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912
판결선고
2023. 6.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 C건물, 2-7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들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서비스업을 공동 경영하였던 사용자들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9.부터 2020. 5.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4,858,340원과 연차미사용수당 414,673원 등 합계 15,273,0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합계 187,369,499원<1>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6,181,5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G, F, B,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 증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B과 A 범죄사실 인정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청산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되던 중 소재불명 되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O 부분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