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497
판결선고
2021.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H빌딩 3층에 있는 ㈜I의 대표이사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2.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연차미사용수당 4,944,179원 및 퇴직금 5,206,7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산정내역서(증거기록 255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5,967,7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J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B, C, D, E, F, G)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