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1고단1070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