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108,2021
판결선고
2022. 4.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310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8.경부터 2019. 1. 18.경까지 위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3,165,550원과 퇴직금 18,037,542원 합계 21,203,092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4.경부터 2020. 1. 4.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F 빌딩 G호에 있는 C 분당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10월 임금 920,000원, 2019년 11월 임금 950,000원, 2019년 12월 임금 4,050,000원, 2020년 1월 임금 96,774원 및 퇴직금 23,468,154원 합계 29,484,928원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08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7.부터 2019. 6.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807,3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08』
피고인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E, I, H, J의 각 사실확인서
녹취록, 각 카카오톡 메시지
D의 명함 사진, 각 월례회의 자료, SNS 업무지시 자료, 매장결산서, 매장 응대 관련 SNS 자료, 업무보고서, 사유서, 경리 업무 지시 자료, 경리 업무 폴더 사진, 회계법인 직원과의 메시지, 급여정산 관련 메시지, 출근 관련 메시지, 관리비 납입 관련 메시지
퇴직금 산정내역서(E), 퇴직금 등 체불금품 산정내역(D), 내사보고(D의 체불금액 특정),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D)
수사보고(D의 근무기간 특정)
『2021고단6088』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D에 대하여 그 근로자성 여부와 미사용 연차수당의 존부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D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고, 미사용 연차수당 부분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고(제2조 제1항 제2조 제1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바(제2조 제1항 제2호),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로써 당연히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의 주장처럼 D이 피고인 회사의 인사담당자로서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지위・감독함으로써 그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D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D이 사업주인 피고인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 하에 사업주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D에 대한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D은 기본금과 인센티브를 급여조로 지급받았을 뿐이고, 근무시간(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 정해져 있었으며, 입사 초기에는 여름휴가 3일과 겨울휴가 3일이 허용되었다가 팀장 직책을 맡으면서 여름휴가 5일과 겨울휴가 5일이 허용되었고, 휴가를 다녀오거나 조퇴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야 했으며, 매일 매출실적 등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여러 지점을 순회하면서 근무하였으며, C 총괄팀장으로서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 납부 등 회계업무, 직원채용과 교육 등 인사 노무 업무 등을 담당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D과 소사장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기존 사업조직의 일부를 별개의 기업조직으로 분리하여 소사장제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D에 대한 급여지급 방법의 일환으로 소사장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본점과 지점 모두에 대한 지휘・감독을 행하였다. D은 팀장 또는 실장으로서 피고인의 개별・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지위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자신의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실질적인 소사장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1><2>.
피고인은 E에 대하여도 소사장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근로자성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D이 총괄팀장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였지만 피고인의 지시・감독 하에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점에서 E의 근로형태와 본질적인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D은 팀장이 된 후 겨울휴가 5일과 여름휴가 5일을 다녀왔을 뿐이라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바, D이 허위진술을 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D의 연차 미사용 일수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는 사정은 D에 대한 근무실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사업주인 피고인의 책임영역에 속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도외시 한 채 객관적으로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D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연차 미사용 일수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논거를 제시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E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나 E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D, H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진암
각주1) 기존 기업 중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이 이른바 '소사장 기업'이라는 별개의 기업으로 분리된 경우 그 소사장 기업에 고용된 채 기존 기업의 사업장에서 기존 기업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기존 기업의 근로자로 보기 위해서는 그가 소속된 소사장 기업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기존 기업의 한 부서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근로자는 기존 기업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참조).
각주2)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손익계산·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