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741,2020
판결선고
2022.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4741』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부터 2020. 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2. 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연차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등 합계 64,816,6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부터 2020. 2.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8,431,9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131,736,8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602』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미장방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충남 아산시 G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H과 I을 통해 피해자 J에게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K 공장의 폐수처리장 방수공사를 L로부터 수주하였는데, 공사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L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부터 2020. 2. 1.경까지 236,957,6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당시 위 D은 적자 누적으로 인한 채무 급증으로 계속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L부터 받는 공사대금은 기존 채무변제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위 자재대금을 지급할 만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외상으로 공사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6,957,6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708』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부터 2020. 3.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9. 8. 임금 2,159,9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5명의 임금 등 합계 74,242,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6.부터 2020. 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20,607,7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207,399,3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641』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20. 초순경까지 서울 관악구 B 2층 C호에 있는 미장ㆍ방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경 L(주)와 이천시 O에 있는 K 공장의 ‘P 방수공사-Q’(이하 ‘방수공사’라 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2019. 5.경 위 ㈜D 사무실에서 마치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D의 현장소장 H을 통하여 피해업체인 ‘R’, ‘S㈜’, ‘T’, ‘U㈜’, ‘㈜V’에 위 ‘방수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2018년경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L로부터 위 ‘방수공사’의 기성금을 받더라도 이를 ㈜D의부채 상환, 다른 공사 관련 미지급금 지급, 체납된 노무비·국세 지급,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 관련 채무 변제 등으로 지출할 처지에 있어, 위 피해업체들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더라도 그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R 대표 W, S(주) 대표 X, T 대표 Y, U(주) 대표 Z, ㈜V(주) 대표 AA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9. 9. 30.경부터 2020. 2. 11.경까지 합계 1,414,566,67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4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2020고단560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H, J, A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D 재무제표 분석)
전자세금계산서, 파산선고결정문
『2020고단7708』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M, AG, AH, N,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진정인별 퇴직금 산정서
서초현장 출력일보
『2021고단164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증인 H, J, AF의 각 법정진술
A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 미수금내역, S 미수금내역, T 미수금내역, U 미수금내역, V 세금계산서
각 수사보고
파산선고결정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D은 수년간 누적된 경영악화로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피해회사들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공사자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서도 무리하게 피해회사들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은 것이어서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D은 2017.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 6,559,085,829원, 부채총계 4,493,150,720원, 자본총계 2,065,935,109원, 2018.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 7,152,345,609원, 부채총계 5,607,831,045원, 자본총계 1,544,514,564원, 2019.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 3,707,837,798원, 부채총계 4,730,652,059원, 자본총계 (–)1,022,814,261원이다. D은 2017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26,705,763,059원, 당기순이익 241,741,976원, 2018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43,141,469,875원, 당기순이익 197,470,678원, 2019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27,138,135,773원, 당기순이익(–)2,567,328,825원이다. 이처럼 D은 2017년도에 비해 2018년도에 매출액이 급증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2019년도에는 매출액이 급감하면서 당기순이익도 (–)2,567,328,825원에 이르러 재무구조가 심각하게 악화되었고, 2019년에는 자산총계에 비해 자본잠식의 규모가 너무 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D은 L로부터 K 공장의 방수공사를 수주하였다. H은 D의 AI 전무로부터 위 공사현장을 총괄하여 D에 5%의 마진이 발생하게끔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H은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위 공사현장을 총괄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사건 피해회사들에 연락하여 공사자재를 납품하도록 하였다. 위 공사가 2019. 5.경부터 진행되었음에도 D은 2019. 5.부터 2019. 10.까지 노무비 1억 9,000만 원을 H으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매우 나빴다.
피해회사들은 L의 공사현장에 공사자재를 납품하는 것이어서 D이 L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여 자신들에게 공사자재대금을 지급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위 공사현장에 공사자재를 납품하였다. 그런데 D은 L로부터 2019. 6. 25.부터 2020. 1. 21.까지 기성금 약 29억 원을 지급받고도 그 중 상당한 돈을 다른 공사현장의 노무비나 D의 운영비 등 급한 곳에 사용하였을 뿐 피해회사들에 공사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회사들은 D이 L로부터 받을 기성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는 것을 알았다면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담보도 없이 공사자재를 납품하지 않았을 것이다.
D은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한 채 2020. 2. 28. 파산신청을 하였고, 이에 L은 2020. 3. 6. D과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중도타절을 하였다. D에 대하여 2020. 3. 26.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D은 2019.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 3,707,837,798원, 부채총계 4,730,652,059원, 자본총계 (–)1,022,814,261원이었으나, 위 자산총계에는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채무변제에 사용될 수 있는 자산은 거의 없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1호, 제36조(금품미청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논거를 제시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체불임금ㆍ퇴직금 약 4억 8,000만 원, 사기피해액 약 16억 5,000만 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피해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D 측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그 구상의무를 이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무리한 공사수주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D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D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진암
별지
각주1)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D의 파산관재인이 제출한 2020. 5. 26.자 파산관재인 보고서에는, D의 2019.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 3,707,837,798원이 기재되어 있지만 파산선고 이후인 2020. 3. 26. 기준 청산가치로 평가한 자산총계는 29,721,805원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파산관재인 보고서에는, D의 2019.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부채총계 4,730,652,059원이 기재되어 있지만 2020. 3. 26. 기준 재조사한 부채총계 16,013,852,039원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D은 장부에는 누락된 상당한 규모의 부외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