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5월 임금 4,554,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