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공소사실 중 내용증명원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268
판결선고
202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함),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에서 재무 관련 일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B와 ㈜E간 1억 원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년도 말경부터 F, G과 B를 동업하고 자금 관련 일을 담당하게 되면서 B에서 필요한 돈을 마련하여 그 회사 계좌로 입금하였고 한편 ㈜E(이하 ‘E’라고 함)에 대한 개인투자금 1억 원을 B 계좌에 입금한 후 2011. 1. 10. 5,000만 원, 2011. 1. 23. 2,000만 원, 2011. 2. 1. 3,000만 원을 E 계좌로 각 송금하여 사실상 B와 E간에는 소비대차 등 금전거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B가 E에 2011. 1. 20.자로 1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대표이사 F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B가 E에 대한 1억 원 채권을 2011. 1. 31.자로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대표이사 F 명의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양도양수사실을 2011. 1. 31.자로 E에 통지한다’는 취지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대표이사 F 명의의 양도양수통지서를 위조한 후, 2016.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E 대표인 H을 상대로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위 법원 2016차9834호)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양도양수계약서, 양도양수통지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2017.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채권양도통지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2016가단117146호 사건 담당 판사로 하여금 ‘H은 피고인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게 하고 그 판결이 2017. 4. 8. 확정되게 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위 판결 선고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업무상횡령
I 관련
피고인은 I이 피해자 D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회사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지 않았고 I 급여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를 I에게 지급하지 않을 것임에도 피해자 계좌에서 ‘I 경비’ ‘I 급여’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여 가질 것을 마음먹고,
2013. 4. 30. 서울 강남구 J 소재 C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계좌에서 ‘I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2,625,289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6,517,838원을 횡령하였다
기술보증기금 대출금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드라마 ‘L’ 제작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에 대출보증을 신청하여 2013. 12. 16. 대출금 4억 9,000만 원이 피해자 계좌에 입금되자 그 돈 중 일부를 인출하여 가질 것을 마음먹고, 2013. 12. 17. 위 C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4억 6,500만 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들의 각 증언
각 수사보고서
차용증, 양도양수통지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
주장
B(이하 ‘제1회사’라 한다)가 E(이하 ‘제2회사’라 한다)로 1억 원을 금전적으로 지원하였고, 이후 그 교부된 금원을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정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제1회사로부터 자신의 제1회사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하여 위 채권을 양수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F의 동의를 받아 각 서류를 작성하였다
판단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제2회사는 위 송금 직전인 2010. 12. 3. 설립되었는데 송금 당시 피고인은 제2회사의 주주 겸 사내이사 지위에 있던 점, ② 제1회사가 송금한 자금의 출처는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인 점, ③ 당시 제1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회사를 운영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새로 설립된 제2회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금전을 차용하면서까지 금전을 지원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위 송금 당시 제1, 2회사는 아무런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⑤ 피고인은 당시 위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고, 사후에 대여금으로 하기로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 2회사의 관계, 금전의 규모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전거래가 매우 이례적인 점, ⑥ 제1회사에서 피고인 주장의 자금지원 관련 의사결정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고, F의 승낙을 추단할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⑦ 피고인이 진정하게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차용증에 기한 금전거래에 따라 제1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제2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이자 정도인데, 제1회사가 피고인에게 돈을 추가로 빌릴 경우 지급해야 하는 이자를 고려할 때 제1회사로서는 아무런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구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사실 2의 가항에 대하여
주장
피고인이 경비 명목으로 이체받은 돈은 피고인이 I의 업무에 관하여 지출한 돈을 사후에 보전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I 급여로 수령한 돈도 I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금액에 대한 변제로 I과 합의하여 지급받은 것이다.
판단
증인 I의 증언과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다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1천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그 지출을 증빙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② I도 주유비 외에는 그와 같이 큰 경비를 지출한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주장하는 I에 대한 채권은 피고인이 제3자에게 빌려준 돈을 I이 책임지고 대신 갚기로 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I은 이를 부인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사실 자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는 점, ④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I이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후 피고인에게 그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함이 상당해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급여 명목의 돈을 대신 지급받을 수는 없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는 방식인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범죄사실 2의 나항에 대하여
주장
피고인은 F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변제로 위 돈을 이체하여 갔고, 설령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고 피해자의 자금인출에 대한 권한이 있었던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들과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해당 대출금의 목적, 해당 대출금의 인출이 이루어진 방식,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었고 피해자 등 관련 회사들의 재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이체해 간 금액의 액수를 고려할 때 위 이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그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법원을 기망하는 소송사기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점, 피해액수가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위 범행 후 확정된 민사소송을 통해 피고인의 F, B에 대한 채권에 대한 변제로 충당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이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의 가항과 같은 지급명령 신청이 지급명령 송달 불능을 이유로 소송절차에 회부되어 위 법원 2016가단117146호로 재판이 진행되던 중 담당 판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은 위 소송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M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M에게 채권양도통지 관련 증빙자료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시키고, 위 M은 2016. 12. 22.경 서울서초구 N 소재 O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내용증명원”이라는 제목하에 ‘B의 E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피고인에게 2011. 1. 31.자로 양도하였음을 통지한다’는 취지와 “발신인 서울 강남구 P건물 Q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대표이사 F 명의의 내용증명원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내용증명원을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들 및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M에게 위 지급명령 신청을 위임한 점, ②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관련 재판장 석명을 들었던 점, ③ M이 이후 위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점, ④ M이 피고인의 처삼촌인 점 등 사정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사정들만으로는 M의 진술, 피고인의 변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M과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판사 김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