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1가합593840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2 인용금액표의 ‘퇴직일’란이 공란인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3. 9.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별지 2 인용금액표의 ‘퇴직일’란에 퇴직일이 기재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 당일부터 2023. 9.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 도시철도의 건설,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고 한다)의 합병으로 설립되었다.

2)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등 피고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 복지후생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 <1> <2> <3> <4> <5> <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직책수행비, 급식보조비, 자격면허수당, 조정수당, 업무보전수당, 직급보조비, 기술수당,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레일연마보조비, 육아휴직 대행업무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한다)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평가급은 그 전부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3)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이하 위 각 법정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지칭할 때는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평가급 중 일부[= (기본급 총액 / 근무월수) × 개인별 지급률]만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과 퇴직금(이하 이를 구별하지 않고 ‘퇴직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미지급분과, 2 위와 같이 재산정한 법정수당 및 평가급 전액[= {보수월액(기본급 총액 + 비속인적 수당 총액 / 근무월수) × 개인별 지급률}]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들은 2018. 12. 20.분부터 2022. 12.(재직 중인 원고들의 경우) 또는 퇴직 시까지(퇴직한 원고들의 경우) 법정수당 미지급분 및 퇴직금 미지급분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각 수당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거나, 일률성,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장기근속수당 직위해제자, 정직자, 결근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등 개인의 근태내용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일률성, 고정성이 없다. 근로내용과 무관한 ‘일정한 근로기간 이상의 재직’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도 없다.

나)

대우수당 일률적인 직급 또는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4급 직원 중 만 10년 이상, 5급 직원 중 만 8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인사적체 상황에서 임금 보전을 위해 지급된 것이므로 일률성이 없다.

다)

직책수행비 복지후생규정에 따라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므로 일률성, 고정성이 없다.

라)

급식보조비 보수규정은 급식보조비를 월 9만 원으로 정한 후, 실제 식당에서 식사를 한 직원의 경우 식사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급식보조비만을 실비변상조로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다. 또한 복지후생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다.

마)

자격면허수당 단순히 자격면허를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자격면허수당을 지급하므로 일률성, 고정성이 없고, 자격면허 취득을 위한 노력은 소정근로 제공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도 없다.

바)

조정수당 임금체계 개편에 따라 지급률이 조정되어 지급되는 수당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고정성도 없다.

사)

업무보전수당 주 5일제 시행으로 감소하는 시간외수당 등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

아)

직급보조비 일률적인 직급 또는 직책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직급이 6급, 7급인 사람에 한하여 월 하루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공되므로 일률성, 고정성이 없다.

자)

기술수당 기술자격의 취득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노력은 소정근로 제공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

차)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레일연마보조비 복지후생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어 그 지급의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고정성이 없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도 없다. 특히 레일연마보조비는 근무부서·담당업무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므로 일률성, 고정성이 없다.

카)

육아휴직 대행업무수당 함께 근무하는 직원의 육아휴직을 전제하고 그 업무를 대행하는 인원수만큼 분할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재량이나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없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평가급 중 일부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가)

평가급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설령 평가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근로자들은 평균임금의 범위에 평가급을 포함시키되, '월 기본급 × 개인별 지급률'의 한도 내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등이 보장한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상회하는 이상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1)

우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또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3)

나아가, 위 통상임금의 속성 중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각 수당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장기근속수당 피고는 보수규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근속기간(5년~10년 미만은 월 50,000원, 15년 미만은 월 60,000원, 20년 미만은 월 80,000원, 25년 미만은 월 110,000원, 25년 이상은 월 130,000원)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원고들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장기근속수당이 일정한 근속기간의 충족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므로, 일률성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가 직위해제자, 정직자, 결근자에게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일률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근속기간이 얼마인지는 확정되어 있어 일정한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장기근속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대우수당 피고는 보수규정에서 당해 직급에서 만 10년 이상 근무한 4급 직원에게 월 37,000원, 당해직급에서 만 8년 이상 근무한 5급 직원에게 월 30,000원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원고들에게 대우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대우수당이 일정 직급 해당 여부, 해당 직급에서 일정 근무기간의 충족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대우수당의 지급기준인 ‘직급’, ‘직책’, ‘근무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정적인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므로 일률성, 고성정이 인정된다. 피고가 보수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대우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면서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이를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이상,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고, 대우수당이 인사적체 상황에서 승진이 지체된 자에게 임금을 보전해 주는 성격을 띤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우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

직책수행비 피고는 복지후생규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책수행비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3급 이상 직원에게 아래 [표]와 같이 직위 또는 직급별로 매월 일정액의 직책수행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방침을 세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가 그 지급방침에 따라 해당 원고들에게 직책수행비를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복지후생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에게 직책수행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사전에 정해진 직책수행비 지급방침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당해년도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이상 직책수행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직책수행비의 지급기준의 직위 내지 직급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기왕의 확정된 사실에 해당하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비록 피고의 복지후생규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책수행비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는 수립한 지급기준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에게 직책수행비를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며, 달리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직책수행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임금의 지급이 사용자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좌우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복지후생규정에서 직책수행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는 점만으로 직책수행비의 고정성, 정기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직책수행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라)

급식보조비 피고는 보수규정, 복지후생규정에서 직원에게 월 90,000원의 급식보조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급식보조비를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급식보조비는 보수규정 등에 의하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피고가 식당 이용횟수에 따른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급식보조비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식당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급식보조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전 또는 식당 이용횟수에 상응하는 금전적 환가액의 합계는 월 90,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마)

자격면허수당 피고는 보수규정, 보수규정시행내규 등에서 특정 자격·면허 취득자로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자격·면허 소지 여부에 따라 정액의 자격면허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보수규정시행내규의 1종 자격·면허 소지자 월 30,000원, 2종 자격·면허 소지자 월 20,000원, 3종 자격·면허 소지자 월 15,000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원고들에게 자격면허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자격면허수당이 자격·면허의 소지 여부 및 그 종류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위와 같은 지급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률성이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위 조건의 성취 여부는 기왕에 확정된 사실에 해당하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자격면허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바)

조정수당 피고는 보수규정, 보수규정시행내규에서 차량 교대근무자에게 월 30,000원씩 지급하되, 실제 근무일수에 의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2019. 1. 1.부터는 통상근무자, 기술분야, 기지관제분야 근무자에게는 월 2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2020. 1. 1.부터는 조정수당 근거 규정이 삭제되었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원고들에게 조정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비록 조정수당이 특정 근무분야 또는 근무형태에 근무하는지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지기는 하나, 위와 같은 지급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률성이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위 조건의 성취 여부는 기왕에 확정된 사실에 해당하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조정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

업무보전수당 피고는 보수규정, 복지후생규정에서 소속 근로자의 근무형태를 ‘통상근무자’, ‘변형통상’, ‘4조 2교대자(시범)’, ‘4조 2교대자(시범)승무교대자’, ‘교번근무자’, '2017. 12. 31. 이후 입사자' 등으로 나누어 각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여기에 22만원을 더한 금액, 또는 7급 호봉기본급의 4%를 기준으로 실제 근무일수일에 의거 일할 계산하여 업무보전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원고들에게 업무보전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비록 업무보전수당이 1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일제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 연장근로 여부 등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2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일정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등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면 족하고, 반드시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에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될 필요는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지급된 업무보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 또한, 업무보전수당이 근무형태 또는 근무분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위와 같은 지급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률성이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위 조건의 성취 여부는 기왕에 확정된 사실에 해당하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업무보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각 해당한다.

아)

직급보조비 피고는 보수규정, 보수규정시행내규에서 월 중 근무실적이 있는 6~7급 직원에게 월 30,000원을 지급하되, 근속급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7급 직원에게는 월 40,000원을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원고들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직급보조비의 기준이 되는 ‘직급’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고정적인 조건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직급보조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이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직급보조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자)

기술수당 피고는 보수규정, 보수규정시행내규에서 특정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각 일정액의 기술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기술사 월 80,000원, 기능장 월 80,000원, 기사 월 50,000원, 산업기사 월 40,000원, 기능상 월 20,000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원고들에게 기술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기술수당이 특정 자격의 소지 여부 및 그 종류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위와 같은 지급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률성이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위 조건의 성취 여부는 기왕에 확정된 사실에 해당하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기술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차)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레일연마보조비 피고는 복지수행규정에서 특정 근무분야 및 근무형태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그 근무분야 및 근무형태에 따라 정액의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레일연마보조비를 각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원고들에게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레일연마보조비를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비록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레일연마보조비가 복지후생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복지후생규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는 수립한 지급기준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에게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레일연마보조비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며, 달리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레일연마보조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임금의 지급이 사용자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좌우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복지 후생규정에서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레일연마보조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는 점만으로 직책수행비의 고정성, 정기성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레일연마보조비가 근무분야 및 근무형태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위와 같은 지급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률성이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위 조건의 성취 여부는 기왕에 확정된 사실에 해당하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레일연마보조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카)

육아휴직 대행업무수당 피고는 보수규정, 보수규정시행내규에서 육아휴직 업무대행 지정 직원에게 지정인원수로 분할하여 월 200,000원을 업무대행 지정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실제 근무일수에 의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원고들에게 육아휴직 대행업무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아휴직 대행업무수당은 같은 부서 내 육아휴직을 신청한 동료가 있는 경우 나머지 근로자 중 한명 또는 그 이상의 인원이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업무부담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육아휴직를 신청한 직원의 존재 여부 및 그 기간이나 그 업무를 대행하는 인원수 등의 사유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위와 같은 지급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률성이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위 조건의 성취 여부는 기왕에 확정된 사실에 해당하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나.

평가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참조).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보수규정(2018. 2. 1. 규정 제110호) [별표 2] 제수당 지급 기준에서 ‘보수월액의 지급률’로서 평가급을 지급한다고 정하면서도, [별표 3]의 평균임금에서는 평가급 중 일부, 즉 ‘기본급의 지급률’로서의 평가급만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노동조합과 2021년 임금협약을 하면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평가급 산입기준을 ‘보수월액의 지급률’로 하고 이는 2021. 12. 31.부터 적용한다고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별지 2 인용금액표의 ‘퇴직일’란에 퇴직일이 기재된 원고들에게(모두 2021. 12. 31. 이전에 퇴직한 사람들이다) 평가급 중 일부(‘기본급의 지급률’)만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보수월액의 지급률’로서의 평가급 전부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1 피고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매년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고(지방공기업법 제78조 제6, 7항은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급이 지급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에 관한 통보를 하면, 그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인센티브 평가급 지급률과 자체평가급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한 총액 범위 내에서 평가급 지급총액을 결정하며, 그 지급총액의 한도 내에서 근무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부서 단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평가급을 지급하였다. 2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은 평가급의 개념, 지급대상 및 시기, 지급방법을 규정하여 피고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평가급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직원평가급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근거하여 실시한 기관 경영평가결과와 연동되어 개인별로 차등지급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기관평가와 상관없이 개인별로 차등지급되는 자체평가급으로 구분하고, 정규직원에게 경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지급년도의 12월 한)에 지급하며, 평가급은 보수월액[= (기본급 총액 + 비속인적 수당 총액)/근무월수]에 지급율(인센티브 평가급 + 자체평가급)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3 피고의 보수규정 제2조 제5호는 평가급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와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경영성과에 따라 개인별 차등지급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경영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자체평가급' 지급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2]에서 평가급은 보수월액의 지급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내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피고의 급여실무처리기준은 호봉대상자의 인센티브 평가급은 '보수월액[= 기본급 + 비속인적 수당(=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 업무보전수당

당 총액)/근무월수]에 지급율(인센티브 평가급 + 자체평가급)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3 피고의 보수규정 제2조 제5호는 평가급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와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경영성과에 따라 개인별 차등지급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경영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자체평가급' 지급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2]에서 평가급은 보수월액의 지급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내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피고의 급여실무처리기준은 호봉대상자의 인센티브 평가급은 '보수월액[= 기본급 + 비속인적 수당(=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 업무보전수당, 급식보조비)] × 지급율'로 지급하도록 다시 확인하고 있다. 5 이와 같이 피고가 지급하는 평가급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출발하여 보수규정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급여실무처리기준 등에 의하여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으며,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이 평가한 지급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매년 계속적, 정기적으로 평가급을 지급하여 왔다. 6 평가급은 전년도 피고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에 대하여 내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매년 근로자들에게 예외 없이 지급되어 왔으므로, 평가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지급액이 매년 새로이 결정된다고 하여 평가급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 7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평가급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전년도)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평가급이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경영평가 또는 개인별 근무실적을 평가한 평가결과에 따라 산정된 평가급을 개인별로 당해연도에 지급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이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인 점, 평균임금의 개념에는 고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점,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의 임금이라 함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생기기 직전 1년 동안 지급된 총액에서 3개월분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는 식으로 실제 지급 시기나 여부와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평가급은 '보수월액의 지급률' 전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받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8 나아가 피고는 평균임금 반영금액은 피고가 노동조합과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 내지 승인 하에 결정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와 노동조합은 2021년 임금협약을 하면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평가급 산입기준을 ‘보수월액의 지급률’로 하고 이는 2021. 12. 31.부터 적용한다고 합의한 것이고, 평균임금에 ‘보수월액의 지급률’의 평가급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고 있는 퇴직한 원고들은 모두 2021. 12. 31.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이므로, 위 2021년 임금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퇴직금의 하한선을 하회하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는바(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20780 판결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7>].

다.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산정

1)

법정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시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이미 원고들에게 지급한 법정수당을 공제한 돈을 법정수당 차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보수규정은 피고의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또는 근무명령에 따라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한 때 1 시간외근무(연장근무)수당의 경우 ‘통상임금 × 1.5/209 × 시간’의 산식을, 2 야간근무수당의 경우 ‘통상임금 × 0.5/209 × 시간’의 산식을, 3 휴일근무수당의 경우 ‘통상임금 × 1.5/209 × 시간’의 산식을 각 적용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4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 1/209 × 8시간 × 일수’의 산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근로자가 8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의 금액을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보수규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각 원고별 월별 법정수당 차액(법정수당 미지급분) 내역은 별지 3 수당 차액 계산표의 ‘합계’란 기재와 같고, 해당 내역을 각 원고별로 합산한 총액은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수당 차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수당 차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통상임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시간외·야간·휴일근로의 시간, 연차휴가일수, 기지급 법정수당의 액수, 계산 방식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보수규정이 평균임금에 관하여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최종 3개월간 지급된 기본급, 월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레일연마보조비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상여수당의 12분의 3 해당액을 3 등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보수월액의 지급률’로서의 평가급 전부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돈을 퇴직금 차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 차액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각 원고별 퇴직금 차액 내역 및 평가급 전액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각 원고별 퇴직금 차액 내역은 별지 4 퇴직금 차액 계산표의 ‘퇴직금 차액’란 기재와 같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퇴직금 차액’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기 지급 퇴직금의 액수와 계산방식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소결론

1)

재직 중인 원고들 피고는 별지 2 인용금액표의 ‘퇴직일’란이 공란인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의무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3. 9.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한 원고들 피고는 별지 2 인용금액표의 ‘퇴직일’란에 퇴직일이 기재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의무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3. 9.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안근홍 차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