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995,2020
판결선고
2022.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995』
피고인 A는 경기도 화성시 C 지식산업센터 건물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의 감사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위 건물 분양대금이 제대로 수금되지 않아 단기간내 분양대행을 통한 수수료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등 유흥주점의 영업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으로부터 외상으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11. 6.경 피해자가 영업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F 지하1층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주식회사 D의 부회장으로 소개하면서 “건물을 분양하여 입점이 되면 수수료가 나오니 외상 술값은 문제 없다. 2018. 1. 중순이나 1.말경 14억 원 정도 나온다. 중도금 350억 원 대출 승인이 났다. 수수료가 나오면 곧바로 외상 술값을 지불하여 주겠다. 앞으로 영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외상 술값을 곧 변제하여 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2,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75,5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885』
피고인 B은 2021. 5. 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호텔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K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밴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95)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변론기일)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계산서, 외상술값내역
(2021고단2885)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 범행기간, 피고인 B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1995 피고인 B 부분)
피고인 B은 위 A를 통해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피해자가 영업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L 지하1층에 있는 ‘M’ 유흥주점에 술을 마시러 오게 된 사람으로서, 2018. 3. 20.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데가 있는데 오늘, 내일 받기로 했다. 그 돈을 받아서 외상 술값을 갚아주겠다. A의 외상 술값까지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외상 술값을 곧 변제하여 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99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15.경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0,4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은 4차례 위 주점에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고 피고인 일행 중에 누가 술값을 낼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내고 가라는 요구도 받지 않고 외상을 하였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부당한 술값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외상 술을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M 주점의 단골이고 상당한 기간 외상 술을 먹고 있었던 A의 소개로 위 주점에 가게 되었는데 위 공소사실 기재 4차례 위 주점 방문 기간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일행이 먹은 술값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술을 마신 당일 피해자로부터 술값이 얼마 나왔는지를 듣지도 못했다.
피고인이 2018. 3. 15.과 3. 16. 위 주점에 A, 다른 손님 등 2명과 함께 술을 먹었는데, 이전부터 A가 위 주점에서 외상 술을 먹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A의 소개로 위 주점에 오게 되었으며 당시 피고인 일행이 술에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계산서의 서명 역시 피해자 측에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8. 3. 15.과 2018. 3. 19.자 각 계산서에는 피고인을 지칭하는 ‘B’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8. 3. 16.자 계산서에는 ‘B’과 함께 ‘A’라고 A를 지칭하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처음 고소할 때 고소장에 위 공소사실 부분을 피고인과 A의 공동사기로 고소하였고, A도 2018. 3. 22. 카카오톡에서 피해자에게 ‘그 형하고 몇 가지 진행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 돈도 담주에 돌꺼예요. 내가 받아서 처리하던지 할게요’라고 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누가 술값을 외상으로 부담하기로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피해자가 평소 단골도 아닌 피고인에게 외상을 주었을지도 의심이 든다.
위 주점은 아가씨 봉사료로 아가씨 1명이 1시간당 15분 동안 손님과 동석하고 4시간 서비스하면 11만 원, 1명이 1시간당 30분 동안 손님과 동석하고 2시간 30분 서비스하면 22만 원, 1명이 계속 2시간 30분 손님과 동석하고 서비스하면 44만 원을 계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이 제출한 2018. 3. 15. 현황표에는 아가씨 봉사료로 22만 원 2명, 11만 원 10명 합계 154만 원, 밴드 30만 원, 웨이터 5만 원, 대리 21만 원 등 팁 합계 210만 원과 술값 198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2018. 3. 16. 현황표에는 아가씨 봉사료 11만 원 8명 합계 88만 원, 대리 20만 원, 웨이터 5만 원 등 팁 합계 113만 원, 술값 147만 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8. 3. 19. 현황표(피고인은 이날 혼자 5분간만 있었다고 주장함)에는 아가씨 봉사료 11만 원 1명, 웨이터 5만 원, 대리 3만 원 등 팁 합계 19만 원, 술값 8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2018. 3. 20.(위 범죄일람표 순번 4, 피고인과 일행 1명이 있었음)로 보이는 현황표에는 아가씨 봉사료 44만 원 2명, 22만 원 1명, 11만 원 2명 합계 132만 원, 밴드 30만 원, 웨이터 5만 원, 대리 10만 원 등 팁 합계 177만 원, 술값 104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8. 3. 26. 카카오톡에서 A에게 ‘그 회장님 따로 드신것도 금액이 천오백정도에요’라고 말하고 있다. 위 아가씨 봉사료 계산방식, 피고인 일행이 마신 술값과 아가씨 봉사료, A는 이 법정에서 위 주점의 외상 술값에 대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술값에서 일부 할인을 받아 정산을 하였다는 진술과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아가씨 봉사료가 과다하게 계산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더 나아가 피해자는 2018. 3. 20. 오후부터 위 계산서와 현황표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에게 술값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술값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면서 지급을 거절하다가 2018. 12. 24. 피해자에게 술값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 무렵 피고인의 통장에는 9,115만 원의 잔고가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외상 술을 먹고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일부 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5859)
피고인 B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N㈜ 명의로 2019. 3. 12.경부터 O은행 김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19. 6. 하순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P”, 액면금과 발행일이 백지인 N㈜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Q이 2019. 7. 초순경 위 수표의 액면금을 “10,000,000원”, 발행일을 “2019. 8. 1.”으로 기재하여 보충권을 행사하고, 위 수표의 소지인인 R㈜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8. 1.경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T은행 신도림동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수표발생인이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수표발행인 피고인 B 수표회수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2. 2. 피고인 B이 수표를 회수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8259)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U빌딩에서 (주)V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20. 3. 9.경부터 2020. 8.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W의 임금 29,247,3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원중
별지
각주1) 증거기록 2권 88쪽 내지 91쪽
각주2) 증거기록 1권 40쪽
각주3) 증거기록 2권 292, 293쪽
각주4) 증거기록 1권 41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