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공소사실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417,2021
판결선고
2021.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1417』
피고인은 2018. 7. 10.경 서울 중구 B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C 10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39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가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USB 2개(C A 대표 폴더 안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17)
폭행 영상 현출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방법과 정도,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합의 여부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2021고단1417』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9층 및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연예기획업 및 공연장 대여업 등을 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2. 5.경부터 2018. 12. 12.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46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에 대한 폭행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경 위 건물 10층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D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가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3826』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D과 피고인, E, F과의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D으로부터 위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세무사 G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 및 D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면서 D과 피고인, E, F과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G는 2019. 3.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① ‘D이 E에게 주식회사 C의 주식 3,500주를 1,75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8. 12. 5.자 주 식양수도계약서 1부와 ② ‘D이 A에게 주식회사 C의 주식 1,000주를 5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8. 12. 5.자 주식 양수도계약서 1부와 ③ ‘D이 F에게 주식회사 C의 주식 500주를 2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8. 12. 5.자 주식 양수도계약서 1부를 각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각계약서의 양도인 란에 ‘D’,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H,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컴퓨터를이용하여 기재한 후 출력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D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식양수도계약서 3장을 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D 명의로 된 주식양수도계약서 3장을 위 G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영등포세무서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판단
『2021고단1417』
피고인은 D이 연인관계에서 자발적으로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 한다) 일을 도와준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상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서 일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D이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에 기초하여 호의로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었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D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이 없다.
피고인과 D은 공소사실 기재 근무기간 이전부터 깊이 교제해왔고, 피고인이 D을 폭행한 2018. 7. 10. 이후에도 연인관계는 간헐적으로라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보유하던 회사 지분(5,000주)을 D 명의로 두기도 하였고, D의 아버지를 회사의 감사로 선임하기도 하였다.
D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 D은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2018. 4. 2.경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한 날이 많지 않았고 업무시간도 일정하지 않았으며(같은 해 11. 9.경부터 12. 2.경까지는 사무실에 출근하지는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출근과 퇴근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급여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은 D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8. 8.까지 D에게 어떠한 명목의 돈도 지급하지 않았다(같은 해 9.부터 11.까지 합계 330만 원의 돈을 지급했을 뿐이다). D은 급여를 월 3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D은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 일부인 2018. 7. 1.경부터 같은 해 11. 1.까지에 대하여만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신고가 되었다(반면 회사에 잠깐 근무하였던 I에 대하여는 전 기간에 대하여 가입신고가 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의료보험 혜택을 위해 편의상 신고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D이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이때 신고된 급여는 190만 원이다.
『2021고단3826』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3.말경 위 각 문서를 작성하면서 D으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회사 주식 5,000주의 처분 및 그에 관한 서류 작성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위 각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위 각 주식양수도계약서는 모두 피고인이 2018. 2.경 D 명의로 두었던 회사 지분(주식 5,000주)에 관한 것이다. D은 위 주식 보유에 대하여 금전적 대가를 지불한 것이 전혀 없었고, 회사의 어려운 형편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 주식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있었다. 이는 위 각 계약서 작성일인 2019. 3.말경까지도 마찬가지였다.
회사의 2018. 3. 8.자 주주총회의사록에는 D이 주주로 참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J, K이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며 D의 아버지 L가 감사직을 사임한 같은 해 5. 28.자 주주총회의사록에 관한 인증서(5. 30.자) 및 그에 첨부된 주주명부에는 D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임원과 주주의 변동, 의사록과 인증서 작성 등 회사의 업무는 사실상 모두 D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법무사 N과 사이에서 직접 처리하였다. 2018. 3. 8.자 주식양도계약서(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8)가 그 날짜에 작성된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위 주주명부 작성일인 같은 해 5. 29. 이전에 D의 주식을 M 등에게 처분하는 내용의 서류가 작성되었고, 그에 관한 업무 또한 D이 직접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N이 같은 해 5. 23.경 D과 주고 받은 이메일에 D이 주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D이 같은 해 5. 29.경 이후에도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D은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일로에 치닫고 회사의 운영 상황도 전혀 나아지지 않자, 2018. 5. 28.경 자신도 더 이상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L를 감사에서 사임하도록 하였다. 그와 같은 회사의 업무를 자신이 사실상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그 무렵 자신 명의의 주식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 더구나 2019. 1. 27.에는 회사일로 더 이상 자신에게 연락이 오지 않게 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하기도 하였다.
D은 2018. 5.경 자신의 인감도장을 변경하였으면서도, 회사에 맡겨 두고 계속 사용하였던 당초의 인감도장을 굳이 회수하려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작성한 위 각계약서는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2018년 주주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을 보완하기 위해 위 인감도장을 이용해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다. D은 2019. 7.경 세무서로부터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서 피고인에게 증권거래세를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을 뿐 그 당시에는 주식양도의 당부에 관하여 문제 삼지 않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그 중 근로자폭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형법상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양환승
각주1) 근로자폭행에 관한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판결 주문에서는 제외한다.
각주2) 검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폭행의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에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공판과정에서 충분히 다투었으므로, 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별도의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축소사실인 형법상 폭행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각주3)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각주4) 위 돈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각주5) 2018. 5. 29.자 주주명부에 따르면 J의 주식 1,000주가 피고인에게 이전되고, D의 주식 5,000주가 M과 피고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6) 회사 설립 무렵에 피고인과 함께 만든 이른바 커플도장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