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1가합59609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하에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두어 강원지역 바다활동의 안전과 항만의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AJ 등의 용역경비업체에 고용되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관할하는 강원지역 항만인 속초항, 동해항, 묵호항, 삼척항에서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다가 2019. 1. 1. 청원경찰로 전환고용된 사람들이다.

나.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017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7. 11. 16.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내부위원,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노동조합 소속 직원 대표, 근로자대표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전문가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정규직 전환의 대상·방식·시기·임금 체계·채용 방식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다. 원고 A, N은 당시 근로자대표로서 위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에 참여하였다.

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특수경비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경비업체에 고용된 특수경비원들 다수가 가입한 AK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8. 5. 28.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부 특수경비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한 요구 안'을 제출하였고, 2018. 5. 29. 해양수산부와 항만 특수경비원들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회의를 진행하였는데, 보수수준에 관하여 청원경찰법상의 보수기준에 따르되 초봉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 정규직 전환사례에 따라 1호봉 내지 3호봉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라.

해양수산부는 2018. 12. 10. 해양수산부 산하의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항만보안 비정규직 특수경비원 정규직 전환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하달하였고, 이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018. 12. 19.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2019. 1. 초경 원고들을 포함한 용역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 39명을 청원경찰로 채용하였다. 이 사건 지침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원경찰로 채용되는 특수경비원들에게 적용되는 호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 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청원경찰로 채용된 2019. 1. 1. 당시 적용되는 취업규칙인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등에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본 청원경찰법 시행령 조항에 따라 원고들이 군 또는 의무경찰로 복무한 경력 및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전부 반영하여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군경력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과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호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1조 제1항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보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피고는 이 사건 지침에서 청원경찰로 채용되는 특수경비원들에게 군 경력만을 최대 3호봉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경력에 관하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앞서 위 인사관리규정 및 이 사건 지침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2018. 5. 29. 진행한 회의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원경찰로 채용되는 특수경비원들의 경력 중 일부만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원고들 역시 최대 3호봉의 군 복무경력 외의 다른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보수를 수령하는 것에 동의하여 채용 시험에 응시한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경력을 모두 반영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지침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계약에서 복무규율과 근로 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이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4511 판결).

취업규칙은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1628 판결).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인사규정을 작성·변경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인사규정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규정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인사규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6647 판결).

근로기준법 제96조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하여 행정관청에의 신고의무를, 같은 법 제97조 본문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자의 의견청취의무를,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취업규칙의 게시 또는 비치에 의한 주지의무를 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단속법규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바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정하는 기업 내의 규범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한 조항을 정하였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법령의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널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하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지침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원경찰로 채용된 특수경비원들의 보수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서면화한 것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1, 5호증, 을 제3, 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017. 11. 16.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래로 근로자대표가 포함된 노·사·전문가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향후 청원경찰로 채용할 특수경비원들의 임금 체계 등의 근로 조건에 관하여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한 점, ② 위 협의기구에 참여한 원고 A, N 등의 근로자대표는 청원경찰 채용대상인 특수경비원들 사이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선정된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5. 29. 개최된 회의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원경찰로 채용되는 특수경비원들의 임금에 관하여 1호봉 내지 3호봉을 적용하고자 한다는 피고의 제안을 수용한 점, ④ 2019. 1. 초경 청원경찰로 채용된 특수경비원들 다수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었고, 특히 원고 A, U, G은 이 사건 노조의 지회장, 분회장 등의 자격으로 2018. 5. 29. 개최된 회의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지침은 앞서 본 노·사·전문가 정규직 전환협의기구에서 이루어진 협의내용 및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협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점, ⑥ 피고는 원고들이 청원경찰로 채용된 직후인 2019. 1. 7.과 2019. 1. 8. 이 사건 지침에 따라 군 경력만을 최대 3호봉까지 인정하여 원고들의 초임호봉을 획정하였고,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획정된 호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침 중 보수에 관한 내용은 원고들이 청원경찰로 채용된 2019. 1. 1. 이전에 원고들을 포함한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들에게 충분히 알려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나.

이 사건 지침이 기존의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는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지침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원경찰법 등 관계법령보다 불이익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상 기존의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나 피고는 이 사건 지침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침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지침은 2018. 12. 초경 작성되어 2018. 12. 10. 해양수산부 산하의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하달되었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들을 청원경찰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지침의 내용이 충분히 채용대상자들에게 주지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을 포함하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들은 2019. 1. 초경청원경찰로 임용됨과 동시에 이 사건 지침을 적용받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침의 적용으로 인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들의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이 박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지침은 기존의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지침이 원고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지침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된 청원경찰들과 '공공부문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상의 평등원칙, 근로기준법 제6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는 균등대우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근무하는 다른 청원경찰들은 서류전형, 체력시험, 면접시험 등이 포함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된 것에 반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들은 기존에 국가 운영 항만시설에서 근무하던 용역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환채용 절차에서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만을 거쳐 임용된 점, ② 이 사건 지침은 근로자대표가 참여한 '노·사·전문가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참여한 '항만 특수경비원들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회의' 등에서 보수수준, 근무형태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점, ③ 위와 같은 협의를 통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들은 피고가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 등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에 관하여 원고 A, U, G을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한 점, ④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들도 공개채용 절차에 지원하여 임용된다면 군 복무 경력이나 특수경비원 근무 경력 전체를 반영한 호봉을 적용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를 금지한 사실도 없는 점, ⑤ 피고는 종래 공공부분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 위 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에 관하여 동일 · 유사 직종에 종사하는 기존 근로자와의 차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과도한 국민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연대 및 협조를 구하여 기관의 예산사정과 전환 전임금체계 등을 고려하여 임금체계를 설계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⑥ 원고들을 포함하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들은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던 때와 비교하여 정년이 보장되고 호봉제가 적용되는 등으로 전반적인 근로조건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침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들에 대하여만 군 복무 경력이나 특수경비원 근무경력 중 일부만을 호봉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지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 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에게는 위 청원경찰법 시행령조항에 앞서 취업규칙인 이 사건 지침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최대 2년의 군 의무복무 기간만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산정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군 또는 의무 경찰에 복무한 경력과 종전에 특수경비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모두 반영하여 산정한 호봉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이진희 김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