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0고단7528]
피고인은 암호 화폐 거래소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암호 화폐 거래소인 주식회사 B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위 홈페이지 내에 ‘게임하기’ 페이지를 링크하여 놓고 해당 페이지를 접속하면 ‘D’ 사이트가 연결되도록 하여 위 거래소에서 발행한 암호 화폐인 ‘E’ 및 ‘F’으로 ‘1:1 맞고’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위 게임머니를 다시 ‘E’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2020. 5. 26.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도박 입금액 3,860,783F(한화 5,791,174원 상당), 371,126,933E(한화 185,563,466원 상당) 등 한화 합계 191,345,640원 상당의 금원을 ㈜B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입금 받아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