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광고, 홍보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부터 2019. 9.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인 D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 37,550,498원을 근로계약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3.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118,764,013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고인에 대한 근로자들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가 2024. 5. 9.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