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300,2021
판결선고
2021. 11. 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300』
피고인은 2018. 11. 23.경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모피 펀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00,000원을 투자하면 6주 동안 매주 433,000원을 지급하고, 20,000,000원을 투자하면 모피코트 1벌과 함께 6주 동안 매주 433,000원을 지급하여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고 있는 수익사업이 없었고, 이미 상장사 인수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은 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다시 투자를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9,000,000원, 2018. 11. 26. 5,900,000원, 2018. 11. 29. 9,000,000원, 2018. 12. 4. 3,000,000원 등 합계 36,9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54』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F 소재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투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9,445,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00)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대금지급확약서, 금융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촬영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수형사실 확인)
(2021고단3354)
H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재직증명서, 급여대장,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문자내역, 사무실 위치 지도 출력물 및 티머니카드 사용내역
[피고인은 근로자 H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확정된 위 판시 사기죄 등 사건에서 피해자 D에 관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위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도 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이 사건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도 피해 근로자에게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각 피해 규모,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