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가합55130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H연맹 I노동조합 J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서울분회 소속 조합원들의 친목 도모, 복지 향상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합원 상조회이다.

2)

원고들은 K 주식회사(2017. 3. 30. ‘주식회사 K’에서 ‘L 주식회사’로, 2021. 9. 7. 다시 현재의 상호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경과를 불문하고 ‘K’이라고 한다)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M의 K 인수 및 노동조합 합병 등

1)

M은 2008년경 K의 최대주주였던 N으로부터 K을 인수한 후, O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 한다)와 K의 합병을 추진하였으나, 면허 자격 문제 등으로 인한 반발<1>에 직면하게 되어 O과 K을 별도 법인으로 유지하여 왔다.

2)

M의 K 인수 당시 K에는 별도의 노동조합 및 조합원 상조회가 구성되어 있었으나, 위 노동조합 및 조합원 상조회에 소속되어 있던 K의 근로자들은 K의 법인 존속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노동조합 및 조합원 상조회를 해산하고 O의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던 이 사건 노동조합 및 피고로 소속을 옮기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2009년경부터는 K과 O에 이 사건 노동조합 및 피고라는 각 하나의 노동조합 및 조합원 상조회만 남게 되었다. 이에 따라 K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 역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의 회원이 되었다.

다.

M의 K 매각 및 원고들의 피고 탈퇴 등

1)

K의 지분 100%를 보유하던 M 계열사 R 주식회사는 2021. 5.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지분 전부의 매각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21. 9. 7. ‘S 컨소시엄’에 K의 지분 100%를 매각하였다.

2)

M의 K 지분 매각 추진이 결정된 이후 원고 A을 대표로 하여 K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원고들을 비롯한 K 소속 근로자들은 2021. 8.경부터 2021.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 또는 피고 측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에서 탈퇴한 후 위 새로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3)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 12. 20.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2022. 1. 1.자로 O과 K의 각 노동조합을 분리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지부규약 등을 개정하였다.

라.

피고의 전별금 지급 경위 및 전별금 부지급에 관한 피고 운영위원회 결의

1)

피고는 퇴사하는 회원들에게 상조회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전별금을 지급하여 왔다. 전별금은 퇴사자가 발생할 때마다 피고 회원들이 갹출한 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었는데, 퇴사자의 다과(多寡)에 따라 회원들의 전별금 부담이 월별로 급격하게 커지거나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6. 8.경부터는 회원들로부터 매월 상조회비와 별도로 전별금 적립금 명목으로 6,000원씩을 납입받아 이를 전별금 지급을 위한 갹출금을 보조하는 재원으로 활용하였다.

2)

피고는 M의 K 지분 매각 추진이 결정된 이후인 2021. 6. 28.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퇴직전별금 지급액에 관한 상조회칙 개정안(전별금 지급 조건에 관한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되, 지급액에 관한 부분만 ‘정액급’에서 ‘피고 회원 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을 가결하고, 기타 안건인 ‘K 매각 시 전별금 지급 여부’<2>에 관하여 ‘K의 매각, 분리에 따른 자문 결과 상조회칙의 퇴직 시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K 소속 회원들의 전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다.

마.

관련 규정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규약(2021. 12. 20. 개정되기 전의 것) 및 피고의 상조회칙(2021. 6. 28. 개정 및 시행된 것)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지부는 서울분회 및 광주분회를 각 사업장에 설치한다.

피고 상조회칙

제4조(회원의 자격과 상실)

1.

본회의 회원은 이 사건 노동조합 서울분회 소속 조합원으로서 상조회를 의무 가입하여야 하며, 입회금 완납 후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회사 퇴사

2)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 또는 제명 또는 타 노조나 노동단체에 이중가입한 경우

3)

본회 탈퇴

4.

제3항의 1)호의 경우 전별금 등 갹출급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나, 2)호와 3)호의 경우에는 본 회원 자격상실과 동시에 전별금을 포함한 일체의 갹출급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되어, 모든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사내 직종전환의 경우에 한해 전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구)

본회는 아래와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 : 총회에 갈음할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이 사건 노동조합 서울분회 집행부에 일임하여 10명 내외의 상조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기능)

본회의 총회에 갈음하고, 본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2.

본회 회칙(규정) 및 세칙의 개정

5.

기금의 적립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6.

본회 공제급부 결정사항

제14조(지급의 종류)

본회가 지급하는 종류는 다음과 같다.

(생략)

1.

상조회 기금과 갹출금액의 구분

상조회비에 의한 상조회 기금은 본회의 목적달성 및 운영을 위해 사용되며, 경조사 및 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 13호증, 을 제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는 퇴사자에 준하여 원고들에게 상조회칙에 따른 전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회원 자격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상조회칙 제4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H연맹 I노동조합은 ‘T지역에 소재한 육상운수업 또는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K의 매각으로 인하여 P시를 본점으로 하는 K의 근로자들은 더 이상 위 상급단체 소속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 12. 20.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O과 K의 각 노동조합을 분리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와 같이 K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은 K의 매각으로 인하여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 및 피고의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 또는 피고에서 탈퇴한 근로자들에게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상조회칙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나)

원고들이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 및 피고의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임에도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들에게 전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신의칙 및 사회상규에 반한다. 만일 원고들이 전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원고들은 O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전별금을 지속적으로 납입해주고 이 사건 노동조합 및 피고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정작 본인들의 전별금은 받지 못하게 되는 납득하기 어렵고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다)

만일 K이 M에 인수될 당시와 마찬가지로 원고들이 기존 회사(M의 K 지분 매각 전 회사)에서 퇴사하고 신규 회사(M의 K 지분 매각 후의 회사)에 입사하는 방식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상조회칙에 따라 피고로부터 전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텐데, 단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주만 변경되는 방식으로 K의 매각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전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면, 이는 원고들이 정할 수 없는 고용승계의 방식으로 인하여 전별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

2)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K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피고의 2021. 6. 28.자 운영위원회 의결은 효력이 없다.

가)

민법 제42조, 제68조<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 제17조<4>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상조회칙을 변경하거나 기금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총회를 거쳐야 하고, 총회에 갈음하는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을 의결하려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 혹은 대의원에 의하여 의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피고의 운영위원회는 이 사건 노동조합 서울분회 집행부에서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나)

피고는 2021. 6. 28.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에 관하여 개별 조합원들에게 안내․통보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다.

나.

피고<5>

1)

피고가 지급하는 전별금은 퇴직금을 보조하는 성격의 금원으로서, 퇴사하는 것이 아닌 이 사건 노동조합 또는 피고에서 탈퇴하는 근로자들은 그 지급대상이 아니다.

2)

K의 매각으로 인하여 K의 주주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를 원고들이 퇴사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의 대표자 U은 원고들의 대표인 원고 A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K 매각 후에도 O과 K의 노동조합 및 상조회가 기존과 같이 통합된 형태로 존속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제안을 거절하고 자발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에서 탈퇴하였다. 이와 같이 자발적으로 피고에서 탈퇴한 원고들에게 퇴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에서 전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들은 ‘O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전별금을 지속적으로 납입해주고 피고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정작 원고들의 전별금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O 소속 상조회원들 역시 K의 퇴사자들에게 전별금을 지급해 왔고 피고도 원고들에 대한 의무를 다해 왔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O 소속 상조회원들에게도 ‘그동안 K의 퇴사자들에게 전별금을 지급해 왔음에도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피고에서 탈퇴함으로 인하여 막상 O 소속 상조회원들이 퇴사할 때 K 소속 상조회원들로부터 전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원고들은 M의 K 인수 당시 자발적으로 노동조합 및 상조회를 통합하기로 선택하였고, K 매각 당시에도 자발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 및 피고에서 탈퇴하였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와 같은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노동조합 및 상조회 변경과 관련하여 이익만 향유하고 위험과 책임은 회피하겠다는 것으로서 신의칙과 사회상규에 반한다.

5)

피고의 2021. 6. 28.자 운영위원회 의결은 상조회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피고는 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사전에 회원들에게 공고하여 회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을 비롯한 K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피고의 2021. 6. 28.자 운영위원회 의결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상조회칙은 퇴사하는 회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른 전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퇴사자가 아닌 이 사건 노동조합 또는 피고에서 탈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전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퇴사자 또는 퇴사자에 준하여 피고의 상조회칙에서 규정한 전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M의 K 지분 매각으로 인하여 K의 주주가 변경되었을 뿐, 원고들은 퇴사하지 않고 그 소속을 유지한 채 근로를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상조회칙에서 규정한 전별금 지급대상인 ‘퇴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K이 M에 인수될 당시와 마찬가지로 원고들이 기존 회사에서 퇴사하고 신규 회사에 입사하는 방식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상조회칙에 따라 피고로부터 전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원고들이 정할 수 없는 고용승계의 방식으로 인하여 전별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K의 인수 당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K은 M에 인수된 이후에도 별도의 법인격을 유지하여 왔는바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단절 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고용승계의 방식을 선택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속 회사의 주주만 변경되었을 뿐 근로계약관계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 원고들이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더욱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 및 피고에서 탈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K은 그 주주만 변경되었을 뿐 법인격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으므로, 원고들이 K 소속 근로자들로만 구성된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소속 노동조합 및 조합원상조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원고들은 상급단체인 H연맹 I 노동조합의 규약(갑 제11호증)을 들어 K의 매각으로 인하여 P시를 본점으로 하는 K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인정받아 온 K의 매각 전에도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실제로 피고의 대표자 역시 원고들에게 그러한 취지의 제안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2021. 8.경부터 2021.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 또는 피고 측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에서 탈퇴하였는바, 원고들은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피고에서 탈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앞서 본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1. 12. 20.자 의결(O과 K의 각 노동조합을 분리한다는 내용)은 원고들을 비롯한 K 소속 조합원들이 대부분 탈퇴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들의 탈퇴로 인한 결과에 대한 추인적 성격의 의결에 불과하지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서 탈퇴한 것이 본인들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회사를 퇴사한 경우에 준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는 퇴사자가 발생할 때마다 회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갹출하여 전별금을 지급해 왔고, 퇴사자가 아닌 피고의 회원에서 탈퇴하는 사람은 전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원고들이 피고에서 탈퇴하기 전까지 전별금을 납입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탈퇴로 인하여 전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거나 신의칙 및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피고가 2016. 8.경부터는 원고들을 포함한 회원들로부터 전별금 적립금 명목으로 매월 6,000원씩을 납입받아 왔으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적립한 돈은 원고들의 탈퇴 당시 퇴사자에 대한 전별금 지급을 위하여 대부분 소진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기금 등 재산은 회원들의 총유에 속할 뿐 회원이 그 재산에 대하여 특정 지분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들이 피고에서 탈퇴하는 경우 그 청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상조회칙 등에 회원의 중도 탈퇴 시 기금 등 재산에 대한 청산이나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규정도 없다.

라.

원고들은 K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피고의 2021. 6. 28.자 운영위원회 의결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상조회칙상 피고에서 탈퇴하는 사람은 전별금의 지급대상이 아니고, 위 운영위원회 의결은 이와 같은 상조회칙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운영위원회 의결의 효력 유무는 원고의 전별금 지급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2021. 6. 28.자 운영위원회 의결은 상조회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원고들이 근거로 드는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17조는 노동조합의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규정이어서 노동조합이 아니라 상조회인 피고의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위 운영위원회 개최 전 K 소속 회원들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K 매각 시 전별금 지급 여부’를 ‘기타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을 제2호증), K 소속 상조회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등이 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을 제4호증),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위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 등도 충분히 부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오주훈 성창희

각주1) 버스 승무사원이 일정기간 이상 무사고를 달성하면 해당 회사 연고지의 개인택시 면허 자격을 받을 수 있는데, 법인이 합병되어 회사의 면허지가 기존의 P시에서 O의 면허지인 Q군으로 바뀔 경우 P시에서의 근무 경력을 더 이상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어, K 소속 승무사원들이 법인 존속을 요구하였다.

각주2) 당초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지 않았다가 K 소속 회원들 측의 요청으로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각주3)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각주4) 노동조합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제17조(대의원회) ①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각주5) 피고는 원고들의 당초 청구인 ‘2021. 6. 28.자 운영위원회 의결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항변을 하였으나, 그 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전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고, 피고가 위 주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