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6393
판결선고
202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마친 건설사업자인 ㈜D의 실제 경영자이고, 피고인 A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업체인 E를 운영하는 건설업자이다.
피고인 B은 2017. 12.경 서울 서초구 F빌딩 신축공사를 원청인 G㈜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2018. 1.경 위 E에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었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 6.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5명의 임금 합계 74,72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 등록 등을 마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위 A이 사용한 위 H의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5명의 임금 합계 74,720,000원을 A과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I, J,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진술조서
K,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체불현황, 월별 임금 현황 4부, 진정이유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집계표, 내역서, 각 철근 노무비 대장, 공사대금 지불각서, 기성대비 지출금액, 메모, 통장사본, 기성정산내역, 각 이메일, 노무비, F 4월분 노무비대장, F 노무대장4(형틀) 신고용, F 노무대장3(형틀) 신고용, D 철근콘크리트 공사진행사항, D 기성지급 내용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요지
피고인 A은 I에게 E 사업자를 대여해 주었을 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지 않았고, D로부터 기성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판단
아래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체불임금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 명의로 D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점, I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팀장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 A이 D로부터 2018. 1. 기성분 3,000만 원을 M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I에게 1,400만 원, H에게 1,400만 원, 식대 145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이 J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 소개와 관련한 리베이트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이 2018. 5.경 피고인 B을 찾아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한 노무비 지급을 요청한 점, D 현장대리인 N이 2018. 4. 17. H에게 ‘공사대금 2,300만 원을 2018. 4. 25.까지 지급함, 노임 금액 지급시 기성 확인 후 입금’이라는 내용의 공사대금지불각서(철근)를 작성ㆍ교부할 때 피고인 A이 위 지불각서에 함께 서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가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D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에 대해 기성고율을 적용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설사 D이 E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일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의 지급 여부는 D과 E 사이의 문제일 뿐 이로써 E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을 부인하는 점, 하도급공사대금을 과소 책정하는 바람에 생긴 문제로 보일 뿐 범행으로 인해 별도의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이 구상의무를 이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만 있고 동종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범행을 자백하는 점, 하도급공사대금을 과소 책정함으로써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5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포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진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