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578,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5.부터 2023. 7. 20.까지 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미지급 임금청구 중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반도체 부품 제조업 및 산업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 소속되어 배관설치업무를 담당하였던 근로자이다.
피고는 2020. 4. 7.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C으로부터 C이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E 신축공사 중 'F 1공구(G)' 및 'F 2공구(H)' 배관설치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F 1공구 배관설치공사를 '1공구 공사', 1공구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1공구 하도급계약', F 2공구 배관설치공사를 '2공구 공사'라 각 칭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1. 3. 31.경 C과 2공구 공사기간을 2020. 4. 7.에서 2021. 7. 31.까지로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공구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 및 위 변경계약을 '2공구 하도급계약'으로 통칭한다).
1, 2공구 공사의 착공일은 모두 2020. 4. 7.이고, 1공구 공사의 계약상 준공일은 2021. 3. 31., 2공구 공사의 (변경된) 계약상 준공일은 2021. 7. 31.이다.
원고는 2020. 3.경부터 2020. 12.경까지 피고와 매월 근로계약(이하 매월 체결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으로 통칭한다)을 체결하고, 1공구 공사에서 F 배관설치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
<생략>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중인 2020. 11. 12.경 근로 중 무릎 통증을 느껴, 2020. 11. 25.경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낭종(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고, 2020. 11. 26.경 관절경을 통한 부분적 반월판 절제술 및 반월상 연골 낭종 적출술을 받은 후 2020. 12. 15.경 퇴원하였고, 그 다음 날부터 2021. 3. 9.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21. 6. 1.경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로부터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입원 21일(2020. 11. 25. ~ 2020. 12. 15.), 통원 84일(2020. 12. 16. ~ 2021. 3. 9.)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험급여결정을 받았다.
1공구 공사는 2021. 3. 31.경 종료되었고, 2공구 공사는 2021. 9.경 이후까지 계속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 피고는 2020. 3.경부터 12.경까지 약 10개월간 매월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였던 점, ②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 대부분이 피고와 1공구 공사에이어 2공구 공사와 관련해서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계속하여 (또는 적어도 2공구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던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따라서 2020. 12. 31.자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갱신거절)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에 원고는 2020. 12. 31.자 해고처분의 무효 확인 및 주위적으로는 해고일 다음날인 2021.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5,192,750원<3>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적어도 원고는 2공구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던 2021. 9. 30.까지 근로계약을 지속하였을 것이므로, 예비적으로 2021. 1. 1.부터 위 2021. 9. 30.까지의 임금 49,734,750원(= 5,192,750원 × 9개월) 및 이에 대하여 2021. 9. 30.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21. 10. 15.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해고의 존재에 관하여는 근로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4. 2. 28. 2013두23904 판결 등 참조), ① 원고는 공사 현장에서 배관설치업무를 담당하던 일용직 근로자이므로, 원고가 담당하던 공사업무가 완료되면 원·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역시 당연히 종료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의 취업규칙 및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③ 1공구 공사에서 원고와 함께 배관설치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들 모두가 2공구 공사까지 담당한 것은 아닌 점, ④ 1공구 공사를 담당하다가 2공구 공사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1공구 공사에 관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야 2공구 공사에 투입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이전에 2공구 공사까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 피고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한 것이지,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사용자의 갱신거절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근로관계의 지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나 기대 역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취지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경우에 적용될 수 없다.
원고는 2020. 12. 15.까지 입원을 하고 있었고, 2021. 3. 9.경까지 요양을 위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되던 2020. 12.경에는 배관설치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가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516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데,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 피고 사이에 1공구 공사 종료일까지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① 1공구 공사와 2공구 공사가 동시에 착공된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가 1공구로 표시되어 있고,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팀단위 공사구간이 종료되거나 공종(업무)이 종료된 때를 계약 만료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와 1공구 공사에서 함께 배관설치업무를 담당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공기가 연장된 2공구 공사에서 근로를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2공구 공사 종료일까지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는 C으로부터 하도급받은 1공구 공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포함한 1공구 공사를 담당한 피고 근로자들로서는 1공구 공사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이 사건 근로계약 "기타근로조건" 제2항에 기재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될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해를 입기 전까지는 매월 8차례에 걸쳐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피고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구체적인 요건, 절차, 기준에 관한 내용이 없기는 하나,<4> 근로계약 갱신 당시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배관설치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에게 갱신을 위한 요건 내지 기준을 요구하거나 심사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이유에 대하여 특별히 설명하였다는 사정도 없다.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1공구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이는 2공구 공사를 담당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1공구 공사 관련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해당 근로자들의 1공구 공사 관련 근로계약 종료일과 2공구 공사 관련 근로계약 체결일까지의 간극은 약 5일 정도로 길지 않은바, 사실상 근로관계가 연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때문에 당초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나머지 계약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거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5>에 의하여 위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6260 판결 등 참조).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형식적으로는 1개월 마다 체결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은 피고가 C으로부터 하도급받은 1공구 공사업무 수행을 위해 체결된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포함한 1공구 공사를 담당한 피고 근로자들로서는 1공구 공사가 지속되는 동안 이 사건 근로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권이 있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사실상 해고처분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요양 중이라는 사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해고금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삼을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는 것 외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기타근로조건" 제2항에 기재된 사유가 존재한다는 등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소결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2. 31.자 해고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이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고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6>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갱신기대권은 1공구 공사 종료일까지만 인정되므로, 피고는 해고일 다음 날부터 1공구 공사종료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만을 부담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러한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위 대법원 2013다5167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월 평균 임금액이 5,192,750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원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다툰 바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 1.부터 1공구 공사 종료일인 2021. 3. 31.까지의 임금액 15,578,250원(= 월 평균 임금액 5,192,750원 × 3개월)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10.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20.까지는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해고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미지급 임금청구 중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미지급 임금청구 중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최윤영 김수현
1
원고의 금전청구에 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원금 청구는 모두 2020. 12. 31.자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미지급임금청구로서 그 청구원인이 동일한데(원고의 갱신 기대가능성이 언제까지 인정되는지는 미지급 임금의 범위를 결정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가분적 금전청구를 하면서 주위적 청구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대비하여 금액만을 감축하여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대한 수량적 일부분을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8507 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주위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주위적 청구에서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예비적 청구를 하면서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한바, 이를 고려하여 원고가 청구한 대로이를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로 보기로 한다.
2
2020. 11. 체결된 계약서 기준.
3
2020. 4.부터 2020. 11.까지 지급받은 임금의 월 평균액[=41,542,000원(= 20020. 4.분 임금 4,320,000원 + 2020. 5.분 임금4,500,000원 + 2020. 6.분 임금 5,130,000원 + 2020. 7.분 임금 5,490,000원 + 2020. 8.분 임금 5,040,000원 + 2020. 9.분 임금 6,175,000원 + 2020. 10.분 임금 5,871,000원 + 2020. 11.분 임금 5,016,000원) ÷ 8개월]
4
피고가 '피고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5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6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원금 청구는 그 청구원인이 동일하고, 예비적 청구 중 원금청구는주위적 청구의 수량적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나누어 판단하지 않고, 함께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