 밝혀져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만큼 위 세무조사의 주된 대상은 원고라고 보아야 하는 점, 3 피고에 대하여는 대표자 상여처분을 함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위 가수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는지 여부 정도를 조사한 것으로 보여서 위 용역을 원고에 대한 부분과 피고에 대한 부분으로 명확히 구별할 수는 없는 점, 4 통상적인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의 범위를 넘어 피고의 개인적 세금 관련 문제가 위 용역의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위 비용은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피고의 개인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의 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순번 2 내지 4, 8 내지 11번에 관한 소송비용 및 이에 대한 2021.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46,111,456원(= 원금 41,108,050원 + 지연손해금 5,003,406원<8>)원 및 그 중 원금인 41,108,05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21. 8.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경호용역비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구체적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직후인 2018. 2. 8.부터 원고를 장악하기 위한 목적(아래 표 순번 1 내지 7번)과 위 3의 다항에서 살핀 관련 소송에 관한 재판이나 수사절차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E의 감시를 피할 목적(같은 표 순번 8번)으로 경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피고는 그 용역대금 81,659,314원을 모두 개인적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원고의 자금으로 지출하여 횡령함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불법행위일인 각 용역대금 지급일부터 2021. 5. 31.까지 위 손해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총 12,762,579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94,421,893원(= 81,659,314원 + 12,762,5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9> 2) 구체적 판단 가) 순번 1번, 3번 중 1,516,134원, 8번 부분(횡령 인정)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2. 8.부터 2018. 2. 11.까지 경호업체인 주식회사 AI(이하 ’이 사건 경호업체‘라 한다)로부터 사무실 경호 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원고 주장의 위 표 순번 1번, 3번 기재와 같이 2018. 2. 14. 15,161,340원을, 2018. 3. 18. 이에 대한 부가세 1,516,134원을 원고의 자금으로 지출한 사실, 피고가 2019. 4. 24., 같은 해 6. 21., 7. 26., 10. 30., 12. 6., 2020. 2. 23.에 걸쳐 이 사건 경호업체로부터 매번 2명의 경호 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같은 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2020. 2. 26. 2,244,000원을 원고의 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8, 29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표 순번 1번 및 3번 중 1,516,134원은 피고가 원고의 사무실을 부당한 목적으로 점거하는 과정에서, 위 표 순번 8번은 원고와 무관한 피고의 개인적인 분쟁에 관한 재판이나 수사기관 출석 과정에서 각 지출한 경호용역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횡령이 인정된다.

(1)

피고는 E로부터 2018. 1. 25.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통보를 받은 후인 2018. 1. 29.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기업내부조사 실시 관련 방송법 등 위반 이슈 검토, 해임통지서 초안 작성, 경호업체인 이 사건 경호업체 대표와의 면담, 기업내부조사 시나리오 점검, 포렌직 업체 접촉’ 등의 업무를 의뢰하였는 바, 이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및 그 직후 있을 피고측의 원고 사무실 점거 등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개최 직후인 2018. 2. 8. 새벽 피고의 지시를 받은 N은 이 사건 경호업체 직원들과 함께 원고의 사무실 출입장치를 손괴하고 들어가 회계 관련 내용이 들어있는 컴퓨터 4대와 회계장부 등을 가지고 나왔고, 그 후 법무법인과 포렌직 업체에 의뢰하여 위 장부들 및 피고 개인계좌 거래내역 등을 검토·정리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8. 2. 14. 이 사건 경호업체에게 위 원고 사무실 점거 등에 대한 용역대금을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원고의 종전 이사들(J, K, L)을 해임하고 자신의 딸과 N의 배우자를 각 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주주권을 상실한 피고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무효임이 임시주총 관련 무효확인 판결을 통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위 표 순번 1번 경호용역비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로 주주 지위를 상실한 피고가 무리하게 원고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원고를 장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회계 장부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인정되므로, 원고를 위한 지출이라고 볼 수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J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다는 첩보를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 사무실을 긴급 점거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5)

한편 위 표 순번 8번 용역비는 피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9. 4. 24.부터 2020. 2. 23.까지 앞서 3의 다항에서 살핀 원고와 무관한 피고 개인의 법적 분쟁(관련 형사사건, 주주권 확인 관련 소송 등)과 관련한 재판이나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과정이나 그밖에 피고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지출한 경호비용으로 보일 뿐 원고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호용역을 위한 지출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횡령사실이 인정된다.

나)

순번 2 내지 7번 부분(횡령 부정)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2. 12.부터 2018. 5. 2.까지 이 사건 경호업체로부터 사무실 경호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원고 주장의 위 표 순번 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2018. 2. 22. 12,696,370원, 2018. 3. 18. 이에 대한 부가세 1,269,637원, 2018. 3. 23. 16,830,000원, 2018. 4. 6. 15,708,000원, 2018. 5. 9. 14,363,800원을, 2018. 6. 21.과 같은 달 23일 사무실 경호용역을 제공 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2018. 10. 15. 1,870,000원을 각 원고의 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 즉, 1 이 사건 주식에 관한 E의 2018. 1. 25.자 명의신탁 해지통보로 피고가 더 이상 위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는 2차 가처분 관련 결정 전까지 여전히 원고의 적법한 대표이사 지위에서 그 직무를 수행한 점, 2 그런데 2018. 2. 8. 피고의 위 사무실 점거가 있은 후 E에서는 그 신도들을 원고 사무실 근처에 배치한 후 사무실 및 직원들을 감시하도록 한 점, 3 이에 피고를 비롯한 원고에 근무하던 임직원들은 신변에 위협을 느꼈을 여지가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로서는 직원들이 안전하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호업체를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로도 이 부분 경호용역비가 원고의 운영이나 업무와 무관한 피고 개인의 필요를 위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횡령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나 운영과는 무관하게 지출하여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위 표 순번 1번, 3번 일부인 1,516,134원, 8번 각 기재 경호용역비 상당액 18,921,474원과 이에 대하여 각 지급일부터 2021.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2,880,826원<10>의 합계인 21,802,300원 및 그 중 원금 18,921,47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21. 8.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일시대여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구체적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자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N, Q의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각 1억 원, 3억 원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 또한 N과의 소비대차계약서상 변제기를 당초 ‘2019. 2. 28.로부터 1년 뒤’에서 ‘2022. 2. 28.’로 수기로 변조하여 N 이름으로 2021. 2. 28. 변제된 460만 원이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20. 2. 28.부터 2021. 5. 31.까지 발생한 민법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6,273,973원에 충당되지 않고 위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인 연 4.6%의 비율로 계산한 460만 원에 충당되도록 하여, 원고에게 N이 변제하지 않은 원금 1억 원을 포함하여 101,673,973원<11>의 손해를 입혔고, Q과의 소비대차계약서상 이자율을 당초 연 12%에서 연 1%로 변조함으로써 Q이 2020. 11. 10. 변제한 306,000,000원이 해당일까지 발생한 위 대여금에 대한 연 12%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65,016,393원에 먼저 충당된 후 원금에 240,983,607원만이 충당되어야 함에도 연 1%의 이자 및 원금의 합계 306,000,000원에 전부 충당되도록 하여 원고에게 연 12%의 약정이율에 따른 충당 후 잔여 원금인 59,016,393원(= 3억 원 – 240,983,607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1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피고가 원고의 N, Q과의 소비대차계약을 통하여 원고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나 변제기 또는 약정이율을 임의로 변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N, Q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여원리금을 전부 반환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9. 2. 28. N에게 1억 원을 이자율 연 4.6%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변제기를 2020. 2. 28.과 2022. 2. 28.로 각 기재한 2개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각 차용증에는 ‘원금과 이자는 지정일자에 변제한다(단, 사정에 따라 금액 분할 및 날짜를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된 점, 원고의 2019. 2. 4.자 이사회에서 N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22. 2. 28.로, 이자율 연 4.6%로 정하여 일시 대여하기로 결의한 점, N은 위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2021. 2. 28., 2022. 2. 28.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각 46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N 사이에는 위 1억 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2022. 2. 28.로 한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N은 2022. 2. 27. 위 대여원금인 1억 원도 원고에게 송금하여 위 대여원리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N과 원고 사이의 차용증을 임의로 변조하였다고 볼 사정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의 Q에 대한 3억 원의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와 Q 사이에 1 변제기를 차용일로부터 1년, 이자율을 연 12%로 한 차용증, 2 변제기를 차용일로부터 3년, 이자율을 연 1%로 한 차용증, 3 피고와 Q 사이에 작성된 변제기를 차용일로부터 1년, 이자율을 연 12%로 한 차용증이 각 작성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의 2019. 1. 7.자 이사회에서 Q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22. 1. 21.로, 이자율 연 1%로 정하여 일시 대여하기로 결의한 점, 원고 역시 2020. 11. 10. Q으로부터 위 대여원리금 반환 명목으로 3억 6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Q 사이에 3억 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2022. 1. 21., 이자율을 연 1%로 한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Q이 위 대여원리금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달리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Q과 원고 사이의 차용증을 변조하였다고 볼 사정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회계장부에 위 각 대여금에 관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기재된 점, Q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이 Q 소유의 토지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이 비합리적이고 달리 원고가 Q에게 3억 원을 대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가 N과 Q의 명의를 빌려 원고의 자금을 유출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N, Q 사이의 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위 금액 상당의 횡령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임원보수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구체적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임원 보수에 관한 정관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음을 알고도 자신이 대표이사 직위에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자금으로 2018. 2.경부터 2020. 11.경까지 453,332,228원을 보수 명목으로 수령하였고, 감사인 N에게 같은 기간동안 208,700,000원을 보수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불법행위일인 각 보수 지급일부터 2021. 5. 31.까지 위 손해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고의 경우 42,288,778원, N의 경우 15,798,892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720,119,898원(= 453,332,228원 + 208,700,000원 + 42,288,778원 + 15,798,8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의 보수 상당액 부분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1 E가 2018.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해지통보를 함에 따라 위 주식의 실질주주는 E가 된 점, 2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E의 명의개서 청구를 부당하게 거절하였으므로 E는 원고를 상대로 위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1인 주주라는 점을 이용하여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은 채 2018. 4. 2. 이사회만을 열어 임원 보수의 전체 한도 총액을 연 4억 원으로 한다는 결의를 하였고, 2018. 2.부터 2020. 10.까지 원고의 자금으로 별지3 표와 같이 총 453,332,228원의 보수를 수령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금액 상당액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N의 보수 상당액 부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2호증, 을 제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1 N은 2011년부터 원고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지 않다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이후인 2018년경부터 원고의 경영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N은 2018. 4.경부터 원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2018. 4.부터 2018. 6.까지는 매월 320만 원을 받다가 2018. 7.부터는 매월 380만 원, 2019. 9.부터는 매월 420만 원, 2020. 1.부터 2020. 11.까지는 매월 520만 원을 받았으며 2019. 8.부터는 월급여 상당의 상여금을 매월 지급 받았는 바, 그 액수가 앞서 살핀 이 사건 직원 7명의 임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3 N은 2020. 2. 28.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조건 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 갱신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4 원고의 2018. 3.부터 2020. 10.까지의 출근부에는 N과 이 사건 직원 7명이 기재되어 있고, N은 위 기간 동안 매일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은 형식적으로 감사의 지위에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영본부장으로서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N에 대한 보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임원 보수로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453,332,228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각 보수 수령일로부터 2021.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42,288,778원<12>의 합계인 495,620,988원(= 453,332,228원 + 42,288,760원) 및 그중 원금인 453,332,228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21. 8.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원천징수세액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는 2021. 4. 5.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피고의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 및 가산세 등으로 306,213,650원을 납부하였는 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의 상환을 구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해당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징수하지 아니한 채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와 같은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국가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존재한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과세관청의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법인이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인 대표자의 해당 납세의무가 존재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82491 판결 등 참조). 한편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자는 원소득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천징수나 세금 납부를 태만히 하여 생기는 가산세 기타 가산금은 납세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소득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437, 61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피고에게 그 납부의무가 인정되고 다만, 가산세액은 피고의 납부의무가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E 신도들로부터 받은 후원금 854,983,000원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피고의 가수금으로 허위의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밝혀져 서울지방국세청이 이를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대표이사인 피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 이에 원고가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위 가수금을 AH 건축비, 개인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 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위 과세적부심사 결과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인정된 후원금과 관련 형사판결에서 피고의 횡령금으로 인정된 금액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피고가 위 횡령금으로 인정된 돈 외에도 원고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이 인정되었다.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직원이었던 AC를 통해 AC의 계좌로 E 신도들의 후원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피고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원고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때에는 이를 위 가수금과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이 인정되었다.

(2)

이에 서초세무서장은 2021. 2. 초경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각 사업연도별 가수금으로 처리된 후원금 상당액을 피고의 소득금액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21. 4. 5.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피고의 변동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소득세 합계 278,376,080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27,837,570원의 합계 306,213,650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하였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납부를 한 사실 뿐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인 피고에게 해당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사실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피고의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278,376,080원에 대한 구상의무가 있다.

(4)

다만, 위 금액에 대한 가산세 27,837,570원의 경우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원천징수나 세금납부를 태만히 하여 생긴 가산금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78,376,0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21. 8.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및 구상금으로 1,295,453,294원(= 횡령미변제금 및 그에 대한 2021.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453,542,470원 + 횡령한 법무비용 및 그에 대한 2021.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46,111,456원 + 횡령한 경호용역비 및 그에 대한 2021.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21,802,300원 + 횡령한 임원 보수 및 그에 대한 2021.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495,620,988원 + 원천징수세액 상당 278,376,080원) 및 그 중 원금인 1,150,784,507원(= 횡령미변제금 359,046,675원 + 횡령한 법무비용 41,108,050원 + 횡령한 경호용역비 18,921,474원 + 횡령한 임원 보수 453,332,228원 + 원천징수세액 상당 278,376,08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21. 8.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승일(재판장) 임효빈 정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