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① 56,360,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2022.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②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80%는 원고(반소피고)가, 2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1990. 6. 9.경부터 ‘C’라는 상호의 사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홈네트워크, CCTV, 배선기구 등 주택 자동화 시스템의 납품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06. 11. 1.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8. 3. 31. 퇴직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8. 2.분 및 2018. 3.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40만 원과 퇴직금 47,960,547원 합계 56,360,5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입사 당시 원고에게 원고의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성과급은 최소 6억 3,870만 원인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과급 438,890,3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4. 12. 1,000만 원, 2015. 11. 2. 2,7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3,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행정적으로만 2018. 3. 31. 퇴직한 것으로 처리되었을 뿐 실제 퇴직일은 2018. 3. 8.이므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이 사건 본소 제기일인 2021. 3. 29.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설령 원고가 2018. 3. 31. 퇴직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에 입사한 시기는 2014. 10. 16.인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과 퇴직금에서 각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과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만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수익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3,7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3,7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 명의로 수주한 공사대금을 자신이 수령한 후 피고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입사일과 퇴직일
입사일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2022. 6. 22.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1. 1.부터 2014. 1. 1.까지는 E 또는 E 주식회사(이하 합쳐서 ‘E’라고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2014. 10. 16.부터 2018. 3. 31.까지 이 사건 사업체를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5, 7 내지 10, 15, 18 내지 21,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경기도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2006. 11. 1.부터 이 사건 사업체에서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입사일은 2006. 11. 1.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에서 근무하며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증거로 각종 견적서, 도급계약서, 공사대금청구서, 경비정산내역서, 메일, 공사현장 사진 및 영상 등을 다수 제출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원고는 2006. 11.경부터 대내외적으로 이 사건 사업체의 ‘과장’, ‘차장’, ‘부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한 G도 ‘2007년부터 2014년까지 F에서 시공한 주택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과 현장관리는 대부분 원고가 담당하였고, 자신을 비롯하여 F의 직원들 모두 원고를 이 사건 사업체의 직원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사업체의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① 2011. 4. 29. ‘경비정산양식’이라는 제목의 엑셀파일을 첨부하여 ‘해당 양식에 맞게 매주 경비 정산 파일을 작성하여 월요일 아침 회의 때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는데, 해당 메일에는 ‘회사의 발전이 곧 본인의 발전이며, 모두가 회사의 대표라는 생각을 갖고 서로를 위해 배려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② 2012. 1. 3. 업무일지 양식의 엑셀파일과 함께 ‘해당 양식에 따라 주간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메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사업체의 다른 직원들과 동등하게 자신의 근로자로 인식하면서 원고의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
피고는 2006. 11. 27.부터 이 사건 사업체 또는 피고의 명의로 원고의 계좌로 돈을 지급하였다. 비록 지급금액과 지급주기가 다소 불규칙적이기는 하지만, 이는 고정급 방식의 급여 약정이 없었기 때문일 뿐, 오히려 거의 매달 빠짐없이 꾸준히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3. 2. 1.부터 2014. 3. 6.까지 원고 소유의 차량이 거의 매일 하루 2회 이상 의왕톨게이트를 통행한 내역이 확인되는데(2013. 2. 1. 이전의 통행내역은 자료가 폐기되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를 통해 원고가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와 수원에 위치한 이 사건 사업체를 오가며 출퇴근하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원고는 2017. 3. 10. 피고에게 급여 등의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제가 11년 동안 이 사건 사업체에서 한 것은 죽어라 일밖에 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에서 2006년경부터 11년간 근무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는 2014. 10. 16. 이전까지 원고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도 가입시키지 않았지만, 이는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체의 근로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매형인 H에게 부탁하여 2006. 11. 1.부터 2014. 1. 1.까지 그가 운영하는 E의 근로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2014. 10. 16. 이전까지는 E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체에서 아르바이트로 영업활동을 하고 수주계약 건별로 수당을 지급받았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실제로 E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앞서 본 것처럼 단지 직장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E의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처럼 되어 있을 뿐이다), 원고의 업무 수행 내역과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2014. 10. 16. 이전까지 이 사건 사업체에서 단지 아르바이트 형태로 간헐적으로만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이에 반하는 각 사실확인서(을 제6호증)는 현재 이 사건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모두 부동문자로 동일한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문서에 작성자가 자필로 서명만 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믿을 수 없다].
퇴직일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8. 3. 7.자 업무일지까지만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018. 3. 7. 이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2018. 3. 8. 퇴직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퇴직일은 이 사건 사업체에서의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인 2018. 3. 31.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월 임금이 420만 원인 사실과 피고가 원고에게 2018. 2.분 및 2018. 3.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47,960,547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40만 원(= 420만 원 × 2개월)과 퇴직금 47,960,54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으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 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과 퇴직금에서 소득세 등을 미리 공제할 수 없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가 2018. 3. 31.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때부터 3년 이내인 2021. 3. 29. 이 사건 본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6,360,547원(= 미지급 임금 840만 원 + 퇴직금 47,960,54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4.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2022. 7.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2. 7. 22.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비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비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①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임금채권의 경우 임금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지만, 원고의 임금채권은 그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4. 15.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의 이행최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2018. 4. 15.부터 비로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성과급 청구에 관한 판단
성과급(수익분배) 약정의 존부
갑 제14, 21,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은 ‘원고로부터 피고와 수익을 50:50으로 배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체에서 일을 시작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과거 직장인 주식회사 I에서 약 3년간 원고와 함께 근무한 동료이자 원고의 소개로 2007. 5.경부터 1개월 정도 이 사건 사업체에서 근무한 J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원고는 2006. 11. 1. 이 사건 사업체에 입사한 이래 2014. 11.경 고정급을 받기 시작한 때까지 무려 8년여를 근무하였는데, 고정급이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않고 그와 같이 오랜 기간 근무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기여한 영업수익의 일부를 성과급 명목의 급여로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원고에게 월 고정급여가 지급되기 전까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영업하여 수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수익의 50%를 급여로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원고에게 고정적인 급여가 지급된 이후에도 그러한 약정이 유지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성과급 청구에 관하여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1. 27.부터 2014. 6. 10.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약 3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중 급여가 아닌 경비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1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은 약 3억 1,800만 원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한 2006. 11.부터 고정급여를 받기 시작한 2014. 11.경 이전까지 원고의 영업으로 수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수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위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성과급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는 2021. 9.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등에서 자신이 계약한 공사내역과 공사별 계약금액, 순이익, 원고가 받아야 할 성과급 금액을 기재하고 있지만, 그 기재와 같은 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2. 4. 12. 1,000만 원, 2015. 11. 2. 2,7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12,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소비대차가 아닌 다른 법적 원인에 기하여 금전을 지급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위 돈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 명의로 수주한 공사대금을 대신 수령한 후 피고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2012. 4. 12.자 1,000만 원의 경우 어떠한 공사인지 특정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2015. 11. 2.자 2,700만 원의 경우 원고가 그 지급일로부터 불과 3일 전에 마이너스 대출통장을 개설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피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2016. 7. 13. 피고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에게 준 돈,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서 정산을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로부터 따로 받은 돈이 있음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줘야 할 돈이 얼마인지 되물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700만 원의 성격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이 사건 원고 대여금’이라고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원고 대여금의 최종 대여일인 2015. 11. 2.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자 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원고 대여금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금전소비대차에서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본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가 2021. 9.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원고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는 의사가 담긴 위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21. 9. 13.부터 상당한 기간(1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10. 14.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고 대여금 3,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피고는 2016. 7. 15.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그중 6,350만 원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나머지 8,650만 원(= 1억 5,000만 원 – 6,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피고가 지급한 1억 5,000만 원 중 7,750만 원은 원고의 영업으로 수주가 이루어진 ‘K 주택 공사’에 관한 수익금 배분, 즉 성과급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고, 나머지 7,250만 원은 원고가 차용한 것이지만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6. 7. 15. 두 차례에 걸쳐 원고의 처 L 명의의 계좌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2016. 8. 26. 1,000만 원, 2016. 11. 29. 2,650만 원, 2016. 11. 30. 2,700만 원 합계 6,3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1억 5,000만 원에 관하여 그중 7,250만 원은 차용금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7,750만 원은 수익분배금(성과급)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위 7,750만 원이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1억 5,000만 원이 같은 날, 같은 계좌로 한꺼번에 지급된 점, 특히 원고가 기존에 피고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던 자신 명의의 계좌가 아닌 처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7,750만 원도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하 위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피고 대여금’이라고 한다). 한편, 위와 같이 원고가 2016. 8. 26.부터 이 사건 피고 대여금을 일부 변제한 점에 비추어, 적어도 2016. 8. 26.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피고 대여금 1억 5,000만 원 중 피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6,3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6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6,350만 원 외에 추가로 9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오주훈 성창희
각주1) 사업자등록상 정식 상호는 ‘C’이지만, 실무상 ‘D’이라는 상호도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정확하게는 4,169일이지만 원고 주장에 따른다.
각주3) 원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임금 지급기일’이다(단, 원고의 임금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증명이 전혀 없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퇴직금채권뿐만 아니라 임금채권에 관해서도 ‘원고의 퇴직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소멸시효 항변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2021. 4. 29.자 답변서 2쪽 참조), 그 주장에 따라 판단한다.
각주4) 계좌거래내역상 ‘출장비’로 입금된 금액은 제외하였다.
각주5)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2016. 7. 13. 피고에게 준 돈이 있다고 하면서 그 정산을 요구한 사실은 있지만, 대여금액이나 대여일자 등을 특정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원고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