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가합574160 판결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C, 예비적 피고 E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 A와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C, 예비적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하며, 원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1.

원고 A에게,

가.

주위적으로,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별지] 주식 목록에 기재된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 A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으로, 예비적 피고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원고 A에게 서면으로 [별지] 주식 목록에 기재된 주식을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B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1. 9. 1.부터 2023. 10. 31.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C은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E은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지류의 파쇄업 및 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D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들이다.

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체결

원고들, F, G, H, I 주식회사와 피고 C은 2018. 11. 15. 원고 A, F, G, H, I 주식회사가 피고 C에 피고 D가 발행한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합계 150,000주를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경영자 간 계약의 체결

원고 A와 피고 E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우선하는 특별한 내용을 규정한 경영자 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영계약'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 A

1)

명의개서 관련 청구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8조 제12항에 의하면, 피고 E은 원고 A에게 피고 C이 발행한 보통주 2,000주(이하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경영계약 제1조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피고 C의 보통주 1,500주에 대한 증여의 효력은 주식인수거래 시점에, 500주에 대한 증여의 효력은 2020. 12. 31.까지 위 주식의 50% 이상이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곧바로 발생한다. 그런데 위 규정이 정한 주식인수거래 시점이 경과하였고 2020. 12. 31.까지 위 주식의 50% 이상 매도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던바, 원고 A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만약 피고 E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고 나서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면, 예비적으로 피고 E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청구

원고 A는 2009. 7. 2.부터 피고 D에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8. 11. 19. 퇴직하였다. 원고 A와 피고 C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D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의 액수를 49,300,000원으로 정하였으므로, 피고 D는 원고 A에게 퇴직금 49,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의 급여청구

이 사건 경영계약 제1조 제4항에 의하면, 피고 C은 2018. 11. 1.부터 2023. 10. 31.까지 원고 A가 지정한 두 명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 A는 2018년 11월경 원고 B을 월 5,000,000원의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원고 B에게 합계 75,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후 더 이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 C은 원고 B에게 2021. 8. 31.까지 지급되지 않은 급여 95,000,000원과 2021. 9. 1.부터 2023. 10. 31.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

1)

명의개서 관련 청구

가)

거래완결이 주식 증여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원고 A는 이 사건 경영계약 제1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 A에게 이전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E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 C과 피고 E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거래가 완결되고 나서야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거래완결(거래종결)은 이 사건 주식 증여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⑴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8조 제12항은, 위 계약의 거래완결이 원만히 이루어진 후 원고 A가 피고 E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요청하면 피고 E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경영계약 제1조 제2항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8조 제12항의 내용에 관하여「피고 E이 증여하는 주식은 주식인 수거래 시점의 보통주 1,500주로 하며, 본조 제6항의 내용에 따라 500주가 추가 증여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피고 E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거래완결이 원만히 이루어진 후 원고 A의 요청에 따라 위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중 1,500주를, 이 사건 경영계약 제1조 제6항 제3호에서 정한 조건(2020. 12. 31.까지 이 사건 주식 중 50% 이상의 매도가 되지 않았을 경우)이 충족될 경우 500주의 주식을 추가로 증여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거래완결과 무관하게 주식의 증여의무 또는 주식 소유권 이전의 효과가 곧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⑵ 이 사건 경영계약 제1조 제1항에「위 계약에 명시한 내용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이 거래완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경영계약 제1조 제2항은「이 사건 양수도계약 중 제8조 제12항의 내용은 주식인수거래 시점의 보통주 1,500주로 하며, 본조 제6항의 내용에 따라 500주가 추가 증여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8조 제12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증여의 대상만을 보충하는 내용에 해당하는바, 위 규정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8조 제12항에서 정한 조건을 소멸시키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경영계약 제1조 제5항이「주식은 지배주주인 피고 E의 주식에서 증여하는 것으로 하고 실소유자는 원고 A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 역시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 및 증여 대상 주식을 구체화하여 정한 내용에 불과하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규정한 조건 자체를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⑶ 원고 A는, 거래의 종결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4조에 규정된 반면,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위 계약 제8조 제12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거래종결과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직접 관계가 없고, 위 계약 제8조 제12항에 규정된「거래완결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경우 향후 업무 협력을 위한 목적으로」라는 문구는 이 사건 주식 증여의 목적 및 배경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거래완결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경우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다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문언에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4조는 거래종결을 위한 양 당사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위 계약 제8조는 '확약(합의)사항'이라는 제목 하에 거래종결을 위한 의무, 사업의 수행, 대여금 회수 등 주식 및 경영권 양도의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양 조항의 규율 대상 및 목적이 다르므로, 각 규정이 체계상 다른 조항으로 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완결을 주식 증여의 조건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⑷ 원고 A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거래완결을 이 사건 주식 증여의 조건으로 보는 경우, 이와 같은 조건은 피고 C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잔금 지급을 거부하기만 하면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지 않을 수 있는 순수수의조건이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거래완결의 구체적 내용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4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피고 C이 한 잔금지급 거부의 당부 등은 이에 관한 소송 등에서 명확히 판단될 수 있는바, 이를 순수수의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 A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피고 E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취지가 규정된 이 사건 경영계약 제1조 제6항 제1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거래완결과 무관하게 원고 A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원고 A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곧바로 원고 A에게 이전된다면, 위 주식의 의결권은 당연히 원고 A가 보유하게 되는바, 위 계약조항은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나아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 및 경영계약의 체결 목적 및 피고 E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피고 E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이 거래상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 A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거래가 완결되었는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4조 제2항은「피고 C이 위 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선결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확인서를 교부하면 위 계약의 거래가 종결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매도인들과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우발채무 및 잔금의 존부 및 액수 등에 관하여 다툼이 생긴 사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매도인인 I 주식회사와 F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C을 상대로 양도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2021가합523384호)은 원고 A와 피고 C, 피고 E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거래가 완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피고 C이 부당하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대금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이는 피고 C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관한 조건성취를 반신의행위로 방해하였다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C이 명백히 부당하게 대금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거래가 완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 및 경영계약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곧바로 원고 A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A가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거래가 완결되지 않은 이상, 피고 E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

2)

퇴직금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2009. 7. 2. 피고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8. 11. 19. 사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8조 제6항에 「피고 D가 원고 A에게 퇴직연금 불입액 미납금 및 예상 퇴직금을 49,3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취지가 규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 A에게 퇴직금 49,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의 정관 제41조 제2항이「이사의 퇴직금 등 지급에 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D는 위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퇴직금채권 포기 주장

피고 D는, 원고 A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8조 제6항에 따라 퇴직금채권을 모두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8조 제6항에 의하면, 피고 D가 원고 A에게 49,3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바, 위 조항에 따라 원고 A가 피고 D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모두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비록 위 계약 조항의 표제가 "원고 A의 퇴직금 관련 일체의 권리 포기"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 A가 자신의 퇴직금을 49,30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받은 후 더 이상 이를 피고 D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다.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퇴직금 일부 지급 주장

피고 D는, 원고 A에게 49,300,000원에 해당하는 퇴직금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에서 피고 D가 원고 A에게 지급한 24,039,188원의 퇴직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가 2019. 2. 11. K 주식회사에 가입되어 있던 연금계좌를 해지하여 원고 A에게 24,039,188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퇴직금이 77,393,620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D의 퇴직금 미지급액은 53,354,432원(= 77,393,620원 - 24,039,188원)에 해당하는데, 이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8조 제6항에서 원고 A가 포기하기로 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불입액 미납분 및 예상 퇴직금 추정액인 약 54,000,000원과 비슷한 금액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A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8조 제6항에 따라 포기하기로 한 퇴직금 액수에는 이미 피고 A가 지급받은 24,039,188원의 퇴직금이 공제되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위 계약조항에 따른 49,300,000원의 퇴직금에서 다시 공제할 수는 없다.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B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경영계약 제1조 제4항이「피고 D의 G2B 사업에 한정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보장되는 조건(매년 5,000,000,000원 매출, 영업이익 300,000,000원 달성)으로 원고 A가 지정한 두 명의 직원에게 2023. 10. 31.까지 월 5,000,000원(세금 공제 후 기준)과 월 1,500,000원(세금 공제 후 기준)의 급여를 제공하고 고용을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규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A가 월 5,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사람으로 원고 B을 지정한 사실은 원고 B과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계약조항에 따르면, 피고 C의 급여지급의무는 피고 D의 G2B 사업에 관한 매출이 매년 5,000,000,000원, 영업이익이 매년 300,000,000원을 달성할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달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피고 D의 재무제표(을 제5호증의 1, 2, 3, 4)에도 G2B 사업에 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 C이 원고 B에게 위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바, 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B은, 피고 C이 원고 B에게 15개월 간 월 5,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과 원고 A가 이 사건 경영계약 제1조 제4항에 규정된 매출과 영업이익을 급여지급의무의 실질적인 발생 조건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원고 B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급여지급 사실만으로 위 계약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조건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 C은 원고 A에게 협업을 요청하기 위하여 위 계약 조항에 규정된 조건 성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원고 B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주장 역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원고 B의 주장은 이 사건 경영계약 제1조 제4항의 문언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피고 C, 피고 E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재판장) 임현수 박진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