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C은 주식회사 D 및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등 직업능력개발사업<1>을 영위하는 업체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2> 대상 근로자 모집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위 업체들로부터 환급 교육비<3> 중 일부를 지급받는 "D"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이하 '소외 업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C의 누나 F은 소외 업체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들이 직접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8. 1. 12. 피고를 설립하여 F은 피고의 대표자 이사로, C은 피고의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C은 2018. 2.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원고(대표자는 G이나 실질적으로는 H이 운영하였다.)의 계좌로부터 자신 내지 소외 업체의 계좌로 소외 업체의 운영자금을 이체받았다.
피고는 교육기관 인증<4>을 받지 못하여 직접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소외 업체의 알선으로 2018. 4. 16. 교육기관 인증업체인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① 대외적으로는 소외 회사가 전적으로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하되, 내부적으로는 위 업무를 소외 회사와 피고가 분담하고, ② 피고가 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 근로자를 모집하며, ③ 소외 회사가 지급받는 고용보험<5> 환급금 중 90%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2018. 7. 31. ① 이 사건 협약에 기한 피고의 매출에 관하여 위 다.의 ②항 기재 근로자 1명당 1,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수익배분 계약서(이하 '이 사건 수익계약서'라고 한다) 및 ② 위 나.항 기재 돈에 관하여 270,000,000원은 2018. 8. 31. 반환하고,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월 1%의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금전거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계약서'라고 하고, 이 사건 수익계약서와 합하여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각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상 명의자는 원고와 피고이지만 그 날인은 각 대표이사의 직인이 아니라 H과 C 개인의 각 인영으로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12, 갑6호증, 갑7호증, 갑8호증의 1, 2, 갑9호증, 갑10호증, 갑11호증, 갑17호증, 갑18호증, 갑20호증의 1, 2, 을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C은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대표권이 있고, 설령 대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표현대표이사<6>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계약서에 기한 채무를 부담한다.
관련 법리
상법 제395조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어서, 표현대표이사가 이사의 자격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나 외관이론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외관의 존재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회사로 하여금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들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회사가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허용한 경우는 물론, 이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4709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95조에 의한 회사의 책임은 행위의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선의라도 그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현대표이사가 그의 이름으로 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표현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 없이 행위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 권한 없음을 알지 못함으로써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한편 위 상법 규정은 표현대표이사가 그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는 물론이고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이 경우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표현대표이사의 대표권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6473 판결 등 참조).
판단
1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의 이사가 아니고 감사에 불과했던 C에게는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협약체결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한 F이 피고의 '원장'으로, C이 피고의 '대표'로 각 칭해짐에도 그에 관하여 F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1항 기재 증거들과 갑12호증, 갑13호증의 1, 2, 갑14호증, 갑 15호증, 갑16호증, 을1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 을7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21호증의 1 내지 3, 갑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서상의 계약체결에 있어서 피고가 C의 대표이사 명칭사용을 묵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가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C에게 피고를 대표하여 위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협약체결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후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바, 비록 이 사건 수익계약서가 위 협약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F은 위 협약체결에만 관여하였을 뿐 위 계약서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위 계약서와 동시에 작성된 이 사건 금전계약서상 돈이 피고와 무관하게 소외 업체의 자금으로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볼 때 F이 C에게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의 권한을 수여할 이유가 없다.
원고는 당초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전혀 무관한 업체였는바, C과 평소 친분이 있던 H이 소외 업체의 사업이 유망하다고 판단하여 1의 나.항 기재 이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소외 업체의 일일업무일지(원고는 피고의 일일업무일지라고 주장하나, 위 일지 상단에 기재된 "D"은 그와 나란히 기재된 소외 회사가 직업능력개발사업 업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외 업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D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아래의 섭외 부분은 소외 업체의 위 회사 및 소외 회사에 대한 1의 가.항 기재 대행업무제공내역을 기재한 것이다.)에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이후 위 대행업무를 F 개인을 비롯한 소외 업체 직원들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도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가 1의 다.항 기재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F 개인 명의로(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F은 소외 업체의 팀장이었다.), 위 인증 후에는(2018. 9. 28.자 일지부터 피고가 섭외 부분에 기재되기 시작하였다.) 피고 명의로 각 1의 다. ②항 기재 업무가 수행된 것이고(위 업무수행에 있어 소외 업체의 인적 · 물적 설비가 이용되었기 때문에 그 내역이 위 일지에 기재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수익계약서 제7조 제2항 괄호부분 기재 계약(이 사건 계약서상 계약과 별도의 약정이다.)에 기하여 위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H은 1의 나.항 기재 이체자금의 전주인 J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인 피고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C에게 요구하였고(위 협약체결은 C이 알선하고 F이 주도하였는바, 그 자리에 H도 참석하였고 J의 입장에서는 위 자금의 회수를 담보할 안전장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마침 체결된 위 협약에 기하여 발생할 피고의 매출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를 수용한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계약서가 동시에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서에 기한 각 계약은 동시에 종료하고(위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모두 1년이지만 자동갱신 조항이 있다.) 이 사건 금전은 이 사건 협약에 관한 투자 내지 대여금으로 그 성격이 변경(이 사건 금전계약서상 돈 중 이 사건 금전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 계약서 작성 1달 뒤에 C이 상환하였는바, 위 협약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1의 나.항 기재 돈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할 것이다.)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즉 이 사건 금전에 관하여 1의
①항 기재 돈은 불확정수익이고 ②항 기재 이자는 최소한의 확정수익에 해당한다.).
H 내지 J은 이 사건 계약서상 계약을 체결할 당시(위 계약서 작성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서 작성 전에 그와 같은 취지의 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의 다. ③항에 기한 피고에 대한 환급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분쟁(피고는 2020. 4. 3.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협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1. 3. 29.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2021. 6. 30.까지 지급하는 취지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머585812 조정이 성립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돈의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으로 예상이 빗나가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 역시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지 않았는바, 앞선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서상 권리의 주체를 원고가 아니라 H 내지 J으로 볼 여지도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승우(재판장) 이슬아 한광수
각주1)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1. 8. 17. 법률 제18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매체의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는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각주2) 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정의하고 있다.
각주3) 법 제20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규정하고 있다.
각주4) 법 제24조 제1항은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5) 고용보험법 제27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2. 2. 17. 대통령령 제32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또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일학습병행과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6) 상법 제395조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